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새벽에 교통사고로 글을 올렸습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36692
(댓글을 보고많은 도움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정말 궁금해서 글을 적습니다.
경찰 측에서는 저를 가해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문철 변호사님이 나오는 블랙박스 보는 프로그램에 제보한 사례를 봤는데요
저와 비슷한 상황의 사고를 변호사 님께서는 상대측은 과실8 그리고 제보자2 판결 했습니다.
이 영상을 가지고 경찰서로 다시 상담을 갔는데요.
저에게 가해자 라고 말씀하시네요.
(현재 상대측 택시 기사가 신고접수)
사고당시 택시측은 100% 보험처리 해주겠다고 구두상 약속과
가해를 인정하고 신분증을 제가 촬영 하게끔 동의와 제가 대인을 안하겠다는 약속까지 했습니다
(신분증 사진 있음)
정말 혼란스럽고 억울한 상황 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신호위반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는 다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한변호사는 말그대로 변호사이지 판사가 아닙니다. 변호사는 고객의 이익을 대변합니다
다만 목사는 자기부터 용서합니다.
근데 택시는 일부러 좌회전 타이밍에 맞춰 차량머리 집어넣는것 처럼 보이는데
저만 그렇게 보이나요?
저도 신호위반에 가해자로봅니다. 잘 해결하세요 ^^
그리고 신호위반이라 할지라도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에선 피해자가 되야 되겠죠...
허나 택시는 일부러 받은듯요...
제 생각에는 100%고 안나올수도 있는 사고일꺼 같습니다.
일단은 실제 판단은 재판이나 보험사 조정 후 결론이 나봐야 알겠지만, 신호위반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 신호위반이 사고가 난것에 대해서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기 힘든상황으로 보이거든요.
신호위반은 신호위반한것대로 벌금내고 하시면 되고, 신호위반으로 차량이 진입했지만 이미 한참 진입한 이후이고 사고난 지점에서 사고 발생경위를 잘 따져본다면 신호위반이 교통사고를 유발했다고는 하기 힘들다고 생각되네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경찰서는 사고과실을 따져주지는 않고 단순히 누가 가해자인지만 얘기해줍니다.
무리하게 진입하신듯 하내요 가해자로 가실듯.
한문철 변호사가 보기엔 딜레마존 문제로 통과하는 게 맞다고 보는 경우고, 경찰 입장에선 저건 충분히 정지할 수 있었는데 무리하게 진입했다고 보는 경우 같네요.
여기서 문제가, 그 신호위반의 결과가 사고인지 하는 부분인데 그건 아니지 싶은데 -_-;; 이 또한 물론 제 주관적 생각입니다만, 신호위반 때문에 사고로 이어진 게 아니고 택시가 우회전하는 차량의 일반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게 더 큰 이유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담당 경찰관이 그렇게 생각해버린 것을 뒤집는 건 매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예를 들어 약식기소(벌금형 구형) 들어왔을 때 정식 재판 청구해서 판사의 판단을 받아봐야 할 문제인데.. 보통 일이 아니겠죠..
교차로 내에서 사고난건데 별개로 볼 수 없습니다.
신호위반과는 별개의 사고로 보이는데요...
운전 초보도 아니고 택시하시는분이 아무리 밤이어도 차가 바로 앞에있는데 들이박다니..
1미터 전에 바뀐다면 그것도 신호위반으로 보고 처리한다면 완전 개똥이지요
지극히 개인전으로 생각할때
정지선 넘기전에 신호가 이미 끊겼는데요
좌회전이 마무리 되기 전에 사고난거라 신호위반이랑 별개로 생각할수 없지 않나요?
신호위반으로 좌회전 했어도....택시측에서 양보운전의무 위반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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