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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옵토메트리스트 15.06.04 12:57 답글 신고
    신고된거면 확인된거입니다.
  • 레벨 소장 동연 15.06.04 13:06 답글 신고
    본인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하면 누가 운전했지를 증명해야 하고. 그 사람이 처벌받습니다.
    근데 개인택시를 다른 사람이 운전할수 있나요?
    그리고 저렇게 답변이 올라왔으면 특별히 확인 안해도 처벌은 확실합니다.
  • 레벨 상병 쭈니케텁 15.06.04 17:31 답글 신고
    테클은아니지만..ㅠㅠ 모택이래요~~
    모택을 몰면 운전좀 더 조심하게 해야하지 않나 ㅠㅠ
    신고는 굿!!
  • 레벨 준장 웃음이야기 15.06.04 22:47 답글 신고
    개인택시는 처자식도 운전 못합니다...
    운전자 외에 다른 사람이 운전할시 불법입니다.
    아마 개인택시 취소던가 그럴거에요.
  • 레벨 병장 날법 15.06.04 13:08 답글 신고
    번거로운 일이지만 재발방지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 레벨 중사 3 삐딱하지만똑바로 15.06.04 13:17 답글 신고
    경찰이 그러는데 번호가 잘 안나온 경우 운전자가 이의신청하고 행정심판(?)인지 뭔지 가면 대부분 과태료취소된다네요.. 차적조회해서 동일차종에 그번호 하나 뿐이더라도 인정이 안된다고하는데 믿기지 않지만 경찰하고 직접 통화한 내용이라.. 이 다음 영상에서는 번호판이 보일것도 같은데...
    일단 신고하신 건으로 사실확인통지서는 보낸다고 하니 실제 벌점과 범칙금이나 과태료는 없더라도 운전을 조금 신경 쓰겠죠...
  • 레벨 소위 1 선오브비치발리볼 15.06.04 23:11 답글 신고
    번호구분이 잘안되시면 음성으로 번호를 녹음하세여. 차량번호와 차종일치하면 끝입니다.
    전 각이랑 역광으로 뒤4자리만 구분되어 포기할려다가 혹시나해서 인터넷검색중 동일차량이 나와 신고했던적도 있구여.
    음성 아님 핸펀 메모장에 번호적어두신후 메모장 첨부하셔도 되구여.
    이의신청 2주안에하더라도 음성녹음된 번호조회하면 동일차종,번호 뻔히 보이는데 보통, 반박을 못합니다. 블박자료제출하면 지무덤파는건데.. 멀로 이의신청을 할지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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