▷ 김경래 : 그런데 또 한 가지 좀 궁금한 건 이게 사실 지금 유승준 씨가 LA영사관에다가 신청한 비자는 F-4 비자예요. 그런데 그 F-4 피자는 이제. 피자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한국에 오면 취업이 가능한 거죠?
▶ 정성득 : 우리 내국인과 거의 동일하게, 선거권 이런 것만 없지 거의 동일하게 취급을 받는 그런 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이 외국에 나가면 영주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이제 외국인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재외동포라 그러는데 재외동포에게 부여하는 비자가 F-4 비자예요. 본인이 그런 걸 신청했던 거죠.
▷ 김경래 : 그러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 관광 비자로. 아, 지금 대한민국에 들어오는데 미국 사람이 관광 비자를 신청하지는 않는군요?
▶ 정성득 : 들어오는 형태가 여러 가지 있는데 스티브 유는 일단 입국이 금지된 거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도 들어올 수 없는 걸로 되어 있죠.
▷ 김경래 : 그래요?
▶ 정성득 : 네, 네.
▷ 김경래 : 그러면 이제 대법원 판결이 조금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입국금지가 되어 있는데 비자를 거부한 어떤 절차라든가 이런 내용이 법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판결을 한 거잖아요.
▶ 정성득 : 그러니까 이제 국가기관에서는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여러 가지 신청 절차가 있는데 이분이 F-4 비자를 신청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당성 여부를 따져본 거고 그 외에 이 사람 같은 경우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형태로 들어올 수 있느냐. 그냥 출입금지가 된 거기 때문에, 입국금지가 된 거기 때문에 다른 형태로도 제가 알기로는 들어오기 어려운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이번 판결 뒤에 변화는 아직까지는 없는 건가요?
▶ 정성득 : 네, 없는 거죠. 최종적인 변화는 아직 없는 거죠, 이제. 진행 중인 상황인 거죠.
▷ 김경래 : 그래요? 그러면 고등법원에서 만약에, 파기환송이 되지 않았습니까? 고등법원에서 유승준 씨 손을 들어줬어요, 만약에 앞으로. 그렇게 되면 들어오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됩니까?
▶ 정성득 : 아니죠.
▷ 김경래 : 그것도 아니에요?
▶ 정성득 : 대법원에 다시 이제 그 건에 대해서.
▷ 김경래 : 재상고를.
▶ 정성득 : 할 수도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또 최종적인 LA총영사관에서 다시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 김경래 : 그러니까 만약에 유승준 씨가 고등법원에 파기환송된 그 재판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LA영사관에서는 비자 발급을 거부할 다른.
▶ 정성득 : 뭔가 이유가 있으면.
▷ 김경래 : 다른 이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다는 거죠?
▶ 정성득 : 그렇죠. 맞습니다.
응 못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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