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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1 우파돼랑이 11.04.06 09:34 답글 신고
    인사가 아니면 뺑소니가 안되구요,

    재물손괴죄 적용받습니다.
  • 레벨 원사 1 불량복지사 11.04.06 09:37 답글 신고
    재물손괴도 뺑소니 적용된다고 법이 개정되었다고들 하시는글 많이보았는데 뺑소니 될거같습니다.
  • 레벨 상병 cool55 11.04.06 09:43 답글 신고
    뺑소니를 가중처벌 하는 이유가... 인명을 중요시 하기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사람이 다쳤을때 적용이 되는거고요.

    재물손괴도 뺑소니가 적용되면... 자동차 사고가 아닌... 모든 재물손괴에 뺑소니같은 가중 처벌을 해야한다는 것인데...

    모든 재물손괴에 뺑소니같은 가중처벌을 내리는건 말이 안되고요.

    자동차 재물손괴만 뺑소니 적용하는건... 더 말이 안되고요.
  • 레벨 중위 3 날아라영개 11.04.06 10:42 답글 신고
    2011년 3월 31일 날짜로 도로교통법이 수정된것중에..

    주차된차량을 박고 도방간경우 .. 예전 윗분들말씀이 맞구요 .

    실상 박은넘 찻아도.. 사고수리만해주면되는부분....재물손괴죄가

    뻉소니로 분류되었습니다 .벌점 15점 추가됬습니다.

    올해부터 . 도로로분류되지 안았던 곳 모두가 도로로 포함(아파트 주차장 지하주차장 등 ...) 모두 포함되었구요 .
    뻉소니로 분류됨에 따라 .. 형사처벌 대상이 됬습니다.
    개인간 합의가 없을시 입건처리되며 사고난차량의 수리비에 따라 .. 과중처벌대상이
    될수있음 .
  • 레벨 중위 3 날아라영개 11.04.06 10:48 답글 신고
    올해 3월31일자로 계정된거라 많은 분들이 모르고있습니다.
    해당 경찰도 모르는경우가 허다함 ,,

    저번주 주말에 제차박고간차량 잡아서 ... 보험접수받고 ..경찰출도해서
    합의금 받고 쓸예정.,.

    법이 바꿨습니다 .^%^
  • 레벨 원사 3 꼬마라이더 11.04.06 10:53 답글 신고
    인명피해가 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뺑소니가 아니라 재물손괴일거 같은데..
    뺑소니라는게 사고 났을시 구호활동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을때
    성립되는 범죄인데..차량에 대한 손괴를 그대로 방치하고 도주하엿을시에는
    단순 재물손괴일거 같은데요..머 아파트 단지가 작으시고 차량손괴부분하고
    페인트 색 확인하고 저녁에 몇번 둘러보면 찾을수 있을거 같네요 허나 상대방이
    발뺌하였을 경우에는 직접적인 증거도 없고..cctv도 없으니 좀 복잡할거 같네요
  • 레벨 원사 3 꼬마라이더 11.04.06 10:54 답글 신고
    참고로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을시에 주차라인에 주차를 하지 않거나
    주차라인에 벗어나서 사고가 났을시에는 차주분께도 10~20%과실이 있다는거
    참고해두시기 바랍니다
  • 레벨 중위 3 날아라영개 11.04.06 11:05 답글 신고
    뻉소니 사고

    1. 교통사고후 뺑소니 운전자가
    - 신고 시한 (고속도로, 서울특별시 · 직할시 및 시의 관할구역과 군의 관할구역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지역에서는 3시간, (30점)
    그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때
    - 신고시한을 넘어서 자진신고를 한 때 (60점)

    2. 물적피해 교통사고후 도주한 (15점)

    이렇게 수정됬음 .. 벌점및 .. 뺑소니 사건
  • 레벨 상병 cool55 11.04.06 09:37 답글 신고
    뺑소니 아니고요.... 그래도 잡으면 배상은 받을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

    뺑소니는 인명사고가 나거나... 인명 사고가 없어도... 피해자가 가해자를 잡기위해 따라가는 등...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는 행동이 있을때... 뺑소니가 됩니다.
  • 레벨 소위 1 디젤수동 11.04.06 11:10 답글 신고
    위에 영개님이 친절히 설명해줬네요. 바뀌었다고~~
  • 레벨 대령 3 나야나유영철 11.04.06 09:38 답글 신고
    님은그래두 범퍼 교환한지 2주되셧다고 했죠 전 교환한지 2틀만에
    님과 같은 일 당함 ㅜㅜ 그부위볼때마다 복수를 꿈꾼다능
  • 레벨 중장 이글아이 11.04.06 09:47 답글 신고
    꼭 잡아야 합니다...
  • 레벨 대령 3호봉 금천카사노바 11.04.06 09:56 답글 신고
    아침부터 기분꿀꿀하시겠어요.....ㅡ,.ㅡ" 힘!내세여.....
  • 레벨 소령 2 일체유심조다 11.04.06 10:03 답글 신고
    윗분처럼 인사가 아니면 뺑소니는 아님니다~안타깝네요~
  • 레벨 일병 쥐새끼킬러 11.04.06 10:12 답글 신고
    비슷한경험자입니다..뺑소니 처리 안됨,,ㅜㅜ::: 전 치킨가게앞에서 차대놓고 파라솥에서 맥주마시고있는데..제 눈앞에서 치고 튀였슴...ㅡㅡ::그인간 경찰서가서 몰랐다고 발뺌...헐~~그냥 조치불이행 보험처리하니 그냥 끝~
  • 레벨 중사 3 뚜뚜origin 11.04.06 10:27 답글 신고
    블랙박스에 100% 찍히고 도주한 상황이 역력하더라도..

    뺑소니 처리는 안됩니다..

    그 사람 잡아서 경찰서 가더라도..

    재물손괴나 단순 물피도주 정도밖에.. -_-

    물어줄께요~ 하면 그만.. 참 법 엿같죠..

    걍 전생에 지은 죄값받는다 생각하시고..

    웃으며 넘기세요.. 그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물론 남에 물건 해하고 도망간 그 쳐 죽일놈은..

    다음 생에 더한 벌을 받겠죠..^^

    웃으며 삽시다~~~
  • 레벨 소위 1 디젤수동 11.04.06 11:11 답글 신고
    교사게시판가면 주차된차 뺑소니 친 용자님 계심.......완전 형사가 따로없슴 ㅋㅋㅋㅋ

    그리고 이젠 이런건도 뺑소니임
  • 레벨 대령 3 천마상사 11.04.06 10:31 답글 신고
    아침부터 짜증이빠이시겠다...뺑소니처리안되는줄아는데...암튼 힘내세요~~
  • 레벨 하사 1 심심할배 11.04.07 02:07 답글 신고
    과연 잡을수 있을까 .... 글고 법이 바끼믄 ....공시를 해야지 이건 머 ㅋㅋㅋ
    물피가 아니라는....아 뻉소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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