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전남 목포에 사는 54살인 세딸아이의 아빠입니다. 큰딸이 서른이고 밑으로 늦둥이 고2/중1 딸이 둘 더 있습니다. 사고는 2025년 11월 16일 일요일 오후 목포에 위치한 무인프린트샵에 고2 둘째딸이 학원 친구와 함께 방문해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어른들이 신경을 조금만 썼더라도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입니다.
딸아이는 무인프린트샵에서 결제를 하고 재단을 위해 종이열을 맞췄지만 종이 우측 끝이 삐져나와 양손으로 삐뚤어진 종이열을 맞추고 손을 빼다가 인지 하지 못한 작두칼날에 오른손 엄지 손톱이 걸려 저렇게 절단된 겁니다.
사고 후 딸아이가 많이 아팠을거지만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목포 중앙병원 응급실로 택시를 타고 옵니다. 저도 연락 받고 바로 도착했고 응급처치를 받고 절단된 부위 손톱 안 뼈까지 보이는 상황이라 급하게 광주대중병원(절단.접합 전문병원)으로 가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고 올라가 하루 뒤인 11월 17일 월요일 좌측 엄지 발톱을 들어내고 그안 건강한 조직을 절개해 절단된 우측 엄지손톱에 이식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엄마.아빠 걱정에 앞서 사고 후부터 수술 끝날때까지 한번도 울지 않고 의젓하게 참아준 딸아이가 너무도 대견스럽습니다.
아이 수술 후 해당 무인프린트샵 콜센터(070-****-****)로 전화 해 대표라는 사람과 통화가 됐고 아이 사고 소식을 고지하고 "무인샵에 작두칼이 있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애기하자
대표 왈 "작두칼의 위험성은 인지 하고 있지만 손님들의 요구에 어쩔수 없이 설치해 둔거라고...
심려가 크실거라고 사과를 하길래 화 한번 내지 않고 그러면 "작두칼 주변이나 정면에 위험/경고 문구라도 부착해준다면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한번 더 보고 조심하지 않겠냐?" 고 말을 했고 해당업체 대표 또한 회의를 열고 즉각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저 또한 20대 초반부터 일찍 장사와 사업을 해왔던 터라 더이상 뭐라 하지 않고 "아이가 모르고 실수지. 잘못은 아니니 나중에 찾아오실때 기죽지 말라고 응원한마디 부탁드린다는 말을 했고 그래 주시면 집사람 또한 마음이 안정될거라고.... 그리고 전화 끊기 전 재차 여러번 위험/경고 문구 부착을 부탁드렸고 대표도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고 차후 사항은 전화 주시라길래 제가 또 전화하는것보단 대표님이 일처리 하시고 먼저 전화 주시는게 더 나을것 같다고 했고 해당대표도 그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고 후 첫번째 통화 녹취본 내용)
다음날 해당 매장을 방문했지만 해당대표는 통화 후 즉각 처리하기로 했던 위험/안전 문구를 부착하지 않았습니다. (18일/19일/24일/26일 촬영해서 안전문구 미부착 확인함)
그 후 퇴원할때까지 온가족이 아이 관리에 온 신경을 정신없이 쏟았습니다. 그리고 고2라서 내신 때문에 어쩔수 없이 기말고사를 봐야 하는 관계로 11월25일 화요일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1주일에 한번은 광주 대중병원으로 통원을 가야하고 평일에는 매일 아침 목포 중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학교에 가고 있습니다.
