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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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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2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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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1 e불편한세상 25.12.01 19:55 답글 신고
    무인은 말 그대로 사람이없는곳인데 본인들이 조심해야죠 무인사장이 무슨죄에요 참..
    답글 27
  • 레벨 대령 1 사람답게살아보자 25.12.01 19:42 답글 신고
    응? 작두 질을 스스로 했고 우연히 손을 그자리에 둬서 잘렸다는 말슴 인거 같은데 무인 매장이면 본인이 직접

    하셨을텐데요 ~~~

    예> 아이스크림 가게에 있는 드라이아이스 를 무인 가게 같은 경우 제지 하는 사람이없는데 그걸

    손으로 만젔다가 피부 손상을 봤다면 그건 아이스크림 가게 탓일까요? 아니면 드라이아이스 만진 손님의 잘못일까요??

    전 그런 생각이드네요~ 물론 다친 아이가 상처가 크겠지만 응??

    학교 교육중에 커터 칼 사용할때도 있고 위험성을 충분히 알 나이 아닐까요??

    다친 아이 가 하루빨리 회복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글 13
  • 레벨 소장 비포장키드 25.12.01 19:43 답글 신고
    피해보상을 원한것도 아니고, 사고방지를 위한 상식적인 대처를 요구했는데
    저 따위 문구로 조롱을 하다니.. 어이가 없네.
    답글 9
  • 레벨 대령 3 꼬까 25.12.03 15:24 답글 신고
    내란 처맞고 다들 맛탱이가 가서 그런가 그저 워딩이나 꼬투리 잡을 생각인듯 ㅋㅋ
  • 레벨 중위 3 늑대아니에요 25.12.02 16:47 답글 신고
    무인사장이 먼 죄여???
  • 레벨 병장 님이더고렙 25.12.02 17:04 답글 신고
    글만 봐서는
    무인 매장이 잘못인거 같지만
    (거울에 붙은 글)
    이런 감정싸움으로 번진 문제는
    상대측도 들어봐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무인주차장에서 본인 과실로 사고 났다고
    무인주차장 사장보고 다른사람들이
    조심할수 있도록 푯말을 세우든 경고문구를 부착하든 조치를 취하라고
    계속 연락하는건
    어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준장 다스는누구꺼 25.12.02 19:37 답글 신고
    무인프린트샾에 작두칼이 있는게 이상한건데..
  • 레벨 이등병 카바독스 25.12.02 17:06 답글 신고
    이건또 뭔 신박한 괴변이래..... 세상이 점점 이상한 논리를 무장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네...
  • 레벨 소령 1 뽕따러가세 25.12.02 17:14 답글 신고
    무인인데 왜? 저거 없으면 무슨 프린터하는데 저런거 없다고 뭐라 할거면서
    조심히 하셔야지
  • 레벨 원사 3 짜둘짬셋 25.12.02 17:15 답글 신고
    무인점포고 본인이 질못해서 잘랐는데 ㅜㅜ 보상을 바라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돈이 아까우면 실비처리 하세요
  • 레벨 병장 짠도니 25.12.02 18:22 답글 신고
    이 글이 보상바라고 쓴 글이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 레벨 준장 playplay33 25.12.03 00:02 답글 신고
    글을 읽으세요 ㅋㅋㅋ
  • 레벨 훈련병 뻐큐웅 25.12.02 17:20 답글 신고
    혐 표시좀
  • 레벨 중위 3 똥싸며영화보기 25.12.02 17:22 답글 신고
    여기에 글 올리지 마시고 변호사 선임을 해서 손해배상 청구하시고, 과실상계를 따져 보면 사용자 본인의 과실도 있어서 3:7 이나 4:6 정도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님 마음에 상처가 크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 레벨 중장 구리구리밤 25.12.02 17:23 답글 신고
    왜 식당에서 뜨거운 물 정수기로 받다가 데이면 식당 책임인가?

