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를 박고 도망간 범인을 잡았는데요..
저는 블박영상도 없고 자차 보험도 안들은 상태였는데
다행히 목격자분께서 차번호를 적어두셔서 잡을수 있었습니다..
가해차 운전자가 만 20세 이하이고 렌트카를 몰고 사고를 낸거였네요
제차말고 두 대 더 피해차가 있는거 같습니다.
아주 심하게 박고 도망가서 괴씸했는데...
다행히 잡히긴 했는데 나이때문에 렌트카에서도 보험 처리가 안되고
견적뽑아오면 본인이 현금으로 물어주겠답니다..
담당 경찰 말로도 가해차가 보험이 안되는거 갔답니다..
렌트카인데 대물보험 처리가 안되는 경우가 있나요???
또 문제는 가해자가 잠수탈려고 하는거 같습니다..
경찰에서 제 연락처를 알켜줬는데 경찰 연락은 물론 제 연락도 잘 받지를 않습니다..
오늘 겨우 통화가 됐는데 견적 나오면 자기가 현금으로 주겠다고 말은 하네요..근데 저 말고도 두대가 더 있어서
일부 보상해주고 나눠서 주겠다는 황당한 말을 하네요..할부로 하고 싶다는거네요ㅎㅎ..
담당 경찰이 연락왔는데 월요일까지 보상제대로 안되면 형사소송으로
진행시킨는게 나을꺼 같다고 견적서 뽑아놓구 기다리랍니다..
이럴 경우 저는 어떻게 진행을 시켜야 되는지?..
범인 잡아 좋아했더니..머 이런 경우가.ㅠㅠ
견적은 쉐보레 사업소 가서 올 교환으로 하는게 좋겠죠? 중고차 값 덜어지는건 신경 안쓰고 있습니다.
여쭤볼 곳이 없어서 게시판에 도움 요청합니다..ㅠㅠ
자차후 구상권 청구가 가장 빠르고 속시원합니다.
님이 신경쓸꺼 하나없구요 나중에 면책금까지
다돌려받습니다.
보험회사 일시키세요
그러려고 비싼보험 들어놓으신거니...
무슨 홈쇼핑이랍니까
무이자 할부해주게~
있을겁니다. 그걸로 라도 처리를 해서 구상권 청구를 하시는것이 어떨련지요 그리고 할부는 얼어죽을 할부 ㅡㅡ;;;;
그리고 상대방 면허증 본인이 맞는것인지 아니면 도용인지 확실히 알아야됨니다....
다만, 당사자끼리 합의해서 받는순간
완전 민사로 가기때문에 배째라하면 일이 점점더 복잡해지니
우츠미님 말씀대로 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미성년자라면 부모입회하에 합의를 하시는게 나을거같구여.
피해차량도 3대나된다하니 액수도 어느정도 될거고 도주나 회피의도가 보인다면 더더욱 본인보험처리하신후 구상권청구로 하시는게 나을듯해여. 보험사가 알아서 할겁니다.
제가 든 보험은 무보험차에 의한 차량손해 지원 특약이 되어있지 않네요 ㅠㅠ
대인피해시는 보상가능하나 차량 손해는 가입이 안되어 있다네요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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