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위 네. 그렇게 해서 님 징역 3년 나오면 인정할꺼란 말이죠? 알겠습니다~ 일시정지 위반? 저기 정지 구간 아니라서 통과해도 됩니다. 사고에 가정을 두지 마세요. 이전 횡단보에서 사고가 났으면 정지위반이죠. 저기는 정지금지구역입니다. 님 교차로에서 횡단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시나요? ㅋㅋㅋ 정신병자세요?
아 정말..도로교통법좀 보고 오세요. 교차로 안에 정지선이 어디있냐고. 글고 저렇게 불쑥 튀어나오는 거 님은 피할 수 있는 초인이라도 됩니까? 그리고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저렇게 타고가게 되어 있어요, 안있어요? 어떤게 불법인지 알고나 계십니까? 미성년자니까 불법을 저질러도 봐줘야 한다라는 논리를 펼치시는 겁니까?
이야...
사람 다쳐도 되는 경우라고 하는거 봐라 ㅋㅋㅋㅋ
그래서 사람 다쳐도 됨?
생각을 좀 하고 써야지 멍청아
니가 불가항력이라고 하고 싶은데
그래서 결론은?
사람은 다쳐도 되냐고?
안전운전 하자고 민식이법 만든거 가지고 개거품 무는게 이상하다고 생각 안 되냐?
왜?
윤창호 법도 ㅈㄹ거리면 되겠네.
애들이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곳이구만
잠깐 그렇게 진행하다 확인하고 다시 속도 올리면 합법이죠??
자기 돈 물기 싫어서 사람있는 횡단보도에서 우선 정차 했겠지요.
우리나라 상식으로는 이해 안가겠지만 유럽이나 호주만 가보더라도 사람서있으면 멈추는게 생활화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스쿨존이고...
이게 선진국형 운전문화 입니다.
우리나라는 문화로는 정착이 안되니 법으로 강제하는 거구요.
교차로 진입전에는 주의해서 진입해야하는게 맞고 교차로 진입전 횡단보도 앞 대기하는 사람들 충분히 인지 가능하고 저차는 사람먼저 보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말한 상황이 꿈처럼 느껴지나요?
말도안되는 이야기 같지만 선진국에서는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상식과 문화구요.
우리나라는 거기까지 미치지 못할 것이니 법으로 강제하자는 것이지요.
후 출발 안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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