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알고 지내는 강경 동생의 아버지가
자동차 음주 뺑소니로 사고 직후 사망을 하였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다행히 무인카메라의 영상으로
뺑소니범을 잡았다 하니 참 다행이고요
오늘 아버지의 발인을 하는
그 동생을 생각나면서 앞으로도
이런일들이 없어야 한다는 마음에
좋은 정보가 있어 올려봅니다
참고하고. 참고하세요
생활법률 이야기
무보험 차량 또는 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제도에 관하여
1.들어가며
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아니한 무보험차량 또는 뺑소니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한채 극심한 고통을 겪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손해보상법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지원대상 교통사고
①보유자 불명(뺑소니)의 자동차 사고 피해자
②무보험(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사고 피해자
③도난자동차를 무단운전한 사람이 야기한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유자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한 경우)
3.지원금액
(1)사고일자가 2005. 2. 21 이전인 경우
①사 망: 최저 2,000만원 ~ 최고 8,000만원
②부 상: 최저 60만원 ~ 최고 1,500만원
③장 해 최저 500만원 ~ 최고 8,000만원
(2)사고일자가 '05. 2. 22 이후인 경우
①사 망 최저 2,000만원 ~ 최고 1억원
②부 상 최저 80만원 ~ 최고 2,000만원
③장 해 최저 630만원 ~ 최고 1억원
4.보상금 청구기간 및 절차등
(1)보상금 청구기한
손해의 사실을 안 날(통상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2)절 차
피해자 발생 ⇒ 경찰서 신고 ⇒ 병원 치료 ⇒ 보장사업 손해보상금 청구(14개 보험사)
(3)제출서류
1)교통사고사실확인서(관할경찰서 발행)
2)피해자의 진단서 및 치료비 영수증 또는 검안서
3)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4)피해자 본인 또는 보상금 청구(수령)자 인감증명서
5.맺으며
속칭 대포차를 타며 최소한의 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않은채 도로를 질주하는 차량이 전국적으로 약 2만여대라고 합니다.(2015.5.18.자 경인일보 보도 참고)
이러한 대포차에 의한 사고는 보험처리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런면에서 볼 때 대포차는 차량이 아니라 이웃을 해하는 흉기입니다.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근절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대포차 진짜 개늠시키들 ㅡㅡ
좋은정보 ㄳ요~
왜 근절이 안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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