    고기집서 고기구워 먹다가 데이면 고기집 책임이야?
  • 레벨 병장 짠도니 25.12.02 18:23 답글 신고
    대응이 문제죠.. 안전문구 해달라 위험하다 했고 그게 큰 일은 아니잖아요? 고기집도 불 들어올 때 조심하세요 라고 외치듯이..
  • 레벨 준장 후후후후 25.12.03 08:27 답글 신고
    비교하는 수준 보소..ㅉㅉ
  • 레벨 병장 사자라네요 25.12.02 17:30 답글 신고
    형들... 어차피 실수로 다친거지 부주의한 것이 아니야. 고등학생때 그리 다칠 수 있잖아? 의료보험이나 실비처리 할 것이고 작두기를 치우라고 하지도 않았고 돈 내놓으라고 하지도 않았어. 사람이 다칠 가능성이 있는 기구에는 미성년 아닌 어른들 작업장에도 위험표시 주의표시 반드시 해야 사고나도 면책이 되. 서로 위험한 상황은 주의하고 조심해서 나쁠것 없잖아? 무인매장은 특히나 사고에 취약한데 저런 마인드로 장사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
  • 레벨 중위 1 코코777 25.12.02 17:37 답글 신고
    보배에서 크게 배운게 있는데요
    꼭 양쪽말 들어봐야 한다고..

    안전문구 부착은 공감하지만
    꽃들고 와서 너의 잘못이 아니다???
    이건 좀...

    사장님 입장도 궁금합니다.
  • 레벨 훈련병 도주니꼬 25.12.02 17:40 답글 신고
    사장님의 대응이 잘못된거같아요
    본인의 딸이라 생각해도 저케 대응했을까요?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데 본인의 매장에서 일어난 일에 다른 피매학생이 없게 주의문구 붙여주는게 어려운 일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오지말라는 문구 붙이실거면 장사를 접으셔야죠....
  • 레벨 중위 2 뭐냥11 25.12.02 17:52 답글 신고
    이글만 읽어보면 저 칼날이
    공장 프레스기 처럼 자동으로 내려찍는 위험한 기계로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수동조작입니다
    그냥 가만있는 칼날에 손움직이다가 베였거나
    한손으로 수동 조작하면서 다른한손은 칼아래서 움직이다가 베였거나 이거 아닌가요?

    당연히 사용자 부주의 입니다
    칼날 위험한건 초딩2학년도 알텐데
    고2가 모를까요??
    그렇게 따지면 문방구 커터칼도 미성년자는 사용금지 시켜야 합니다
  • 레벨 일병 GATORAE 25.12.02 17:54 답글 신고
    다들 사회생활 안하시는 건가요? 아님 다들 사장님들 이신가요? 저런 기계는 설치시 최소한 방호덮게
    라는게 있어야죠. 부주의로 다쳤으니 니 책임?완전
    악덕 사장님 처럼 말씀 하시는분 많으시네요.모든
    사고는 안전의무 이행을 하지않거나 작업자의 부주의로 인해 생긴다고 하죠. 그 부주의를 막기 위해
    업주는 안전관리라는 것을 하는겁니다. 만에하나 사고에 대비해서죠. 저 기계는 방호덮게 설치와 감지센스를 부착해야 사고를 예방 할수 있습니다. 보통
    10인 이상 사업장 이였으면 고용노동부에서 바로 과태료 처분합니다. 장사를 하실꺼면 관리를 하셔야
    되는겁니다.
  • 레벨 준장 후후후후 25.12.03 08:28 답글 신고
    진짜 댓글들 보면 어이가 없어요 ㅋ

    저도 똑같은 내용의 댓글을 달았는데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인지 사회생활을 엉망으로 해 온 사람들인지

    말도 안되는 편의점 뜨거운 물이나 횡단보도 같은걸 갖다 붙여서 비교를 하지 않나...

