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 차가 가해 차량이고 파란차가 제 차량 입니다.
위 사진에 보이는 코사마트 앞에서 사고가 났구요
가해 차량이 1,2,3 번의 방향으로 유턴하고 있었고
3번의 방향에 있을때 좌회전 해서 들어가는중에
가해 차량이 앞이 모자랐는지 후진하여 운전석과 문짝을 들이받았습니다.
아직 과실 비율은 나오지 않았으나 회원님들이 보시기에 몇대 몇정도가 나와야 적당하다고 보시는지요 ㅜㅠ
상대방차량에 블랙박스가 있어 영상은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
저자리가 유턴이 가능한 자리인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한번만 읽어주세요 ㅠㅠ
그러므로 앞차의 이상징후에 주의하지 아니한 과실로 10 정도 얘기 나올수도 있겠습니다만 후진을 하였기에 90~100 피해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입증하기도 힘듭니다.
글로는 호응이........
정확한 판단 원하시면 영상 올려주세요~
왕복 2차로 도로에서 한 번에 유턴하는 건 불가능하기에 노면에 유턴 표시 그릴 수도 없습니다. 당연히 유턴 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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