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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2 야이섹푸이그 15.07.03 21:52 답글 신고
    장애인이 아닌사람이 장애인 표지판 가지고있는거 그것도 처벌 받습니다.
  • 레벨 준장 그냥일반사람 15.07.03 21:59 답글 신고
    장애로 등록 돼있어도 장애가진 사람이 탔어야 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ㅋ;;
  • 레벨 소위 1 그린레이싱 15.07.03 21:59 답글 신고
    그럼 멀쩡히내리는 장면 찍어야되나ㅡㅡ;;;이런 신고가 들어왔다고 경고는 할수없을까요?우이씨 짜증나네!!!
  • 레벨 하사 2 성악 15.07.03 22:51 답글 신고
    장애인이 동승해야 주차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불법 사용하면 최대 2년간 회수한다고 들었는데
  • 레벨 소위 3 sider2k 15.07.03 22:55 답글 신고
    장애인 주차장 주차 가능표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해당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거나... 탑승하기 위해 주차했을때만 허용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주차가능표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안됩니다.

    사진보다.. 주차 후 탑승자 내리고 .. 차문 잠그는것까지 .. 동영상으로 찍어서 ..
    국민신문고에 민원신고를 넣어야 합니다.
  • 레벨 소위 3 sider2k 15.07.03 23:01 답글 신고
    [[ 장애인 전용 주차장 ]]
    << 설치장소 >>
    - 건축물의 부설주차장과 영 별표 1 제3호 카목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의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에 이르는 통로는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가급적 높이차이를 없애고, 그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주차공간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3.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2미터 이상, 길이 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주차공간의 바닥면은 장애인 등의 승하차에 지장을 주는 높이차이가 없어야 하며, 기울기는 50분의 1 이하로 할 수 있다.
    - 주차공간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 유도 및 표시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장애인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유도 및 표시 이미지 입니다.] - 이 댓글의 첨부 이미지 참조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주차장 안의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표지의 규격과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의 규격은 가로 0.7미터, 세로 0.6미터로 하고,
    지면에서 표지판까지의 높이는 1.5미터로 한다.
    *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신고전화번호 ○○○ - ○○○○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레벨 중령 2 버기선장 15.07.03 23:46 답글 신고
    장애 4~6급인 사람들중엔 겉보기엔 멀쩡하게 보이는 사람들 많습니다.
  • 레벨 상사 1 MVAGUSTA 15.07.03 23:56 답글 신고
    잘보고갑니다
  • 레벨 소위 2 주님한번더쌉니다 15.07.03 23:57 답글 신고
    윗분이 말씀 하셨네요 4급 밑으론 티 안나는 사람 많아요.
  • 레벨 하사 2 구미본 15.07.04 00:14 답글 신고
    미안하지만 제가 지체장애6급입니다 참고만하세요 욕은 하지말구요 저역시 장애인주차장에 주차합니다 허리 디스크구요 저도 이런신고많이당해요 ^^일상생활 전혀 그렇게불편하지 않구요 단 무리한운동하면 허리가 아파요 저같은 6급장애인도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수있어요 장애인으로 안보고 일반인으로 보여서 오해의 소지도 많습니다
  • 레벨 병장 VIPCLS 15.07.05 10:55 답글 신고
    지체6급 허리는 주차안되던데요.. 동사무소가서 발급받을라 했더니 5급부터 주차가능표지판나온다고 법조항 같은책 들이밀면서 얘기해주던데용....
  • 레벨 대령 1 baechedream 15.07.04 00:20 답글 신고
    용산 이마트, 자리가 마땅치 않아 여기저기 둘러보고 있는데
    차량 한 대가 장애인 주차구역에 논스톱으로 그대로 파킹.
    아이들과 부부로 보이는 사람이 하차, 바로 슈퍼로 이동.
    그 모습이 너무 당당하고 씩씩해 당연히 장애인 차량이려니
    생각하고 차 대고 가는 길에 그 차량 쪽으로 가 장애인 스티커
    확인했으나 찾을 수 없었음. 어찌나 화가나고 허탈하든지.
    자식들은 또 뭘 배울까 생각하니 씁씁하기 까지 ㅠㅠ
  • 레벨 원사 3 자동차흠집안나는법 15.07.04 01:00 답글 신고
    3828
  • 레벨 일병 8도꼬다이8 15.07.04 01:09 답글 신고
    속이 불편하신분들도 있습니다.....
    즉 신장장애도 있습니다...신장이 불편해서 혈액투석 하시는분들요 평상시에는 아주 멀쩡하죠
    제 친구중 신장장애2급 있어요 2~3주에 한번씩 혈액 투석하죠 평상시엔 아주 멀쩡합니다.
    한번씩 픽픽 쓰러집니다...기운없이요
    꼭 궁금하고 신고하시고 싶으시면 가서 카드 없으시면 하세요...
  • 레벨 중위 1 꿈꾸는소 15.07.04 03:30 답글 신고
    응??
  • 레벨 병장 청빈의삶 15.07.04 03:59 답글 신고
    그분이 멀쩡한지 어떻게 아세요. 님이 그 분 진찰을 해보셨나요? 아님 x ray 사진이라도 보셨나요? 아님 그 분의 병력을 아시나요? 저도 장애등급 5급이며 무혈성 대퇴골두 수술을 전신 마취하고 두번 했습니다. 한번은 재생수술하고 1년3개월 목발로 살았구요. 결국 재생이 잘 되지 않았지만 10년 정도 다리 엄청 절면서 살다가 결국 인공 고관절 수술했습니다. 현재 겉으로는 잘 표시는 안나고 저또한 표시가 안나게 걸을려고 노력합니다 다른 사람이 겉으로 봐서는 제가 장애인인지 알수 없지만 하중실린 물건을 들면 안되며 장거리 보행이 힘듭니다. 또 제가 방사선과 나와서 병원일 하면서 멀쩡해 보여도 허리에 핀박고 무릎 인공관절 수술한 환자 엄청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장애인 이라면 3급이상 중증장애인만 장애인으로 보는 것도 바껴야 됩니다. 허리나 다리쪽이 3급 이상이면 혼자 거동도 잘 못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주차증도 장애인주차구역 주차가능(노란색)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리나 허리쪽으로 보행에 지장이 있는 사람에게만 나옵니다. 물론 얌체꾼 몇몇이 있지만 정리하자면 저의 결론은 그 소수 때문에 자기가 눈으로 봐서 괜찮아 보인다고 아무런 증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면서 얌체꾼으로 보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 레벨 원사 3 쉐레기 15.07.04 04:42 답글 신고
    무조건 못걷는사람들만 장애인주차에 주차하는게아니고 장애등급에따라 틀려지는데 평범하게 걷는사람도 허리장애로 등급떨어지면 주차할수있습니다
  • 레벨 하사 1 오보스 15.07.04 09:09 답글 신고
    겉보기에 멀쩡해 보인다고 장애가 없다고 보는건 무슨 논리일까요...
  • 레벨 중사 3 몽당연필 15.07.04 09:57 답글 신고
    장애인들 중에 장애가 있는 사실을 드러내기 싫어서 멀쩡한 척 자연스럽게 연기할 수도 있을텐데 말이죠..
  • 레벨 하사 2 윤이애비3 15.07.04 09:38 답글 신고
    일단 앞유리에 스티커가부착되어있음 넘어가야죠 몇몇놈년들때문에 진짜불편한사람들조차 의심의눈초리받아요
  • 레벨 중사 3 몽당연필 15.07.04 09:56 답글 신고
    장애인 주차구역은
    운전자나 동승자 중에 장애인이 있어서 그들이 타고 내릴 때 주차할 수 있게 배려한 곳입니다

