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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36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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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지라도 보내보세요 ㅋ
등록안되있는 멀쩡한차에 붙이시고 걸리면 벌금있는거로 알고있습니다...
주차가능에도 2가지..장애인본인용, 장애인보호자용... 장애인보호자용에서 운전자만 내리면 딱지발송^^
이래서 장애인차는 장애인 마크 본넷.운전석.조수석.트렁크에도색해야되 장애인 편하라고 하는거지 가족들편하라고 해주는거아님
1~3급..이거아닙니다.
지체상지장애3급은 보행상 장애가 없으니 녹색, 지체하지장애5급은 보행상 장애가 있어 노란색 표지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용, 보호자용은 차량운전을 누가하느냐에 따라 나눠지고요.
보호자용은 보호자가 탑승했을 때 주차, 요금감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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