11월 26일 오전에 아이치료를 하고 학교에 등교 시킨 후 오전 11시경 해당 매장을 찾았습니다. 10여일이 지난 이날도 "안전 문구"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 받더라고요. 점심시간 후 다시 전화를 거니 받더라고요. "아 네네...말씀하세요. 대표님 다른것도 아니고 안전문구 부착을 아직도 안하셨던데 그게 그리 어려운 부탁입니까? 네 제가 한다고 했고요. 매장이 많아 "지금 안전문구 시안 디자인 중입니다."란 말에(사고후 10일이 지났습니다.) 기가 차서 막말로 사고가 일어난 매장만이라도 매직으로라도 써서 붙여나야 첫 통화때 즉각 조치하겠단 약속을 지키는게 아니냐고 했습니다. 대표 왈: 고객님이 요청하신 일정에 저희가 마추지 못한것에 화가 나신것 같은데요. 라고 애길 하면서 첫통화때 본인이 위험성을 인정한 작두칼에 대한 사과와 즉각 조치하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사람 놀리듯이 조근조근 저런식으로 애길하니 화가 더 치밀어 올랐고 제 톤도 높아지니 더이상 애기하면 안될것 같아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네요. 법적으로 조치 취하겠습니다." 얘길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두번째 통화녹취본 내용)
11월27일 시청에 전화를 걸어 사고내용을 말씀드렸고 직원분이 여기저기 알아보시고 해당업체를 관리하는 과가 현재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제가 공무원분께 입장 바꿔서 공무원 분의 자녀가 이런 사고를 당했다면 어떻게 하셨을것 같냐고? 시청에서 전화 한통 걸어 해당 대표에게 안전문구라도 설치 해주라고 하는게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공무원의 역할 아니겠냐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 뒤 몇일 후 지나고 딸아이 학원이 끝나 픽업을 하러 가니 "아빠 나 그 무인프린터 매장에 다시 가볼래요" 하는겁니다. 왜? 퇴원 후 그매장 앞 지나올때 갑자기 무섭고 살이 떨려 하던 아이의 갑작스런 요청에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싶나? 라는 생각에 물어봤죠. 왜 가고 싶은데? "가서 내가 왜 다쳤는지 다시 보고 다시 또 생각해 보고 다음에는 이런 실수 안하려고요."하데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그 매장에 갔습니다.
제 생각인데 혹시 시청에서 전화가 갔나? (아직까지 저에게 따로 시청에서 전화가 온건 없습니다.) 작두칼은 치워져 없었고 칼이 있던 자리 정면 유리창에 안전 문구를 가장한 저와 제아이, 제 가족들을 모욕하는 듯한 글이 붙어 있더군요. 그글을 읽고 더이상 참을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상의 후 공론화 하기로 했고 변호사도 선임해서 법적 소송도 진행중입니다. 해당업체에 경찰관 대동후 CCTV 제공을 요청 하였고 해당 업체 콜센터 직원이 경찰분에게 경찰서 E메일로 보내준다고 했지만 E메일은 오지 않았고 후로 업체 대표란 사람이 통화로 해당 CCTV를 확인했는데 저장을 하지 않아 기일경과로 삭제 됐다고 경찰관에게 애길 했다고 합니다(112 출동확인서 정보공개 청구함)
안전 사고 발생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안전사고 발생시 매장에 책임을 탓하는 고객님은
저희 매장을 절대 이용하지 말아주세요.
스스로 다친 고객으로 인해 큰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어요...
긴글 마지막으로 할말씀 올립니다. "이일은 아이의 실수지 아이의 잘못이 아닙니다." 초등학생까지 아무런 제한 없이 입장할수 있는 곳에 이렇게 위험한 물건을 어른들의 편의를 위해 설치해논것 자체가 어른들의 잘못입니다. 제인생 54년동안 저 또한 이런 작두를 사용해 본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고작 17살 먹은 여자 아이가 저 작두가 얼마나 위험한지 과연 제대로 인지 하고 있었을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글 읽어 보셨다면 제가 해당 대표에게 원했던것과 그걸 약속한 해당 대표의 후속 조치만 제대로 지켜 주었다면 이런 글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우리 아이들의 거울입니다."

















































하셨을텐데요 ~~~
예> 아이스크림 가게에 있는 드라이아이스 를 무인 가게 같은 경우 제지 하는 사람이없는데 그걸
손으로 만젔다가 피부 손상을 봤다면 그건 아이스크림 가게 탓일까요? 아니면 드라이아이스 만진 손님의 잘못일까요??
전 그런 생각이드네요~ 물론 다친 아이가 상처가 크겠지만 응??
학교 교육중에 커터 칼 사용할때도 있고 위험성을 충분히 알 나이 아닐까요??
다친 아이 가 하루빨리 회복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따위 문구로 조롱을 하다니.. 어이가 없네.
무인 매장이 잘못인거 같지만
(거울에 붙은 글)
이런 감정싸움으로 번진 문제는
상대측도 들어봐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무인주차장에서 본인 과실로 사고 났다고
무인주차장 사장보고 다른사람들이
조심할수 있도록 푯말을 세우든 경고문구를 부착하든 조치를 취하라고
계속 연락하는건
어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조심히 하셔야지
따님 마음에 상처가 크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고기집서 고기구워 먹다가 데이면 고기집 책임이야?
꼭 양쪽말 들어봐야 한다고..
