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초 신호등 있는 사거리에서 상대방신호위반으로 접촉사고 났고 상대방100% 저는 면책결정 났고 집근처 공업사에서 수리하고 차를 찾아왔는데 몇일있다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확인전화 왔더라구요. 그래서 차 출고했다고 했더니 공업사에 수리비 지급하고 교통비 입금해준다고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2주가 넘어도 돈이 안들어와서 보험에 연락해보니 상대방이 공업사에 자비로 결제했다고 교통비는 상대방이랑 얘기하라고 하네요.
정식으로 사고접수되었고 접수번호도 받았는데 저안테 말한마디 안하고 이런식으로 처리해버리네요.
아직 피해가 완전히 회복된게 아니기 때문에 대체교통비는 보험회사에 청구할수 있을것 같은데 어떤가요?
비슷한 경험 있는 분들 있나요? 월요일날 금감원에 민원 넣어볼랍니다.
렌트비 내놔라하고 금감원 접수면 알아서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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