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호의무 위반에는 어떤 항목이 있을까요?
특가법상 명확한 정의가 없는데 판사가 판단하는 부분이죠?
2. 스쿨존에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규정속도 준수, 서행, 주의운전까지 더해 시속 3km로 주행중인데
횡단보도가 아닌곳에서 아이가 뒤를 보고 뛰어와서 차와 충돌했고 아이가 다쳤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호의무를 위반 한걸까요? 안한걸까요?
이 사고에서 보행자 과실 100%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은가요?
법원에서 판단한 보행자 100% 사고는 자동차 전용도로 내 무단횡단 / 중앙선 부근 누워있던 행인 등 정말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어린이 보호하자는거에 반대하는거 아닙니다. 법이 다른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하는겁니다.
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
그래서 이 법을 수정해야 한다고 하는건데요.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니까요.
어린이 보호구역내 보호의무 위반을 하지 않는다는건 결국 과실 10%라도 잡힐 (주행) 사고를 내지 말라는 거고 그 말은 주행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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