안전문구 부착은 공감하지만
꽃들고 와서 너의 잘못이 아니다???
이건 좀...
사장님 입장도 궁금합니다.
본인의 딸이라 생각해도 저케 대응했을까요?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데 본인의 매장에서 일어난 일에 다른 피매학생이 없게 주의문구 붙여주는게 어려운 일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오지말라는 문구 붙이실거면 장사를 접으셔야죠....
공장 프레스기 처럼 자동으로 내려찍는 위험한 기계로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수동조작입니다
그냥 가만있는 칼날에 손움직이다가 베였거나
한손으로 수동 조작하면서 다른한손은 칼아래서 움직이다가 베였거나 이거 아닌가요?
당연히 사용자 부주의 입니다
칼날 위험한건 초딩2학년도 알텐데
고2가 모를까요??
그렇게 따지면 문방구 커터칼도 미성년자는 사용금지 시켜야 합니다
라는게 있어야죠. 부주의로 다쳤으니 니 책임?완전
악덕 사장님 처럼 말씀 하시는분 많으시네요.모든
사고는 안전의무 이행을 하지않거나 작업자의 부주의로 인해 생긴다고 하죠. 그 부주의를 막기 위해
업주는 안전관리라는 것을 하는겁니다. 만에하나 사고에 대비해서죠. 저 기계는 방호덮게 설치와 감지센스를 부착해야 사고를 예방 할수 있습니다. 보통
10인 이상 사업장 이였으면 고용노동부에서 바로 과태료 처분합니다. 장사를 하실꺼면 관리를 하셔야
되는겁니다.
저도 똑같은 내용의 댓글을 달았는데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인지 사회생활을 엉망으로 해 온 사람들인지
말도 안되는 편의점 뜨거운 물이나 횡단보도 같은걸 갖다 붙여서 비교를 하지 않나...
이건 능지의 수준 문제인것 같아요
그럼 칼 파는 곳에서 다 안내 해야 하나?
글이 감정에 호소하고 서사에 겉들임이 많고 기네요
양쪽 말들어봐야할듯
뭔가를 따질 때
당신의 가족이라면 딸이라면 이런게 정당하다 생각지 않습니다
관계를 따져 처리하는게 아니라 모두를 상정하고 일처리를 해야죠
사용자 부주의도 있겠지만,
위험물에 대한
안전문구, 경고성 안내문구가 없기 때문에
무인사장님의 책임이 더 커보입니다.
빠른 쾌유 바랄게요~
매장에 안내문구가 피꺼솟 하게 만들었을듯...
원 고 (피해자) 성 명 : O O O (따님 이름) 주 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OOO, 모 OOO (따님이 미성년자이므로 부모님이 법정대리인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원 고 (부) 성 명 : O O O (선생님 성함) 주 소 : (상동)
피 고 (매장 주인) 성 명 : O O O (대표자 이름, 모르면 상호명과 주소를 적고 추후 '사실조회신청'으로 특정 가능)
주 소 : (무인 매장 주소 또는 사업자등록증상 주소)
사건명 :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 OOO(딸)에게 금 OOOO원, 원고 OOO(아빠)에게 금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11.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OOO은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이며, 원고 OOO는 피해자의 부친입니다. 피고는 목포시 OO동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무인 프린트샵을 운영하는 자로서, 매장 내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이용객의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자입니다.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공작물 설치·보존의 하자 및 관리 소홀) 가. 사고의 경위 원고 OOO(딸)은 2025. 11. 16. 14:00경 피고가 운영하는 무인 프린트샵을 방문하여 제본 작업을 하던 중, 매장에 비치된 작두형 재단기를 사용하다 우측 엄지손톱 및 조직이 절단되는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나. 피고의 과실 (공작물의 하자) 해당 매장은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무인 점포’입니다.
그렇다면 피고는 위험성이 높은 작두형 재단기 대신 안전한 도구를 비치하거나, 작두형 재단기를 비치하더라도 안전 커버를 설치하고, 눈에 잘 띄는 곳에 경고 문구를 부착하는 등 사고 방지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할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러한 안전장치나 경고 문구 하나 없이 위험한 작두날을 방치하였고, 이로 인해 고등학교 2학년인 원고가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는 민법 제758조(공작물 점유자/소유자의 책임)에 따른 명백한 설치·보존상의 하자입니다.
3. 피고의 악의적인 행태와 2차 가해
사고 직후 피고는 전화 통화에서 “작두칼의 위험성은 인지하고 있었으나 손님들의
이후 원고(부)가 안전 조치를 요구하자 약속해 놓고도 10일간 방치했습니다.
