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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2 삼천리자동차 15.05.23 08:59 답글 신고
    대신 꼬깔콘으로 사람 다닐만한 공간 확보해준거 아닌가요??
  • 레벨 중장 배우며살자 15.05.23 09:01 답글 신고
    네 맞습니다.
  • 레벨 중위 2 gj5045 15.05.23 12:20 답글 신고
    나바콘. 바로잡습니다!
  • 레벨 중위 3 울산챔피언 15.05.24 08:59 신고
    @gj5045

    정확히는 라바콘 이죠

    러버콘 (rubber corn)
  • 레벨 대령 3 두아들과딸한명아부지 15.05.23 09:11 답글 신고
    경찰서에 분명 허가신청 하고 하는걸겁니다..
  • 레벨 하사 3 바버당수 15.05.23 09:16 답글 신고
    시청 민원 바로 시정됩니다
  • 레벨 중령 1 웰존 15.05.23 10:32 답글 신고
    저 정도면 허가받고 하는 걸거에요.
  • 레벨 중장 배우며살자 15.05.23 10:46 답글 신고
    아 허가 받고 하는거군요 ^^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15.05.23 10:53 답글 신고
    인도 막으려면 일단 허가가 필요합니다.

    공사 자체가 신고하고 진행 해야 하기때문에 확인 다한거죠.

    만약 실행이 안돼면 민원 넣으시면됍니다.
  • 레벨 중장 배우며살자 15.05.23 11:43 신고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네^^
  • 레벨 상병 치킨배달 15.05.23 18:15 답글 신고
    저정도로 꼬깔이로 사람다니는길 확보한거보니..
    허가받고하는거같네요..
  • 레벨 중장 에터미 15.05.23 22:42 답글 신고
    사진만으로는 보행자 통로 확보가이니고 작업반경내 접근금지로보이네요
  • 레벨 중장 센텀시티주민 15.05.24 01:41 답글 신고
    시정부에 허가받고 하는겁니다 건축물 공사시 부득이하게 인도.차도를 막고 공사를 한다면 가장 먼저 시정부 도로과에 신고를 해서 몇시간~몇주 단위로 허가 받고 도로를 일부 막을경우는 해당 경찰서 교통과에 신고해야 허가증이 나옵니다. 사전에 신고 안하고 공사하면 현장 책임자 모가지 날아갑니다. 다만 일부 건설사는 신고하면 시간 지체된다고 불법으로 하는 경우가 있으니 목격시 시정부에 확인해도됩니다. 미리 신고 안하고 공사한게 밝혀지면 징계가 상당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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