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운전자 A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귀가를 하고 있었다. 집 근처 초등학교 앞의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순간 아이가 탄 자전거가 아주 빠른속도로 달려와 차와 충돌했다. A씨는 보험사를 부르고 아이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하였고 A씨는 구속되었다. 법원은 주행신호와 상관없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아 보호의무 위반으로 징역 5년이 선고되었고 한순간에 전과자로 전락하였다. 강도와 강간보다 큰 형량을 살게된 A씨는 평생을 전과자로 살게되었다.
사례2)
노인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박금례(92) 할머니는 신호가 없는 도로에서 무단횡단 도중 주행중이던 B씨의 차량에 치여 숨졌다.
이에 박할머니 유족은 정부에 박금례법 제정을 요구, 국민청원하여 박금례법이 제정되었고 전국의 모든 노인보호구역에 카메라와 신호가 의무적으로 설치되었다. 또한 노인보호구역에서 사고 발생시에 민식이법과 동일한 처벌을 받게된다.
사례3)
시골에서 사슴을 키우는 황만득(76) 할아버지는 키우던 사슴이 우리를 탈출하여 주행중이던 차량에 치여 죽었다. 이에 황만득 할아버지는 동물을 로드킬하여 죽게 한 경우 실형을 살게하는 황만득법의 제정을 요구하며 국민청원을 하였고, 앞으로 도로에서 고라니, 멧돼지 등 야생동물을 사고로 죽게 할 경우 운전자는 실형에 처하게 된다.
위에 내용은 조금 과장하여 풍자한 내용입니다만,
이번 민식이법으로 인해 각 도시의 어린이 보호구역 앞의 횡단보도에서는 신호가 파란불이어도 일시 정지를 하지 않아서 사고가 나면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입니다. 아이가 사망한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수많은 운전자들이 앞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텐데 너무 감정적으로 법을 제정한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특정 시간대가 정해져있는것도 아니고 24시간 카메라와 신호로 해당 구간은 피크시간에는 차량 정체가 상습적으로 발생할 것 같구요. 이제 내비게이션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피해서 길을 안내하는 기능도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차량직진 신호라도 횡단보도에서는 서행해서 가지안나요? 다들?
그만큼 어리이는 보호 받아야 될 존재구여 차라는건 달리는 살인.병기입니다 주의 또 주의 해야 되는게.차입니다 다만 어린이 보호 구역을 지날때는 신호등이든 카메라든 방지턱이든 할건 다 해놓고 법을 실행하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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