더욱이 원고 측이 이에 대해 항의하자, 피고는 반성은커녕 매장에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매장 탓을 하는 고객은 이용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다친 고객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라는 적반하장격의 안내문을 부착하였습니다.
이는 신체 일부가 절단되어 큰 수술을 받고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피해자인 미성년 원고와 그 가족을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모욕하는 행위로, 단순 과실을 넘어선 악의적인 불법행위입니다.
4. 손해배상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치료비 등)
원고는 이 사고로 목포 중앙병원 응급처치 및 광주 대중병원에서의 접합 수술(발톱 이식 등)을 받았으며, 향후 지속적인 통원 치료와 흉터 제거 수술(성형)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기발생 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를 청구합니다. (이곳에 현재까지의 병원비 영수증 합계와 향후 예상 치료비를 적습니다)
나. 위자료 (정신적 손해)
한창 예민한 시기인 여고생 원고가 손가락 절단이라는 끔찍한 사고를 당해 평생 흉터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점, 기말고사를 앞두고 학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은 점, 무엇보다 사고 후 피고가 보여준 비인격적인 조롱과 안내문 부착 행위로 인해 원고 가족 전체가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을 고려하여 위자료로 금 OOOO원을 청구합니다.
5. 결 론
피고는 위험한 시설물을 방치하여 사고를 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는커녕 피해자를 비난하는 파렴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본 소를 제기합니다.
[입 증 방 법]
갑 제1호증 :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수술기록 포함)
갑 제2호증 : 사고 현장 사진 (또는 사고 당시 상황 진술서)
갑 제3호증 : 피고가 부착한 2차 가해 안내문 사진 (매우 중요)
갑 제4호증 : 녹취록 (피고가 위험성 인지 인정 및 안전 조치 불이행 내용)
2025. 12. .
원고 OOO, OOO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귀중
그리고 CCTV 같은 경우는 경찰 불러서 처리하시거나 아니면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서" 제출하셔서 CCTV 증거 보존요청을 하셨어야 되었을것 같습니다.
형사건은 형사 고소 검토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고소장 제출도 검토하시고요.
언론제보도 방법인데, 보배에 기자분들 상주해있어서 잘하면.
다양한 서류작업이 많다보니
조심히만 다루면 커터칼 사용하는것보다 휠씬 빠르고 좋습니다만
사용하는 구성원들이 조심히 다뤄 사고는 난적 없지만.
왜 무인점포운영자에게 책임을 묻는지
애초 무인점포로 사업자 내놓은곳인데 위험 관리자라... 해당업체 대표 참 힘들것다. ㅎ
아마도 작두는 손님들의 서비스 차원일테고 배려와 편의를 위해서 비치 한것 같은데
배려가 칼날로 돌아오는겐가? 답답하것다..
해당 글 내용을 토대로
챗gpt가 그런다고 합니다.
집에 프린터가 없는 것인지. 저기에서 프린터하는데 저렴한 가격도 아니고.
민사소송은 진행할만하구만.
경찰서가서 cctv확인요청 및 증거보존신청하면 될것 같고.
이미 난 사고는 어쩔수 없지만 사고를 막기 위해서 안내문 하나 적어주는게 그렇게 어려웠나봅니다.
아이부모님은 꼭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쾌차하시길.
저도 아직30대지만 저 초딩때만 해도 놀다가 여기저기 찢어져서 병원가서 꿔매고 이러면서 컸습니다
다쳐서 집에오면 조심 안했다고 혼나곤했었지 남탓하는 분위기의 사회는 아니였습니다
고2면 남자로치면 2년후 군대가서 총,칼 다뤄야 할 나이입니다
이제 그만 놓아주세요 어린유아나 어린이가 아닙니다
지딸래미 혼자 다쳐가지고 괜히 다른사람들은 안다치고 잘 이용하던거만 없어졌네
저거 영화에서도 로봇이 떼어서 사람들 죽이는 장면도 있습니다!
근데 매장도 '아' 다르고 '어' 다른데 너무 직설적으로 문구를 적었네?
그 조치가 형식상 조치가 아닌..
내 가족이 다쳤다고 생각을해서 조치를 취해줬으면.
자녀의 안타까운 사고 맘 아프네요.
빠른 쾌유를 빕니다.
스스로 다친 고객이란 어떤사람 인가요?
다치고 싶어서 스스로 다친 사람도 있나요?
