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종결된 건인데
다른차 통행에 지장이 없으면 상관없다는 글을 봐서 여쭤봅니다.
작년6월 동생이 퇴근후 집에 왔는데 아파트단지내에 주차할곳이 없어
단지 앞에 주차를 하고 잠 들었답니다.
아침에 출근할려고 보니 차가 부서져있어 전화기를 보니 부재중 전화가 새벽에 와 있었는데
잠이들어 벨소리를 못 들었나보더라구요.
상대보험사, 우리보험사, 우리설계사 모두 야간 20% 과실 있다고해서
상대차 760정도 나온거 1,524,400원이 지출되었더라구요.
*상대방 차번호가 너무 선명하게 나와서 뒷부분 잘랐어요.
근데 화질 쥑이쥬^0^
바꿔야겟네 이거로...
저도 깜깜한 밤에 차번호가 선명하게 보여 깜놀했어요 ㅎ
근디...블박 어디꺼래요?
저도 바꿀때 되서..
아톰 블랙박스(K3800)예요.
구입한지 1년 넘었는데 적외선카메라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우리쪽 보험사에서도 음주인거 같은데 증거가 없으니 어쩔수 없다더라구요.
다시 조정신청하세요.
보험쟁이들이 흔히 써먹는 불법주차 과실 이딴거 없습니다..
불법주차 과실을 먹일 수 있는건 사고에 직,간접적으로 불법주차가 영향을 끼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즉, 불법주차차량이 없어도 사고가 나는 상황이라면 불법주차차량의 과실은 없는거고요... 불법주차차량이 없었더라면 사고가 안나는 상황에선 불법주차도 과실을 먹이는 겁니다.
이건 지가 와서 박은거라 블박차 과실없고요..
과실 판정나고 다 처리 되었어도, 다시 조정신청 하시고요 금감원민원 넣으세요.. 됩니다.
둘다 200만원이 안 넘어 할증이 없는줄 알고 있었어요.
올 3월 4일 차량1대가 보험만기라 전화 와서는 할증이 66.1%로라고 하더라구요.
그전엔 아무말도 없다가 어의가 없더라구요.
종결되고 나면 안되는줄 알았는데 스노우크랩님 고맙습니다.
궁금하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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