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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3 구르르름 19.12.10 16:52 답글 신고
    요즘 하고 무단횡단자들이 많아서 편도3-4 차로이상 아닌 작은차로 왕복4차로 정도만되도..

    차량직진 신호라도 횡단보도에서는 서행해서 가지안나요? 다들?
  • 레벨 하사 3 남양주쿱 19.12.10 16:53 답글 신고
    서행과 일시정지는 다릅니다. 말 그대로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해야 일시정지 입니다.
  • 레벨 하사 3 남양주쿱 19.12.10 16:56 답글 신고
    그리고 보행자 보호의무 뿐만 아니라 안전운전의무 불이행만으로도 해당되는 겁니다. 안전운전의무를 불이행 하지 않으면 된다고 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교통사고가 한번이라도 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과실비율이 높은 쪽은 무조건 경찰에 접수 시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으로 딱지를 끊는거 알고 계시죠? 즉 어떠한 이유로도 실형을 살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단 한번도 접촉사고가 나지 않은 운전자의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 레벨 소령 3 버락트럼프 19.12.10 17:15 답글 신고
    이 나라의 미래인 어린이를 지키자는건데 무슨 말이 많은지ㅡㅡ 미국 스쿨버스 안봤어요..탱크입니다 스쿨존에서 그냥 기어 다녀서 한명의 어린이라도 산다면 그게 정답 아닌가요?????
  • 레벨 하사 3 남양주쿱 19.12.10 17:28 답글 신고
    미국과 국내는 도로 환경이 정반대지요. 땅덩어리가 넓다보니 학교는 도심 한가운데 있지 않구요. 스쿨버스가 정차하고 그 옆을 추월하다가 사고나면 지금도 처벌 받습니다. 그리고 미국 스쿨존은 주행속도 40km 에 추월을 금지하는 부분 외에 이런 특별법은 없습니다.
  • 레벨 하사 3 남양주쿱 19.12.10 17:31 답글 신고
    또한 현행 어린이보호구역내 법규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2배인 점만 미국 일본 등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보호구역에서 사고난다고 운전자를 징역보내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제 글의 요점은 어린이를 보호하지 말자가 아니라 형량이 아주 무겁다는 점이구요. 강도와 강간범보다 높은 형량을 한순간의 부주의로 누군가는 평생 짊어지고 가야한다는 의미입니다.
  • 레벨 소령 3 버락트럼프 19.12.10 18:45 신고
    @남양주쿱 제말은 형량이 너무 높아도 그걸로 어린이가.보호 된다면 그게 정답이리는거죠
    그만큼 어리이는 보호 받아야 될 존재구여 차라는건 달리는 살인.병기입니다 주의 또 주의 해야 되는게.차입니다 다만 어린이 보호 구역을 지날때는 신호등이든 카메라든 방지턱이든 할건 다 해놓고 법을 실행하야 하죠
  • 레벨 중령 2 아키auto 19.12.10 17:29 답글 신고
    신호등하고 카메라좀 답시다.
  • 레벨 하사 3 남양주쿱 19.12.10 17:33 답글 신고
    신호등하고 카메라만 설치한다고 하면 문제될게 없습니다. 그 구간 상습정체가 발생하겠지만 그걸로 어린이를 보호하고 있다면 당연히 찬성하죠. 그런데 만약 사고가 나면 강도와 강간보다 더한 형량으로 옥살이를 해야한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는겁니다.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은 사고가나면 전방주시 태만으로 무조건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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