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36)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소장 옵토메트리스트 15.06.05 14:39 답글 신고
    에잇...이제부터 자전거 타고 다니믄서 역주행 해야긋돠~~!!
  • 레벨 하사 2 500원짜리딱풀 15.06.05 14:44 답글 신고
    저도 진짜 진지하게 그래야겟다는 생각을 했습니다.ㅜㅜ
  • 레벨 소장 동연 15.06.05 14:43 답글 신고
    아니.. 이게 왜 기가? 기각 사유가 무었인가요? 그리고 6:4 말도 안 되는데?
    보행자 무단횡단도 과실 30 밖에 안 잡힙니다. 하물며 차가 횡단보도를 건넌건데..
    이것저것 모두 이해가 안 되네요.
  • 레벨 하사 2 500원짜리딱풀 15.06.05 14:45 답글 신고
    자전거는차로 안친다더군요 현실적으론 보행자에 더가까운 존재라고 하더군요...코에걸면 코걸이...뭐이런거같습니다..ㅜㅜ
  • 레벨 소장 동연 15.06.05 14:50 신고
    @500원짜리딱풀 법이 이렇게 개떡 같으니.. 자전거가 도로를 활보하는거지요..
    아이구.. 자전거 보이면 무조건 피해야 겠네요.. 안타깝습니다. 기분 푸세요.
  • 레벨 하사 2 500원짜리딱풀 15.06.05 14:53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ㅜㅜ
  • 레벨 상사 2 리틀월리 15.06.05 14:48 답글 신고
    아니 자전거가 차로안친다니 법적으로 자전거는 찬데. 와....어이없네요
  • 레벨 하사 2 500원짜리딱풀 15.06.05 14:56 답글 신고
    법적으로도 "차" 보다는 보행자에 가까운 차랍니다 "자동차"와 "차" 구분짓는게 보험 가입 가능 유무라고 하더군요...ㅜㅜ예를 들어 자전거도 브레이크가 있고없고 기어가있고없고 따라서 또 틀리답니다.ㅜㅜ 그냥 나도 자전거타고 빨강불에 무단횡단하고 다니다가 병원에 눕는게 훨돈 될듯합니다.ㅜㅜ
  • 레벨 중사 1 애마부인 15.06.05 14:58 답글 신고
    파란집 닭똥같은 법이네요. 자전거가 차가 아니라... 나두 앞으로 자던거타구 도로를 내 마음대루 헤집고 다녀야 할듯
  • 레벨 하사 2 500원짜리딱풀 15.06.05 15:03 답글 신고
    저도 그러까 생각중입니다..ㅜㅜ 혹시나 이글 보시는분들은 저같은 경우 생기시면 보험처리 잘생각해보시고 하세요..ㅜㅜ
  • 레벨 소위 3 2차선정속주행 15.06.05 15:05 답글 신고
    법이 코에걸면 코걸이고 귀에걸면 귀걸이네요 쓰벌..
  • 레벨 하사 2 500원짜리딱풀 15.06.05 15:25 답글 신고
    이번기회에 절실히 느꼈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개zot 이라는걸요...
  • 레벨 대위 3 꼼꼼79 15.06.05 15:27 답글 신고
    검사나 판사가 저런 봉변을 당했을 때
    보험사는 어떻게 처리를 해주길래. 판결?처분?이 이렇게 나올까?

    지들이 당해보면 자기 과실 40%도 억울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낄텐데.

    얼마전 횡단보도 위 무단횡단 사고 보행자 100%로 나온 판결이 있었던 것 같은데...
  • 레벨 하사 2 500원짜리딱풀 15.06.05 15:29 답글 신고
    도심 고라니법이 정말 절실하다고 느껴집니다..ㅜㅜ 그래도 그분은 100% 나와서 다행이네요...저처럼 독박 안써서...
  • 레벨 대위 3 꼼꼼79 15.06.05 15:31 답글 신고
    https://www.lawtimes.co.kr/Legal-Info/Legal-Counsel-View?Serial=2586
    법률신문 자료입니다.

    甲은 도로상에서 직진신호를 받고 진행하던 중 보행자신호등이 적색신호임 에도 불구하고 무단횡단하는 乙을 발견하지 못하여 전치 8주의 부상을 입혔습니다. 이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횡단보도사고로 처벌되는지요?

