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위차로에 직·우 차로를 뜻하는 노면표시가 있을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일련번호 538번에 따라
직진 및 우회전을 동시에 시키려고 하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직진 및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 차량 모두 이용이 가능합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에 의하면
적색등화는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 할 수 있다”라고 규정.
이에 따라 적색신호 시 정지선을 통과하여 정지한 차량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위반으로 단속 가능하기에 직진하려는 차량은 정지선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판례(대판2007도10533, 선고 08. 3. 27) 적신호시 정지선을 넘어 진행한 것은 도로교통법 제5조의 신호나 지시에 따를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경찰관의 수신호로 정지선을 넘게 되었다면 경찰관의 수신호가 신호등에 우선한다는 도로교통법 제5조에 의해 적법하나
그러한 사정없이 적색등화 시 정지선을 넘게 되면 단속이 가능합니다.
상기 경찰청의 답변내용으로는 특별한 사정으로인한 경찰관의 수신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지선위반이나 신호위반이 맞다고하네요
신호위반에 해당하는건가요...?
아이러니하네...
횡단보도가 있죠.
직진 차가 안비켜줘서
우회전 차가 못나가면
잠시 후 직진 파란불이 켜지면
오른쪽 횡단보도도
파란불이 켜지면서
우회전 차는 또 못가게 되고
그 뒤로 직진 차들도
못가게 됩니다.
맨 앞에 직진 차 한대로 인해
뒤로 주욱 한대도 못가게 되죠
융통성 있게 센스있게
맨 앞차 한대가 비켜주면
다 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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