    이건 능지의 수준 문제인것 같아요
  • 레벨 대장 살빼자 25.12.02 17:56 답글 신고
    이건 옹호해주기가 그러네요
    그럼 칼 파는 곳에서 다 안내 해야 하나?
  • 레벨 중사 2 루어Cy 25.12.02 18:09 답글 신고
    감정적인 분인듯
    글이 감정에 호소하고 서사에 겉들임이 많고 기네요
    양쪽 말들어봐야할듯

    뭔가를 따질 때
    당신의 가족이라면 딸이라면 이런게 정당하다 생각지 않습니다
    관계를 따져 처리하는게 아니라 모두를 상정하고 일처리를 해야죠
  • 레벨 중사 1 노트엣지 25.12.02 18:11 답글 신고
    개인적인 생각으로
    사용자 부주의도 있겠지만,
    위험물에 대한
    안전문구, 경고성 안내문구가 없기 때문에
    무인사장님의 책임이 더 커보입니다.

    빠른 쾌유 바랄게요~

    매장에 안내문구가 피꺼솟 하게 만들었을듯...
  • 레벨 대위 1 닥풀이 25.12.02 18:16 답글 신고
    고2면 거의 성인 아닌가요.. 매장 주의 문구 책임은 있겠지만 사고의책임 비율은 얼마 안되겠네요.. 사용자 과실 비율이 80프로 정도 되어 보입니다. 저게 자동 기계도 아니고... 고2면 거의 성인 인데...저기 칼날에 손 들이 밀면 다칠수 있다라는 사실을 모를 나이가 아니죠.....
  • 레벨 중장 펫러브 25.12.02 18:17 답글 신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심면 됩니다.

    원 고 (피해자) 성 명 : O O O (따님 이름) 주 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OOO, 모 OOO (따님이 미성년자이므로 부모님이 법정대리인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원 고 (부) 성 명 : O O O (선생님 성함) 주 소 : (상동)
    피 고 (매장 주인) 성 명 : O O O (대표자 이름, 모르면 상호명과 주소를 적고 추후 '사실조회신청'으로 특정 가능)
    주 소 : (무인 매장 주소 또는 사업자등록증상 주소)
    사건명 :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 OOO(딸)에게 금 OOOO원, 원고 OOO(아빠)에게 금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11.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OOO은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이며, 원고 OOO는 피해자의 부친입니다. 피고는 목포시 OO동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무인 프린트샵을 운영하는 자로서, 매장 내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이용객의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자입니다.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공작물 설치·보존의 하자 및 관리 소홀) 가. 사고의 경위 원고 OOO(딸)은 2025. 11. 16. 14:00경 피고가 운영하는 무인 프린트샵을 방문하여 제본 작업을 하던 중, 매장에 비치된 작두형 재단기를 사용하다 우측 엄지손톱 및 조직이 절단되는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나. 피고의 과실 (공작물의 하자) 해당 매장은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무인 점포’입니다.
    그렇다면 피고는 위험성이 높은 작두형 재단기 대신 안전한 도구를 비치하거나, 작두형 재단기를 비치하더라도 안전 커버를 설치하고, 눈에 잘 띄는 곳에 경고 문구를 부착하는 등 사고 방지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할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러한 안전장치나 경고 문구 하나 없이 위험한 작두날을 방치하였고, 이로 인해 고등학교 2학년인 원고가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는 민법 제758조(공작물 점유자/소유자의 책임)에 따른 명백한 설치·보존상의 하자입니다.
    3. 피고의 악의적인 행태와 2차 가해
    사고 직후 피고는 전화 통화에서 “작두칼의 위험성은 인지하고 있었으나 손님들의
  • 레벨 중장 펫러브 25.12.02 18:19 답글 신고
    요구로 설치했다”라며 위험을 예견했음을 시인했습니다.
    이후 원고(부)가 안전 조치를 요구하자 약속해 놓고도 10일간 방치했습니다.
    더욱이 원고 측이 이에 대해 항의하자, 피고는 반성은커녕 매장에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매장 탓을 하는 고객은 이용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다친 고객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라는 적반하장격의 안내문을 부착하였습니다.
    이는 신체 일부가 절단되어 큰 수술을 받고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피해자인 미성년 원고와 그 가족을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모욕하는 행위로, 단순 과실을 넘어선 악의적인 불법행위입니다.
    4. 손해배상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치료비 등)
    원고는 이 사고로 목포 중앙병원 응급처치 및 광주 대중병원에서의 접합 수술(발톱 이식 등)을 받았으며, 향후 지속적인 통원 치료와 흉터 제거 수술(성형)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기발생 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를 청구합니다. (이곳에 현재까지의 병원비 영수증 합계와 향후 예상 치료비를 적습니다)
    나. 위자료 (정신적 손해)
    한창 예민한 시기인 여고생 원고가 손가락 절단이라는 끔찍한 사고를 당해 평생 흉터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점, 기말고사를 앞두고 학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은 점, 무엇보다 사고 후 피고가 보여준 비인격적인 조롱과 안내문 부착 행위로 인해 원고 가족 전체가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을 고려하여 위자료로 금 OOOO원을 청구합니다.
    5. 결 론
    피고는 위험한 시설물을 방치하여 사고를 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는커녕 피해자를 비난하는 파렴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본 소를 제기합니다.
    [입 증 방 법]
    갑 제1호증 :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수술기록 포함)
    갑 제2호증 : 사고 현장 사진 (또는 사고 당시 상황 진술서)
    갑 제3호증 : 피고가 부착한 2차 가해 안내문 사진 (매우 중요)
    갑 제4호증 : 녹취록 (피고가 위험성 인지 인정 및 안전 조치 불이행 내용)
    2025. 12. .
    원고 OOO, OOO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귀중

