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라고 제목에 적긴했지만 너무늦은 후기 아닌 후기 입니다...늦어서죄송합니다 엊그제 법원에서 기각 처리 받았습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286288&rtn=%2Fmycommunity%3Fcid%3Db3BocW5vcGhxOW9waHIxb3Boc2VvcGhzaW9waHNtb3Boc2pvcGhzbW9waHNs
윗글이 본문이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시네요..
관심 감사합니다...(유게에서도 물어봐 주시는분이 계서서 깜짝놀랏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민사소송 걸었습니다 기각됐습니다...
보험사에서 1600만원 받아가고 저한테 남은건 0원입니다 차수리비만 들어갔네요...ㅜㅜ
가해자의 뻔뻔한 행동 아직까지 잊혀지지가않네요...
진심으로 우리나라 법...증오합니다...
도심고라니 진짜 법개정돼야합니다 무단횡단이 법적으로도 가해자가 돼는데 왜 차주들이 피해를봐야하는지 이해가안됩니다
무책임한 보험사들 또한...반성해야됩니다...그렇다고 보험을 안들수도 없고...
이번 메르스 사태까지...답답합니다...돈있으면 진짜 우리나라떠나는게 답일까요??ㅜㅜ
보행자 무단횡단도 과실 30 밖에 안 잡힙니다. 하물며 차가 횡단보도를 건넌건데..
이것저것 모두 이해가 안 되네요.
아이구.. 자전거 보이면 무조건 피해야 겠네요.. 안타깝습니다. 기분 푸세요.
보험사는 어떻게 처리를 해주길래. 판결?처분?이 이렇게 나올까?
지들이 당해보면 자기 과실 40%도 억울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낄텐데.
얼마전 횡단보도 위 무단횡단 사고 보행자 100%로 나온 판결이 있었던 것 같은데...
법률신문 자료입니다.
甲은 도로상에서 직진신호를 받고 진행하던 중 보행자신호등이 적색신호임 에도 불구하고 무단횡단하는 乙을 발견하지 못하여 전치 8주의 부상을 입혔습니다. 이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횡단보도사고로 처벌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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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녹색등화의 점멸신호에 위 반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던 것이어서 횡단보도를 통행중인 보행자라고 보기 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운전자로서 사고발생방지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 무위반의 과실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도로교통법 제24조 제1항 소정의 보행자보호의 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0. 9. 선 고 2001도2939 판결). 또한 교통사고발생당시의 신호가 차량진행신호였다면 사고지점이 비록 교통신호대가 있는 횡단보도상이라 하더라도 운전자가 그 횡단보도 앞에서 감속하거나 일단정지하 지 아니하였다 하여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 할 수 없다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228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갑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의 횡단보도사고로 처벌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甲의 차량이 종합보험공제에 가 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요약하면
무단횡단하는 사람은 정상적인 보행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고. 그래서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
대신, 운전자로서 사고발생방지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 무위반의 과실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의 과실은 운전자에게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가해자에게 합의금은 왜 주는 지 알 수가 없네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사안이고, 이 판결은 80년대부터 나온 건데.
한문철 변호사의 주간동아 2006년 글이네요.
...... 참고로 보험사의 보상과 관련한 피해자 과실의 문제에서는 횡단보도 신호가 초록 불일 때 신호위반한 차에 사고를 당하면 피해자 과실은 없다. 하지만 빨간 불 신호를 무시하고 건너다가 사고를 당하면 피해자의 과실은 약 60%, 초록 불이 깜박일 때 뒤늦게 건너다 중간에 빨간불로 바뀌어 사고를 당하면 피해자 과실을 30% 가량으로 보는 게 보통이다.
보행자 무단횡단 - 자동차 정상주행시 사고가 6:4면
보행자 정상횡단 - 자동차 신호위반시 사고도 4:6이 되야 정상아닌가요?
자동차가 도래한 시기에 만들어진 법규들이 계속해서 가다듬어지고 완성형으로 법이 만들어가져야 하는데
이건 뭐 항상 제자리네요.
이러니 시민의식이 높아지지 않는거에요.
뻔히보이는 정상적인 보행자를 친것도 아니고 자전거를 끌고 무단횡단하는 자전거를
그것도 뻔히 보이는게 아니라 차에 가려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갑자기 튀어나와 자전거가 자동차 옆구리를 박은건데....
이게 왜 과실비율이 6:4인지 도저히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그냥 관행상 가해든 피해든 무조건 자동차는 가해자가 된다?
보행자와 자동차간의 신호체계를 가지고 서로의 안전을 약속한건데 이를 어긴건 비상식적인 자전거 보행자인데..
이것도 경찰에서 판단하는 관행적인건가봐요?
진짜 아무리 아무리 생각해도 비정상적인 사람들한테 피해자가 오히려 모든 보상을 해야하는 법이 참 웃기네요.
법이 이렇게 관대하고 허술하니 보험사기도 끊이질 않는거죠.
무단횡단등으로 사고발생시 무단보행자에게 피해보상을 많이 제한한다던지
예측할 수 없는 무단횡단의 경우 100% 피해자인 자동차 차주에게 피해가 없도록 국가가 나서서 구제를 해준다던지
최소한 억울한 피해자는 만들지 말아야 하거늘..
거의 방관자적인 법의 테두리...정말 답이 안나오네요.
자신의 비상식적행동으로 멀쩡한 사람을 가해로 만들어버렸으면서 무용담처럼 떠벌리고 다녔을 가해자를 생각하니
참....ㅎㅎ
움직이는 폭탄들..
저는 공도위주로 싸이클 타는 동호인중 하나입니다. 당연히 MG자전거보험도 들어놨구요.
저런 말도안되는 무단횡단 or 무보험 or 병렬주행 버러지들 때문에 자전거 전체가 욕먹어서 짜증납니다..
원활한 교통환경을 위해 법개정이 정말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자전거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은 유럽에서 조차도 의무보험을 법적으로 해놓질 않으니... 한국에서는 어련하겠죠..
빨간불에 건너고도 ㅠㅠ 이 나라 법은 도대체 어디까지 망가지는건가요???
분명 자전거를 탄 경우는 차로 인정 받을 텐데요.
차일 경우 횡단보도에선 사람 대우가 안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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