매장에서 이런일이 발생했으면 사과문구가
우선이라고 봅니다
저렇게 써 붙인 글은
다친사람을 우롱하는 겁니까?
"딸아 니 잘못 아냐. 넌 이런 대우 받을 아이도 아냐. 절대 니 잘못 아냐. 아빠가 이 사람들 꼭 혼내줄께." 그렇게 딸 아이와 약속하고 이 사고사실을 공론화 하기로 마음 먹고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
CCTV뽑아서, 딸래미 어떻게 작업했나 봐야 되고, 업주는 그냥, 위험.. 표지만 붙이면 끝임.
고2면 위험요소에 대한 판단이 선 나이고, 집에서나 애기지 밖에서는 성인축에 속함.
딸바보,딸바보 하는데 이런글 보면........
마인드가 완전거시기하네 와
딸도 잘못
꽃들고 찾아와서 사과하라는 아빠도 잘못
딸에게 넌 잘못없어 아빠가 혼내줄께도 잘못
이렇게 판단됩니다
근데 다른 사고 없도록 주의 문구라도 붙여달란 요청에
정신적 피해라고 씨부린 업자는 정상은 아닌듯.
예를 들자면
1. 칼날에 손이 닿으면 절단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종이 고정시에는 손을 칼날 안쪽에 넣지 마세요.
3.보호대 위로 손을 올리지 마세요.
4.어린이 절대로 사용하지 마세요
5.장난 금지하며 과도한 힘으로 사용마세요
6.사용방법도 기재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이네요
사용방법을. 모를시에는 123-456-789로 연락바랍니다.
위험문구하나 적어두는게 뭐가 어렵다고...
큰걸 바란것도 아닌데...
에고고...
손님을 위해 15만원 들여 무료제공한것이 화를 부르네요 안전보다 우선되는것은 없다로 귀결되네요 나름 걱정을 햇는데...
같은부모 입장에서 마음이 안좋네요
딸아이에게 트라우마가 생기지않게
어른들의 말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하다생각이드네요 상처받지 않길바래요
어른이란 인간들이 터진 주둥이라고 터는거 보소..
정신적 육체적으로 보호 받아야될 딸이고 청소년이고 미성년..
또 사고가 반복될수 있으니 조치좀 하시라는 말을..
사과하면 인정하는거 같고 뭔가 책임져야 될꺼같은 사회인식이 문제인듯합니다..
ㅋㅋㅋㅋ
아버님?
깊게 생각해보심이
기도안차네요 아이실순데 왜 사장님께서 도리어 죄인취급을 당해야하죠
도데체 여기 사장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무인이고, 저 정도 나이면 사리분별 할줄아는 나이입니다. 아이가 이상한건 부모가 잘못 교육한 부모 탓이지, 남탓만 하는 본인 글 작성인 보니 애가 앞으로 어떻게 클지 뻔히 보인다
일어나지 않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사고 후 부착한 경고문구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한것 같네요.
솔직히 점주에게 꽃을 사서 피해 학생을 찾아와 위로해라는건 지나친거 같구요.
피해자가 수술하고 입원을 해야할 정도인가 싶기도 하네요.
해당피해자는 고등학생이고 위험한것을 충분히 인지할 나이인데 조금더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도 이해하고, 아이가 다친건 마음이 아프나, 아이에게도 충분한 교육이
필요할거 같네요. 남 탓 하기보다 아이에게 조심해야한다는걸 먼저 인지시키는게 올바른 교육이고 부모인것 같네요.
작두기=위험한 물건입니다. 성인이든 아이든,남자든 여자든 누구나 사고는 났을 그런 환경이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안전장치와 주의문구가 꼭 필요해 보입니다.
예전에 인쇄소에서 몇 년 일해봤었는데
그 아무리 능숙한 작업자 라도 사고는 한 순간 이더군요. 안전장치, 주의문구도 있었는데도 안전사고는 발생 하더라구요.
이번에 사고가 안 났더라도 추후에 언젠간 비슷한 사고가 한번쯤은 발생됐을 겁니다.
그나마 절단 사고는 아니라 다행이라 생각하시고
원만히 잘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사용자도 위험한 물건인줄 인지한 상태에서 실수로 사고가 난거고
일방적인 누구의 잘못인것 보단 둘다 사고의 인지 부족인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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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치신 학생 빨리 괘유하길 바래요
하긴 보배 틀딱들은 회사에서 산재 같은거 신경도 안쓰니까 이 모양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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