    ==>
    피해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녹색등화의 점멸신호에 위 반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던 것이어서 횡단보도를 통행중인 보행자라고 보기 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운전자로서 사고발생방지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 무위반의 과실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도로교통법 제24조 제1항 소정의 보행자보호의 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0. 9. 선 고 2001도2939 판결). 또한 교통사고발생당시의 신호가 차량진행신호였다면 사고지점이 비록 교통신호대가 있는 횡단보도상이라 하더라도 운전자가 그 횡단보도 앞에서 감속하거나 일단정지하 지 아니하였다 하여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 할 수 없다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228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갑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의 횡단보도사고로 처벌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甲의 차량이 종합보험공제에 가 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요약하면
    무단횡단하는 사람은 정상적인 보행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고. 그래서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
    대신, 운전자로서 사고발생방지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 무위반의 과실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의 과실은 운전자에게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가해자에게 합의금은 왜 주는 지 알 수가 없네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사안이고, 이 판결은 80년대부터 나온 건데.
  • 레벨 하사 2 500원짜리딱풀 15.06.05 15:34 신고
    @꼼꼼79 법적으로 1%의 과실만 있어도 그사람에게 완치때까지 치료를해줘야하는 법이있더라구요...ㅜㅜ그래서 보험사에서도 합의금을 줘야한다고합니다...
  • 레벨 대위 3 꼼꼼79 15.06.05 15:35 답글 신고
    http://weekly.donga.com/docs/magazine/weekly/2006/11/01/200611010500013/200611010500013_1.html

    한문철 변호사의 주간동아 2006년 글이네요.

    ...... 참고로 보험사의 보상과 관련한 피해자 과실의 문제에서는 횡단보도 신호가 초록 불일 때 신호위반한 차에 사고를 당하면 피해자 과실은 없다. 하지만 빨간 불 신호를 무시하고 건너다가 사고를 당하면 피해자의 과실은 약 60%, 초록 불이 깜박일 때 뒤늦게 건너다 중간에 빨간불로 바뀌어 사고를 당하면 피해자 과실을 30% 가량으로 보는 게 보통이다.
  • 레벨 하사 2 500원짜리딱풀 15.06.05 15:38 신고
    @꼼꼼79 ㅜㅜ 진짜 도심 고라니들 때문에 운전 못하는 세상이 올듯합니다 중국도 아니고 기본적인 빨강불 조차 지키지않아도 돈벌어가는데...저라도 빨강불에 자전거타고 다닐듯합니다..ㅜㅜ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하사 2 500원짜리딱풀 15.06.05 19:24 답글 신고
    그렇더군요ㅜㅜ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5.06.05 16:50 답글 신고
    6:4 가해자로 나왔는데, 차량 수리비는 한푼도 못받은건가요?
  • 레벨 하사 2 500원짜리딱풀 15.06.05 19:25 답글 신고
    네 단한푼도 못받았고 수리비 보험할증 크리터졌습니다ㅜㅜ
  • 레벨 중령 1 웰존 15.06.05 18:53 답글 신고
    판사들이 저런 무개념이륜차, 보행자들에 대한 개념이 바뀌지 않는한, 보행자들의 무단횡단, 이륜차들의 무법..다 고쳐질수가 없습니다.
  • 레벨 하사 2 500원짜리딱풀 15.06.05 19:25 답글 신고
    대한민국 법 바껴야하는게 많네요ㅜㅜ
  • 레벨 병장 무얼실을라고 15.06.05 20:55 답글 신고
    사고 영상 보고 글도 다 읽어봤습니다. 정말 억울하실 만하네요. 저도 예전에 무단횡단자 치는 사고 내서 남일 같지 않습니다. 동병상련입니다.
  • 레벨 중위 1 태백호 15.06.07 09:35 답글 신고
    판결 정말 어이없고 보험사도 정말 어이없네요.

    보행자 무단횡단 - 자동차 정상주행시 사고가 6:4면
    보행자 정상횡단 - 자동차 신호위반시 사고도 4:6이 되야 정상아닌가요?

