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님들께 여쭤봅니다
너무급한 나머지 이미지가 영 엉망이네요...
편도3차선의 교차로입니다
1번쪽에서 2번쪽으로 우회전하기위해 우회전 차로를
유지하며 서행하고있었습니다..
뒷쪽으로는 우회전 대기하는차량이 몇대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차량이 맨 앞쪽 위치해있으며 교차로 진입할때쯤
2차로(직진차로)운행중인 차량이 교차로 앞에서
피해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는데 끼어드는순간 2번쪽
횡단보도에 사람들이 횡단하고 있던지라 급정거를
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상대차량 조수석 뒷 휀다하단부와 피해차량
운전석 범퍼가 추돌한 상황입니다
양쪽 보험회사에서나와서 확인결과 끼어든차량 9
피해차량 1의 과실이나왔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보험회사에선 피해차량이 안멈추고 서행하고 있어서
과실이 잡한다고하네요
회원님들 생각은 어떠한가요??
영상없으면 과실 잡히실 것 같습니다.
사고후 피해차량은 핸들 돌리기전이라 일직선 상태였으며 가해차량은 약 2시방향으로
튼 상태였습니다.. 이상태에서 사진촬영을 해두었습니다!!
다행히 목격자도 확보해두었는데 블박없을시 목격자 진술만으로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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