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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옵토메트리스트 15.06.05 13:39 답글 신고
    자차 들어계시면
    자차후 구상권 청구가 가장 빠르고 속시원합니다.
    님이 신경쓸꺼 하나없구요 나중에 면책금까지
    다돌려받습니다.
    보험회사 일시키세요
    그러려고 비싼보험 들어놓으신거니...
    무슨 홈쇼핑이랍니까
    무이자 할부해주게~
  • 레벨 하사 1 우츠미 15.06.05 13:45 답글 신고
    옵토님 말씀에 동감 합니다.
  • 레벨 상병 어색군자 15.06.05 14:03 답글 신고
    본문에 블박이랑 자차보험이 없다고 합니다.
  • 레벨 하사 1 우츠미 15.06.05 13:39 답글 신고
    만20세 이하 이면 렌트카 사업정지 처분 받을꺼구요 그리고 글쓴이 님 차량 보험에 잘살펴보시면 무보험 이라는 보상항목

    있을겁니다. 그걸로 라도 처리를 해서 구상권 청구를 하시는것이 어떨련지요 그리고 할부는 얼어죽을 할부 ㅡㅡ;;;;

    그리고 상대방 면허증 본인이 맞는것인지 아니면 도용인지 확실히 알아야됨니다....
  • 레벨 소장 옵토메트리스트 15.06.05 14:17 답글 신고
    우츠미님 말씀대로가 낫겠네요..

    다만, 당사자끼리 합의해서 받는순간

    완전 민사로 가기때문에 배째라하면 일이 점점더 복잡해지니

    우츠미님 말씀대로 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 레벨 소위 1 선오브비치발리볼 15.06.05 13:52 답글 신고
    자차를 가입안하셨으나, 우츠미님이 먼저 적어놓은 무보험 차량가입은 되있으시니 그걸로 처리하심될듯하네여.
    미성년자라면 부모입회하에 합의를 하시는게 나을거같구여.
    피해차량도 3대나된다하니 액수도 어느정도 될거고 도주나 회피의도가 보인다면 더더욱 본인보험처리하신후 구상권청구로 하시는게 나을듯해여. 보험사가 알아서 할겁니다.
  • 레벨 훈련병 리얼77 15.06.05 14:33 답글 신고
    댓글 도움주신분들 감사합니다

    제가 든 보험은 무보험차에 의한 차량손해 지원 특약이 되어있지 않네요 ㅠㅠ
    대인피해시는 보상가능하나 차량 손해는 가입이 안되어 있다네요 휴...
  • 레벨 대위 2 DriverY 15.06.05 20:24 답글 신고
    되게 애매한상황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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