    4~6급 장애인들은 육안으로 장애인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합법적으로 주차가 가능한 장애인입니다

    글쓴 님이 문제 삼는 것은 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것을 문제 삼은 것 같아요

    만약에 운전자나 동승자 중에 장애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다면

    1. 병신 취급으로 인한 심한 수치심, 무거운 벌금 등의 처벌을 통해
    장애인이 아닌데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것이 잘못임을 깨닫고
    다시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지 말아야겠다는 것을 느끼게 하던지?

    2. 앞으로도 계속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게 하되
    합법적으로 장애인 차량도 소유할 수 있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게
    아주 장애인을 만들던지?
    둘 중 한가지 처벌이 필요할 것 같아요
  • 레벨 하사 1 결재해주세요 15.07.04 10:23 답글 신고
    4~6급이면 장애인으로 보이지 않을수 있습니다 저또한 어머님이 한쪽눈이 안보이셔서 6급 장애인데 식별이 불가능하죠
  • 레벨 대위 3 꼼꼼79 15.07.04 14:12 답글 신고
    장애인 주차장 이용은 법령상으로 주차가능 여부는 보행상 장애 유무에 따라 결정됩니다.
    (장애인자동차표지 중에서 주차가능 표시증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

    ♬ 보행상 장애 유무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의해 보행상 장애 유무를 판단하여 발급할 수 있는 자동차 표지 종류를 구분합니다.
    [출처] 장애인 자동차표지발급 신청에 대해~|작성자 용허리길
    =
    구체적인 보행장애 등급표는 서초구 블로그에 정리 되어 있네요.
    http://seocho002.blog.me/90087322220

    신체적 장애 중, 상지는 해당 안되며, 하지장애/척추장애 5급까지
    시각/청각(평형만 해당, 청력은 해당 안됨) 장애 5급까지
    뇌병변 3급까지
    그리고 나머지 기타 장애는 2급 이상에서 발급됩니다.

    주차장은 장애인이라고 무조건 주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상으로)
    하지만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 표지가 발급 대상이 아니더라도, 타고 내릴 때 잠깐 이용하는 것은 저로서는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령상으로는 장애인 등록증이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장애인자동차표지는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으며, 이를 불법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레벨 대위 3 꼼꼼79 15.07.04 14:24 답글 신고
    따라서 원 글 쓰신 분이 신고하신 사항은 법령상으로
    장애인 주차증이 있다하더라도 보행장애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법령상으로는 불법입니다.
    다만 민원 처리자 입장에서는 당시 보행장애인이 타고 내렸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처리 불가 판정을 내릴 수 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장애인 주차증을 등록한 차량이 주차하면 단속은 쉽지 않겠지요.

    그런데 궁금한 점은
    장애인 주차증을 사고 파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파트에 보면 장애인 주차증 달고 있는 차량의 주차증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번호 위조된 흔적이 있는 경우를 봅니다.)
    그때는 차량에 비치된 주차증 사진, 차량 번호가 보이는 사진 이렇게 찍어서 신고하면 적발이 가능한 건가요?
    (물론 애초에 공무원이 함께 거주하지 않는 장애인을 등록시켜 준 경우는 미행하거나 집안 조사를 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겠지만.)
  • 레벨 원사 3 시베리아허스키 15.07.04 16:02 답글 신고
    ㅊ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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