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인승 승합차량에 12명이 타고 있었고 운전자포함(음주상태)
음주운전 을 하다가 교차로 사거리에서 다른차량과 주행중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차량 은 2명 타고 있었는데.
승합차에 타고 계시던 분들이 충격으로 몇분이 다치셨는데
이때 보험처리 는 승합차 운전자에게 하는게 맞는지?
음주운전 상태라 당연히 보험은 면책금액 으로 상대편 운전자 에게 보험처리 되겠지만
승합차에 타고계시던 분들 치료는 승합차 운전자 인지? 아니면 음주운전 과 별개로 상대편 차주보험사 가 해주어야 하는지?
사고처리는 과실비율대로 아닌가요?
승합차에 자동차상해 특약이 있으면 자상으로 해당이 될거같긴 한데 탑승자도 책임제한 걸려서 전액 보상은 못받을 듯 하네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승합차는 승용차측에서 대인 해주고 승용차에 탑승하신 분은 승합차측에서 보상 받으시면 될거 같은데요.
다만 음주 운전자에게는 벌금이 많아 지고 벌점이 따로 나오겠습니다.
저 정도라면 면허정지도 나오겠군요...
먄약 100만원의 피해금액이 나왔다면 50%정도 과실상계후 금액 50만원을 상대차50%/승합차50%의 비율로 보상할듯 한데 문제는 승합차운전자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대인피해가 생기면 특가볍으로 처리될수도 있으니 조속히 개인합의를 보셔야 합니다.
보험사 약정에 의거 해서 운전자 및 친족 이외의 동승자는 과실에 상계해서 지불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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