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부에 허가받고 하는겁니다 건축물 공사시 부득이하게 인도.차도를 막고 공사를 한다면 가장 먼저 시정부 도로과에 신고를 해서 몇시간~몇주 단위로 허가 받고 도로를 일부 막을경우는 해당 경찰서 교통과에 신고해야 허가증이 나옵니다. 사전에 신고 안하고 공사하면 현장 책임자 모가지 날아갑니다. 다만 일부 건설사는 신고하면 시간 지체된다고 불법으로 하는 경우가 있으니 목격시 시정부에 확인해도됩니다. 미리 신고 안하고 공사한게 밝혀지면 징계가 상당하더군요.
정확히는 라바콘 이죠
러버콘 (rubber corn)
공사 자체가 신고하고 진행 해야 하기때문에 확인 다한거죠.
만약 실행이 안돼면 민원 넣으시면됍니다.
허가받고하는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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