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별세함에 따라 17조원 넘는 추징금도 환수가 불가능해졌다. 다만 이 추징금은 분식회계 사건 당시 공범으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전직 대우그룹 임원들이 연대해 내도록 돼 있어 미납 추징금 자체가 소멸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06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8년6개월과 벌금 1천만원, 추징금 17조9천253억원을 선고받았다. 한국은행과 당시 재경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해외로 송금한 돈과 해외에 도피시킨 재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김 전 회장과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김 전 회장은 이후 14년 동안 추징금 미납 순위 1위를 지켜왔다. 김 전 회장은 이듬해 연말 특별사면을 받았지만 추징금이 사라지지는 않았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재산을 일부 찾아 추징하면서 3년마다 돌아오는 시효를 연장해왔다. 이제는 그에게 직접 추징금을 거둬들일 방법이 사실상 사라졌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 추징금을 함께 물도록 판결받은 전직 대우그룹 임원들로부터 남은 추징금을 집행할 수는 있다.
대법원은 김 전 회장이 해외도피 중이던 2005년 5월 강병호 대우 전 사장 등 임원 7명에게 추징금 23조358억원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은 이들과 공범으로 묶여 있어 추징금을 연대해 부담하게 돼 있다. 각자 범죄 혐의와 환율 등 차이로 선고된 금액은 다르지만 사실상 같은 추징금인 셈이다.
김 전 회장은 지방세 35억1천만원, 양도소득세 등 국세 368억7천300만원도 체납했다. 자신의 차명주식 공매대금을 세금 납부에 먼저 써야 한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도 했다. 추징금과 달리 세금에는 연체료가 붙는다는 이유였다. 대법원은 2017년 캠코 손을 들어줬다.
어딘가에 숨겨둔 재산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저 추징금은 사회적 경종의 의미가 더 큰 추징금이라 보는게 맞다.
실제로 추징할수 있을거라 보고 추징금을 때린게 아니라 대기업의 분식회계가
얼마만큼의 사회적 혼란을 불러올수 있는지 또한 그게 얼마나 큰 범죄인지를 강조하기 위한
거액의 추징금 처벌이 맞다.
실제로 저 추징금 관련하여 대우의 부장직급 담당자 에게도 1조가 넘는 추징금을 때렸다.
일개 부장에게 그 돈을 추징할수 있을거라 생각해서 국가가 그 큰돈을 추징금으로 때렸겠나?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상징적 추징의 성격 이었던 거지.
개인적인 생각으론 일정 금액 구간을 두어 얼마 이상이면 감형 없는 실형을 살게 하고
액수에 따라 최하 10년 이상의 실형을 살게 한다면 재벌들의 세금탈루나 불법 편법증여 그리고
불법 비자금조성 같은 범죄를 예방할수 있지 않을까 싶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