    그리고 CCTV 같은 경우는 경찰 불러서 처리하시거나 아니면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서" 제출하셔서 CCTV 증거 보존요청을 하셨어야 되었을것 같습니다.
    형사건은 형사 고소 검토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고소장 제출도 검토하시고요.
    언론제보도 방법인데, 보배에 기자분들 상주해있어서 잘하면.
  • 레벨 중사 3 시크릿탐정사무소 25.12.02 20:34 답글 신고
    변호사수준이시네요 소장을 이렇게 바로 작성하네;;
  • 레벨 병장 짠도니 25.12.02 18:20 답글 신고
    이 글이 무조건 점주 탓하는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안전문구라도 붙여서 다시는 동일한 일로 다치는 사람이 없게 해달라는 요청사항 아닌가요? 물론 글쓴이가 점주분에게 어떻게 말했는지는 모르지만 해당 내용으로 볼 때 아이들고 많이 다니는 무인점포이니 안전문구라도 붙여달라고 한게 당연히 개선해야할 내용으로 보여지는데.. 하물며 예로 딱딱한 초콜렛 먹다가 이가 부러질 경우 해당 제품에 주의문구 없으면 소송할 수 있는데 말이죠.. 안전불감증에 대응도 완전 꽝이네요
  • 레벨 대위 1 닥풀이 25.12.02 18:22 답글 신고
    근데 꽃사들고 와서 잘못했다고 사과하라고 시키는건 개오바 아닌가요
  • 레벨 병장 짠도니 25.12.02 18:24 신고
    @닥풀이 그건 저도 조금 오바인거 같긴해요ㅎㅎ 딸아이 아빠라 그러신가...ㅎㅎㅎ
  • 레벨 대위 1 닥풀이 25.12.03 13:14 답글 신고
    아 그리고 초콜렛 은 입에 넣어서 이로 씹는걸 전제로 제조한거니 이가 부러지면 당연히 소송 가능 하죠... 하지만 칼날은 손가락을 밀어 넣으라고 만든게 아닙니다.
  • 레벨 준장 곰탱이pooh 25.12.02 18:21 답글 신고
    사용자 부주의가 더 클거같은데요...
  • 레벨 소장 아름다운중년7 25.12.02 18:24 답글 신고
    제 사무실에도 사무용으로 저런 스타일 작두칼 쓰는데

    다양한 서류작업이 많다보니

    조심히만 다루면 커터칼 사용하는것보다 휠씬 빠르고 좋습니다만

    사용하는 구성원들이 조심히 다뤄 사고는 난적 없지만.