    자동차가 도래한 시기에 만들어진 법규들이 계속해서 가다듬어지고 완성형으로 법이 만들어가져야 하는데

    이건 뭐 항상 제자리네요.

    이러니 시민의식이 높아지지 않는거에요.

    뻔히보이는 정상적인 보행자를 친것도 아니고 자전거를 끌고 무단횡단하는 자전거를

    그것도 뻔히 보이는게 아니라 차에 가려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갑자기 튀어나와 자전거가 자동차 옆구리를 박은건데....

    이게 왜 과실비율이 6:4인지 도저히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그냥 관행상 가해든 피해든 무조건 자동차는 가해자가 된다?

    보행자와 자동차간의 신호체계를 가지고 서로의 안전을 약속한건데 이를 어긴건 비상식적인 자전거 보행자인데..

    이것도 경찰에서 판단하는 관행적인건가봐요?

    진짜 아무리 아무리 생각해도 비정상적인 사람들한테 피해자가 오히려 모든 보상을 해야하는 법이 참 웃기네요.

    법이 이렇게 관대하고 허술하니 보험사기도 끊이질 않는거죠.

    무단횡단등으로 사고발생시 무단보행자에게 피해보상을 많이 제한한다던지

    예측할 수 없는 무단횡단의 경우 100% 피해자인 자동차 차주에게 피해가 없도록 국가가 나서서 구제를 해준다던지

    최소한 억울한 피해자는 만들지 말아야 하거늘..

    거의 방관자적인 법의 테두리...정말 답이 안나오네요.

    자신의 비상식적행동으로 멀쩡한 사람을 가해로 만들어버렸으면서 무용담처럼 떠벌리고 다녔을 가해자를 생각하니

    참....ㅎㅎ
  • 레벨 일병 보배에빠짐 15.06.08 10:13 답글 신고
    이건 좀 아니다 ;;
  • 레벨 소위 2 하에나 15.06.08 14:02 답글 신고
    판사한테 메르스를 먹이구 싶다. 이런 법을 만든 국개의원도 메르스를 먹이구 싶다. 드럼통으로 먹이구 싶다.
  • 레벨 소위 1 피로야가라 15.06.08 14:47 답글 신고
    하.. 기가막혀서 말이 안나오네요;;
  • 레벨 대위 2 백곰파워 15.06.08 15:35 답글 신고
    일본처럼 자전거 등록제도나 혹은 면허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네요
    움직이는 폭탄들..
  • 레벨 중사 1 양주HG 15.06.08 16:43 답글 신고
    아 억울하네요 진짜 ; 힘내세요
  • 레벨 병장 solituder 15.06.08 17:31 답글 신고
    정말 어이없는 상황이시네요...

    저는 공도위주로 싸이클 타는 동호인중 하나입니다. 당연히 MG자전거보험도 들어놨구요.

    저런 말도안되는 무단횡단 or 무보험 or 병렬주행 버러지들 때문에 자전거 전체가 욕먹어서 짜증납니다..

    원활한 교통환경을 위해 법개정이 정말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자전거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은 유럽에서 조차도 의무보험을 법적으로 해놓질 않으니... 한국에서는 어련하겠죠..
  • 레벨 원사 1 파리텍사스 15.06.08 18:22 답글 신고
    법도 법이지만 선처를 베풀었는데 저런식으로 행동하는게 더 어처구니가 없네요. 진짜 검은머리짐은 거두지 말라는 말이 생각나네요
  • 레벨 중장 여사해 15.06.09 02:24 답글 신고
    와~ 기가막히네요.... 저도 운동때문에 자전거 많이 타는편이지만 항상 차라고 생각하고 조심하는데
    빨간불에 건너고도 ㅠㅠ 이 나라 법은 도대체 어디까지 망가지는건가요???
  • 레벨 소위 2 불량아빠 15.06.09 11:18 답글 신고
    "보험사기단이 이 글을 매우 좋아합니다"
  • 레벨 소장 Chimera 15.06.18 07:12 답글 신고
    응?! 소송결과가 저렇게 나온건가요?
    분명 자전거를 탄 경우는 차로 인정 받을 텐데요.
    차일 경우 횡단보도에선 사람 대우가 안되는데;;;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