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인데요. 중고차를 매매단지에서 사기 구입한것 같아요.
저는 개인인데 매매업체에서 성능기록부 보여주며 왼쪽 휀다 단순 교환이니 무사고나 다름없다고 하여
보험이력도 모른체 시세가 1500만원에 믿고 구입했어요.
그런데 1500만원의 보험 수리비 이력이 있는걸 8개월 지난 시점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중고차 사면서 오히려 개인 구매를 할 때는 스스로 꼼꼼이 따져야 하니 이런일을 당하지 않았지만
매매상 믿고 산 차가 이렇게 사기를 당하니 앞으로 어찌 매매업체를 믿고 앞으로 중고차를 구입하겠습니까.
차에 문제가 있으면 매매상에서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수수료 주고 구매하는건데요.
너무도 황당할 따름입니다.
고수분이 아래의 의문점에 명확한 답좀 부탁 드립니다.
정상적인 매매 업체에서 차를 팔때 큰 수리비에 대한 보험 이력을 구매자에게 확인시키는게 의무인가요?
아니면 구매자가 보험이력까지 스스로 파악해야 하는건가요?
만약, 매매업자가 사실을 숨기고 팔았다면 사기 매매인가요?
아니면 보험이력을 직접 확인못한 저의 잘못인가요?
정의좀 내려주세요.
참고로
자동차 사고이력에 휀다 단순교환 수리비가 1500만원 나온게 맞는지 알려면 어디다 알아보면 알수 있을까요?
만약 휜다 교환 수리비가 그렇게 나오는지 모르잖아요.
매매 업체에게 사기 당하지 않았기를 믿고 싶습니다.
완전 대파난 차량인데 이걸
휀다 단순교환이라고 말했으면
문제있죠
일단 싸가지가 없어요. 성능점검기록부 이것도
안믿습니다.
계약하고 기록부상에 안나온 이상을 수리요구하니 근처 카센타에서 수리하라고 씨부림.
지들 거래하는... 그래서 찿아가 수리를 타보니
야메로 수리 업무용 다마스라 그냥 참고 넘어감
오히려 득 아닌가요??
1500만원수리이력.. ㅎㄷㄷ하네요
계약서에 '휀다 1개 단순교환외 무사고'라는 내용이 있거나 당시 판매한 딜러가 말한 내용이 육성으로 녹음되어 있거나 지금이라도 녹음 가능하다면 증거가 되겠죠.
잘 모르는 개인이 매매상에서 살때는 계약서에 이런저런 부가내용들 꼭 문서로 남기는게 그나마 좋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설명이 부족합니다 ㅎ
일단 차종이 뭔지
중고차 국산 중형차 1500만원 수리 들어갈 정도면
보험에서도 대차를 해줄텐데 ..
그럼 이건 대차 차량 즉 거의 완파 당한 차량 고쳐서 파는
쉽게 말해서 짤린차 붙여서 제값 받고 파는 경우
보험회사 이득 딜러도 이득 사는 사람은 바보
1500이면 수입차도 작은 사고가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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