    왜 무인점포운영자에게 책임을 묻는지

    애초 무인점포로 사업자 내놓은곳인데 위험 관리자라... 해당업체 대표 참 힘들것다. ㅎ

    아마도 작두는 손님들의 서비스 차원일테고 배려와 편의를 위해서 비치 한것 같은데

    배려가 칼날로 돌아오는겐가? 답답하것다..
  • 레벨 중사 1 노트엣지 25.12.02 18:31 답글 신고
    무인프린트샵 사고의 과실을 판단할 때 핵심은 작두칼이 ‘고위험 장비’라는 점과 이를 ‘무인 공간에 안전장치 없이 방치했다’는 점입니다. 작두칼은 손가락 절단 사고가 빈번한 산업용 도구인데, 해당 매장은 잠금장치나 보호대, 사용 안내, 경고문, 관리자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법적으로도 시설물 설치·관리상의 중대한 하자로 평가됩니다. 특히 대표가 사고 직후 “즉시 안전문구를 부착하겠다”고 약속해놓고 10일이 지나도록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점,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듯한 문구를 매장에 붙인 점은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더욱 명확히 보여주는 정황입니다. 반면 학생은 종이를 바로잡는 일반적인 사용 행위 중 사고가 난 것이고, 이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동작이며 법적으로도 예견 가능한 사용 행위로 인정됩니다. 설령 약간의 부주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보완할 안전장치와 안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영업자 측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전체 과실을 비교하면 매장 측 과실이 압도적으로 크고, 피해자 과실은 매우 낮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고는 시설 관리자의 책임이 주요 원인이며, 무인매장에서 고위험 장비를 관리 없이 방치한 매장주인의 과실이 훨씬 더 크다고 보는 것이 법적·사회적 기준에서 자연스럽습니다.


    해당 글 내용을 토대로
    챗gpt가 그런다고 합니다.
  • 레벨 상사 3 대림스케일 25.12.02 18:35 답글 신고
    기계사용 실수는 있어 보이는구만.
    집에 프린터가 없는 것인지. 저기에서 프린터하는데 저렴한 가격도 아니고.
    민사소송은 진행할만하구만.
    경찰서가서 cctv확인요청 및 증거보존신청하면 될것 같고.
  • 레벨 소위 1 뽀글뽀글빠마입니다 25.12.02 18:38 답글 신고
    음...
  • 레벨 훈련병 정말이상해씨 25.12.02 18:45 답글 신고
    저렇게 비꼬아서 적어놓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사업하는 사람이면 적어도 저런식으로 적어놓아선 안됩니다.
    이미 난 사고는 어쩔수 없지만 사고를 막기 위해서 안내문 하나 적어주는게 그렇게 어려웠나봅니다.
    아이부모님은 꼭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쾌차하시길.
  • 레벨 중위 2 뭐냥11 25.12.02 18:54 답글 신고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남탓으로 몰아가게 되었는지 씁쓸하네요

    저도 아직30대지만 저 초딩때만 해도 놀다가 여기저기 찢어져서 병원가서 꿔매고 이러면서 컸습니다
    다쳐서 집에오면 조심 안했다고 혼나곤했었지 남탓하는 분위기의 사회는 아니였습니다

