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무척 좋네요..
여행가기 참 좋은 날씨네요
매번 눈팅만 하다 난해한 사고라
의견좀 받고자 올려봅니다.
상대방은 직진이 아니 우측으로 틀어 바로 제쪽으로 진행하였고
저는 상대차 확인후 바로 정지한 상태입니다.
차주는(제네시스) 사고당시 술을 마셨다고
하였고, 해당 내용이 블랙박스에 녹음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고쳐주겠다, 잠시 급한데 갈때가 있어
다시 연락 주겠다.. 했고 사고 현장을 뜬 상태였고
이후 전화가 와서는 이제는 잘잘못을 따져보자고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술 마셨다고 한 얘기는 제가 녹음한 자료가 있지만
그 자료는 별로 신빙성이 없는 자료인거 같고
현재 차주 상태는 무면허, 무보험 차량이며
면허 취소된 경위가 음주였다고 하네요.
현재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지만 경찰관님도 딱히 합의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하시네요.. 이럴경우 걍
제가 자차로 보험처리 하는 방법 밖엔 없는가요?
그리고 만약 잘잘못을 따진다면 몇대몇인가 궁금하네요..
상대 차주가 무보험이라 보험사가 없어 머라 할 얘기가 없는거 같더라구요..
와~제가 속이 부글~부글~끓습니다.
그럼 남은건 민사소송뿐이겠군요.
행정처분(벌점, 면허 관련 처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도로상 음주라 하였더라도 이미 증거가 없기에.. 방법이
없네요. 민사만 가능해 보입니다.
술깨면 원래 딴소리.....
100퍼 딴소리 한다는......
도움이 될까해서 링크 걸어봅니다.
딴사람인듯 이제는 음주 여부 빼고 잘잘못을 따져보자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ㅜㅠ
보험 증권에 무보험차 특약 되있는지 한번 보시고요. 음주는 지금 상태에선 없다고 봐도 되기에 경찰에 사고 접수해도 크게 이득볼 건 없어보여요. 단지 대차가 무면허/무보험으로 벌금처분 받는 것뿐 사고처리랑은 별개로 진행될테니까요.
그 자리에서 물고 늘어져서 경찰을 불렀어야 했는데.. 아쉽네요.
^^ 조언 감사드립니다.
막사는구나.
사건 뒤로하고 동영상에 보이는것만 보고
과실 여부 따지자고 합니다 ㅠㅠ
잊으셨군요
저런 인간 쓰레기는 소각해버려야하는데 ㅡㅡ
아까비
잘 처리되시길 바라며 ~ 힘내세요^^;
상대방이 와서 박는대?
방법이 없잖습니까? 100% 입니다. 도로가 아니다?
보험사들의 개소리입니다. [ 보험사들 하도 양아치들같이 헛소리해서 얘들 이야기만 나오면 급흥분하내요 이해바랍니다.]
법적으로가면 100% 나옵니다.
음주는 글쓴이 분이 현장에서 경찰에 사고 접수 해야 증거가 잡힐텐데 그냥 보내줘서 그건 안되고 블박 녹음된 것도 법적 효력 없을거에요.
무면허는 형사입건 대상이라 FM대로 진행하면 검찰로 넘어갈 겁니다.
무보험은 자차 수리 하시고 저정도 충격이면 근육 놀라거나 디스크 가능성도 있는데 시간 되시면 일주일 입원하고 경과 지켜보시거나 통원치료 하시고 구상권 청구해서 받아내면 됩니다. 이래서 무보험이 무섭다는거죠. 사고나면 100프로 자력으로 사고처리 해야하니.
FM대로 절차 밟으시구요 합의건은 봄사에 맡기시고 합의 유효기간 3년 내에 원하는 합의점 못찾으시면 민사 가시면 됩니다~
말씀해주신대로 이행해 봐야겠습니다. ^^
바쁘신 시간에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다음날되면 100% 돌변하지요
보배역사가 증명합니다
은혜를 원수로 갑는사람이네요
그리고 님과 비슷한 사고경험자인데
사고직전 정차를 했어도 그런경우는 진행중에 사고난걸로 간주한답니다.
억울하시겠지만 쌍방나올거같네요~
보험처리하시고 상대방은 무보험 무면허로 처벌받게 하는수 밖에 없을듯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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