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코스트코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고 멀쩡하게 내려서 카트끌고 코스트코 들어가는거보고
얄미워서 싱고햇는데..
답변왔네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가능표지가 발급된 차량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요..
분명 멀쩡하신분이..주차하고 내린걸 봣는데..ㅠㅠㅠ
일산 코스트코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고 멀쩡하게 내려서 카트끌고 코스트코 들어가는거보고
얄미워서 싱고햇는데..
답변왔네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가능표지가 발급된 차량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요..
분명 멀쩡하신분이..주차하고 내린걸 봣는데..ㅠㅠㅠ
불법 사용하면 최대 2년간 회수한다고 들었는데
해당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거나... 탑승하기 위해 주차했을때만 허용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주차가능표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안됩니다.
사진보다.. 주차 후 탑승자 내리고 .. 차문 잠그는것까지 .. 동영상으로 찍어서 ..
국민신문고에 민원신고를 넣어야 합니다.
<< 설치장소 >>
- 건축물의 부설주차장과 영 별표 1 제3호 카목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의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에 이르는 통로는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가급적 높이차이를 없애고, 그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주차공간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3.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2미터 이상, 길이 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주차공간의 바닥면은 장애인 등의 승하차에 지장을 주는 높이차이가 없어야 하며, 기울기는 50분의 1 이하로 할 수 있다.
- 주차공간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 유도 및 표시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장애인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유도 및 표시 이미지 입니다.] - 이 댓글의 첨부 이미지 참조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주차장 안의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표지의 규격과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의 규격은 가로 0.7미터, 세로 0.6미터로 하고,
지면에서 표지판까지의 높이는 1.5미터로 한다.
*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신고전화번호 ○○○ - ○○○○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한 대가 장애인 주차구역에 논스톱으로 그대로 파킹.
아이들과 부부로 보이는 사람이 하차, 바로 슈퍼로 이동.
그 모습이 너무 당당하고 씩씩해 당연히 장애인 차량이려니
생각하고 차 대고 가는 길에 그 차량 쪽으로 가 장애인 스티커
확인했으나 찾을 수 없었음. 어찌나 화가나고 허탈하든지.
자식들은 또 뭘 배울까 생각하니 씁씁하기 까지 ㅠㅠ
즉 신장장애도 있습니다...신장이 불편해서 혈액투석 하시는분들요 평상시에는 아주 멀쩡하죠
제 친구중 신장장애2급 있어요 2~3주에 한번씩 혈액 투석하죠 평상시엔 아주 멀쩡합니다.
한번씩 픽픽 쓰러집니다...기운없이요
꼭 궁금하고 신고하시고 싶으시면 가서 카드 없으시면 하세요...
운전자나 동승자 중에 장애인이 있어서 그들이 타고 내릴 때 주차할 수 있게 배려한 곳입니다
4~6급 장애인들은 육안으로 장애인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합법적으로 주차가 가능한 장애인입니다
글쓴 님이 문제 삼는 것은 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것을 문제 삼은 것 같아요
만약에 운전자나 동승자 중에 장애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다면
1. 병신 취급으로 인한 심한 수치심, 무거운 벌금 등의 처벌을 통해
장애인이 아닌데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것이 잘못임을 깨닫고
다시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지 말아야겠다는 것을 느끼게 하던지?
2. 앞으로도 계속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게 하되
합법적으로 장애인 차량도 소유할 수 있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게
아주 장애인을 만들던지?
둘 중 한가지 처벌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장애인자동차표지 중에서 주차가능 표시증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
♬ 보행상 장애 유무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의해 보행상 장애 유무를 판단하여 발급할 수 있는 자동차 표지 종류를 구분합니다.
[출처] 장애인 자동차표지발급 신청에 대해~|작성자 용허리길
=
구체적인 보행장애 등급표는 서초구 블로그에 정리 되어 있네요.
http://seocho002.blog.me/90087322220
신체적 장애 중, 상지는 해당 안되며, 하지장애/척추장애 5급까지
시각/청각(평형만 해당, 청력은 해당 안됨) 장애 5급까지
뇌병변 3급까지
그리고 나머지 기타 장애는 2급 이상에서 발급됩니다.
주차장은 장애인이라고 무조건 주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상으로)
하지만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 표지가 발급 대상이 아니더라도, 타고 내릴 때 잠깐 이용하는 것은 저로서는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령상으로는 장애인 등록증이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장애인자동차표지는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으며, 이를 불법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증이 있다하더라도 보행장애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법령상으로는 불법입니다.
다만 민원 처리자 입장에서는 당시 보행장애인이 타고 내렸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처리 불가 판정을 내릴 수 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장애인 주차증을 등록한 차량이 주차하면 단속은 쉽지 않겠지요.
그런데 궁금한 점은
장애인 주차증을 사고 파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파트에 보면 장애인 주차증 달고 있는 차량의 주차증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번호 위조된 흔적이 있는 경우를 봅니다.)
그때는 차량에 비치된 주차증 사진, 차량 번호가 보이는 사진 이렇게 찍어서 신고하면 적발이 가능한 건가요?
(물론 애초에 공무원이 함께 거주하지 않는 장애인을 등록시켜 준 경우는 미행하거나 집안 조사를 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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