    고2면 남자로치면 2년후 군대가서 총,칼 다뤄야 할 나이입니다
    이제 그만 놓아주세요 어린유아나 어린이가 아닙니다
  • 레벨 간호사 냥보하세요 25.12.02 18:57 답글 신고
    조심스럽지만 자동이 아닌 수동인데 이건 업주보다 당사자의 부주의가 큰거 같은데... 참... 글을 쓴 요지를...
  • 레벨 소장 배룩이 25.12.02 19:03 답글 신고
    기계를 다루면 누구나 다칠수 있다,, 안전문구가 있다고 안다치는것도 아니지만 꼭 사고후에 대처가 나옴,, 아이 얼른회복하시길
  • 레벨 대위 2 딸배척살 25.12.02 19:06 답글 신고
    어이가없네 무인뜻 모르나
    지딸래미 혼자 다쳐가지고 괜히 다른사람들은 안다치고 잘 이용하던거만 없어졌네
  • 레벨 대령 1 젊은오빠 25.12.02 19:07 답글 신고
    원래는 저런 디자인이 아니었는데... 물리적으로 떼어서 무기로 사용할까봐 저렇게 바뀌었군요...
    저거 영화에서도 로봇이 떼어서 사람들 죽이는 장면도 있습니다!
    근데 매장도 '아' 다르고 '어' 다른데 너무 직설적으로 문구를 적었네?
  • 레벨 훈련병 다치지말자 25.12.02 19:09 답글 신고
    아무리 무인이고 사용자가 잘못이 있더라도 다친사람이 한명이라도 나온다면 제2의 안전사고가 나지않도록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조치가 형식상 조치가 아닌..
    내 가족이 다쳤다고 생각을해서 조치를 취해줬으면.
  • 레벨 상병 sp33nd 25.12.02 19:31 답글 신고
    주거지 인근 하당 ㅅ주유소 옆이군요.
    자녀의 안타까운 사고 맘 아프네요.
    빠른 쾌유를 빕니다.
  • 레벨 간호사 풂씨맘 25.12.02 19:37 답글 신고
    장난하나??

    스스로 다친 고객이란 어떤사람 인가요?

    다치고 싶어서 스스로 다친 사람도 있나요?

    매장에서 이런일이 발생했으면 사과문구가

    우선이라고 봅니다

    저렇게 써 붙인 글은

    다친사람을 우롱하는 겁니까?
  • 레벨 중령 2 아씨멀이런걸다 25.12.02 19:51 답글 신고
    눈물을 글썽이는 딸 아이에게 그랬습니다.
    "딸아 니 잘못 아냐. 넌 이런 대우 받을 아이도 아냐. 절대 니 잘못 아냐. 아빠가 이 사람들 꼭 혼내줄께." 그렇게 딸 아이와 약속하고 이 사고사실을 공론화 하기로 마음 먹고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

    CCTV뽑아서, 딸래미 어떻게 작업했나 봐야 되고, 업주는 그냥, 위험.. 표지만 붙이면 끝임.
    고2면 위험요소에 대한 판단이 선 나이고, 집에서나 애기지 밖에서는 성인축에 속함.

    딸바보,딸바보 하는데 이런글 보면........
  • 레벨 소장 토왜척살단 25.12.02 19:38 답글 신고
    형사.민사손해배상 청구하세요
    마인드가 완전거시기하네 와
  • 레벨 일병 볼기빨간사춘기 25.12.02 19:48 답글 신고
    사업주도 잘못
    딸도 잘못
    꽃들고 찾아와서 사과하라는 아빠도 잘못
    딸에게 넌 잘못없어 아빠가 혼내줄께도 잘못
    이렇게 판단됩니다
  • 레벨 소위 3 윤석렬십탱아 25.12.02 20:01 답글 신고
    부주의로 다친건 아이 잘못.
    근데 다른 사고 없도록 주의 문구라도 붙여달란 요청에
    정신적 피해라고 씨부린 업자는 정상은 아닌듯.
  • 레벨 대령 1 328MT 25.12.02 20:13 답글 신고
    뭔 민사에요 시설물 관리 책임자를 과실상해로 형사고소 하세요
  • 레벨 대령 1 328MT 25.12.02 20:14 답글 신고
    ㅂㅂㄷㄹ은 깨시민 자영업자들이 많아서 댓글들이 영~~
  • 레벨 중사 3 시크릿탐정사무소 25.12.02 20:36 답글 신고
    부주의를 했던 어찌했던 아이가 다친것은 잘못된거죠. 업주는 과실여부를 떠나 아이에게 대처하는 부분이 상식이하로 보여집니다. 아이의 잘못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업주가 제대로 대응만 했다면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했을까요?
  • 레벨 훈련병 달산이1 25.12.02 21:21 답글 신고
    당연히 주의경고가 있어야합니다
    예를 들자면
    1. 칼날에 손이 닿으면 절단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종이 고정시에는 손을 칼날 안쪽에 넣지 마세요.

    3.보호대 위로 손을 올리지 마세요.

    4.어린이 절대로 사용하지 마세요

    5.장난 금지하며 과도한 힘으로 사용마세요

    6.사용방법도 기재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이네요

    사용방법을. 모를시에는 123-456-789로 연락바랍니다.
  • 레벨 병장 펄기아 25.12.02 22:44 답글 신고
    따님이 심하게 다쳐서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이해할 수 없는 댓글들 때문에 더 마음 아프실 것 같은데,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따님이 상처 없이 빨리 완쾌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 레벨 훈련병 삼남매123 25.12.02 23:13 답글 신고
    내 아이가 저렇게 다쳤고 생각해봅시다...
    위험문구하나 적어두는게 뭐가 어렵다고...
    큰걸 바란것도 아닌데...
    에고고...
  • 레벨 훈련병 가제트66 25.12.03 08:24 답글 신고
    종이 절단기 치워야 겟네요
    손님을 위해 15만원 들여 무료제공한것이 화를 부르네요 안전보다 우선되는것은 없다로 귀결되네요 나름 걱정을 햇는데...
  • 레벨 훈련병 닉킷 25.12.03 09:00 답글 신고
    위험문구 한줄 적어놓는게 머가힘들어서..
    같은부모 입장에서 마음이 안좋네요
    딸아이에게 트라우마가 생기지않게
    어른들의 말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하다생각이드네요 상처받지 않길바래요
  • 레벨 중위 3 펜스테이션 25.12.05 13:27 답글 신고
    어쩌라는거야? 호~ 해줄까요?
  • 레벨 훈련병 빠리피플 25.12.08 11:23 답글 신고
    다친 아이가 댓글을 안봤으면ㅠ
    어른이란 인간들이 터진 주둥이라고 터는거 보소..
    정신적 육체적으로 보호 받아야될 딸이고 청소년이고 미성년..
    또 사고가 반복될수 있으니 조치좀 하시라는 말을..
    사과하면 인정하는거 같고 뭔가 책임져야 될꺼같은 사회인식이 문제인듯합니다..
  • 레벨 중사 3 아방가르뎅 25.12.15 12:35 답글 신고
    무인매장에 아이들도 출입가능한 곳에 칼날이라니 무인이니까 손님책임이란건 말도 안됨 무인이니까 매장 주인이 더 책임을 가지고 모든 변수를 예측했어야죠
  • 레벨 소위 3 아아아아사 25.12.15 16:54 답글 신고
    초2도 아니고 고2 ㅋㅋㄱㅋ
    ㅋㅋㅋㅋ
  • 레벨 원사 1 hkd2006 25.12.15 21:05 답글 신고
    고2가 스스로 자초한 사고인데 업주보고 배상하라?
    아버님?
    깊게 생각해보심이
  • 레벨 대위 3 쓰리런 25.12.15 21:35 답글 신고
    속상한 마음인거 알겠는데 고등학생이 그렇게 미숙하고 조심시켜야하는 존재라면 앞으로 부모중 한사람이 꼭 아이랑 같이 있어주세요.
  • 레벨 이등병 오짱이 25.12.15 22:01 답글 신고
    진짜 댓글 잘 안남기는데.. 꽃다발 들고 사과하라니.. 이건 너무 갔네요 진짜 ㅋㅋ
  • 레벨 간호사 bluestars 25.12.15 22:02 답글 신고
    에휴 원글보고 이글보니깐 애도 초등학생도 아니고 고2면 알거다알나이인데 방향이 어디인지 설명도 안보고 무턱대고 쓰다가 실수한 애잘못이 더 큰데 참 .. 사장님 죄인취급하시고 병문안가서 위로랑 꽃다발 ...ㅋㅋㅋㅋㅋ
    기도안차네요 아이실순데 왜 사장님께서 도리어 죄인취급을 당해야하죠
  • 레벨 상사 1 속삭속삭 25.12.16 01:18 답글 신고
    그 간단한것도 사용할 줄 모르네. 앞으로 운전같은거, 자전거, 이런거 타지도 말고 헬스장, 각종 스포츠 같은건 타지 말아라. 지하철, 버스도 타고 내릴때 타이밍도 못맞출거 같으니. 그냥 집에서 나오지 마라.

    도데체 여기 사장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무인이고, 저 정도 나이면 사리분별 할줄아는 나이입니다. 아이가 이상한건 부모가 잘못 교육한 부모 탓이지, 남탓만 하는 본인 글 작성인 보니 애가 앞으로 어떻게 클지 뻔히 보인다
  • 레벨 원사 3 라암보르기이니 25.12.16 05:01 답글 신고
    장사가 힘들고 어려운 이유 ㅠㅠ
  • 레벨 하사 1 희야러브 25.12.16 05:50 답글 신고
    교통사고나면 판매자도 꽃다발 사들고 가서 위로해야겠다
  • 레벨 하사 2 CokeLee 25.12.16 23:02 답글 신고
    무인프린터샵 점주는 본인 가게에서 일어난 사고이니, 아이에게 쾌유를 바라는 의사표현과 또 다시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사고 후 부착한 경고문구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한것 같네요.

    솔직히 점주에게 꽃을 사서 피해 학생을 찾아와 위로해라는건 지나친거 같구요.
    피해자가 수술하고 입원을 해야할 정도인가 싶기도 하네요.
    해당피해자는 고등학생이고 위험한것을 충분히 인지할 나이인데 조금더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도 이해하고, 아이가 다친건 마음이 아프나, 아이에게도 충분한 교육이
    필요할거 같네요. 남 탓 하기보다 아이에게 조심해야한다는걸 먼저 인지시키는게 올바른 교육이고 부모인것 같네요.
  • 레벨 이등병 산으로가는사공 25.12.18 15:58 답글 신고
    다른 건 차치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안전불감증 에서 비롯된 사고 같아요.
    작두기=위험한 물건입니다. 성인이든 아이든,남자든 여자든 누구나 사고는 났을 그런 환경이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안전장치와 주의문구가 꼭 필요해 보입니다.
    예전에 인쇄소에서 몇 년 일해봤었는데
    그 아무리 능숙한 작업자 라도 사고는 한 순간 이더군요. 안전장치, 주의문구도 있었는데도 안전사고는 발생 하더라구요.
    이번에 사고가 안 났더라도 추후에 언젠간 비슷한 사고가 한번쯤은 발생됐을 겁니다.
    그나마 절단 사고는 아니라 다행이라 생각하시고
    원만히 잘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 레벨 상사 1 농약차 25.12.18 16:41 답글 신고
    뭔소리고...내 실수를 왜 남탓으로... 세상모든걸 남탓으로 돌리면 기존 무료서비스는 다 사라진다....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아빠의 마음은 알겟으나 논란이 이해가 안돼고 업자의 황당한 마음은 이해가 된다..
  • 레벨 원사 3 행복한세상을만들자 25.12.18 18:47 답글 신고
    점주도 누구나 드나들수있는 장소에 위험한 물건을 둔 문제도 있고

    사용자도 위험한 물건인줄 인지한 상태에서 실수로 사고가 난거고

    일방적인 누구의 잘못인것 보단 둘다 사고의 인지 부족인거 같네요
    ```
    다치신 학생 빨리 괘유하길 바래요
  • 레벨 중사 1 드림카사자 25.12.19 03:20 답글 신고
    애들이 절단기를 써봤겠냐 비치하면 안되고 있으면 당연히 주의 문구 있는게 맞음
    하긴 보배 틀딱들은 회사에서 산재 같은거 신경도 안쓰니까 이 모양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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