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시경...8층 아주머니께서 초인종을 누르시길래 깨서 나갔더니 어머니가 차에 치이셨다더군요. 놀라 뛰어나갔는데..
경찰차랑 구급차가 도착해있고.. 가해차량 운전자와 목격자들이 있었습니다
가해운전자말은 좌회전을 하느라좌우를 살펴, 전방을 못봤는데 갑자기 도로에 어머니가 있었다고 합니다.새벽시간이라 어두우면 그럴수있겠다 싶어 일단 구급차 타고 병원에 도착했고...한시간여후에 교통조사계 경찰이 가해차량블박이라며 몇초짜리 영상을 보여줬는데..이유는 어머니가 휭단보도 흰색을 밟지않고 1미터 뒤쪽에서 걸어가신것.. 그래서 차량이 휭단보도를지나쳐 치었으니 휭단보도사고가 아니랍니다..차에 치일당시 횡단보도 밟았어요? 안 밟았어요? 묻더니 안밟았다니까 그대로 가버리네요..
블박화면으론 차량은 좌회전이 아닌직진이었고... 어머니께서 사거리 넘어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시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중앙선 넘을때까지는 횡단보도 위였고 1차로즈음해서 왼쪽으로 서서히 횡단보도를 벗어나서 차에 접촉은 1차선옆 2차로 휭단보도로부터는 1미터쯤떨어진 곳에서 차량의 조수석전방에 치이시더군요.
신호는 사거리 모두 꺼진상태라 적색또는 황색 점멸중이었구요.(오늘밤 색갈확인) 해가 이미 떠서 밝은상태였습니다.
왜 좌회전이라 했을까요?
그리고.. 이후 사고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여쭤봅니다.
추가합니다. 어머니 말씀으론 목격자가 가해차량에서 내린것 같다고 하시네요..(어머니가 경황이 없으셔셔 오해가능성있습니다)
도로에 경찰페인트 표시가 횡단보도로부터 7~8미터 떨어진곳 인도옆에 원이 그려져 있습니다. (누나가 확인해 줌. 핏자국있다네요)
무단횡단으로 몰고가는 분위기같아 무지 성질나내요..
다시 추가.
- 목격자는 지나가던 취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19부르고, 112부르고 했다고 하네요. 혹시 보고 계시면 감사드립니다.
- 어머니는 횡단보도로부터 1미터가 아닌, 차 반절 정도 거리.. 약 2미터 좀 넘은곳에서 치이셨습니다.
- 가해차량 직진이었고, 사고 9초전부터 전방에 길건너는 어머니 모습이 찍혔습니다.
- 직진신호등은 적색점멸이었습니다.
다행히 흉골이 약간휜것외에는 내출혈이나 뼈에는 이상없다네요.
눈이 퉁퉁부우셔서 한쪽눈을 못뜨시구요.
온몸이쑤신대요. 노인네가 사고나면 약해지는데..걱정이네요.
효력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어머님 많이 안 다치셨나요?
그리고, 본문에서 영상에는 횡단볻 1미터 밖이라고 하셨는데...
경찰이 표시한건 횡단보도 7~8 밖....이건 뭔가요??
아직..횡단보도 주변 몇 미터까지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정황상으로는 횡단보도 사고로 보입니다.
물론, 운전자측 11대 중과실로는 안들어가지만, 어머님의 무단횡단 또한 해당 안되는걸로 알아요.
이 내용에 대해 좀 심도있게 파악 해 보셔야 할 듯 합니다.
저 역시...직진인데 좌회전이라 한건 스스로 어머님을 발견하지 못 한 전방주시 태만이나 과속을 숨기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부디 잘 처리 받으시고~ 후기 올려 주세요!!!
그것마저도 모르신다면 112에 전화하셔서 문의하셔도 찾을 수 있고요.
아니면...경찰청 감사실로 메일 하나 띄우셔서 ...경찰이 이래저래 처리하는게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말씀 하세요~
그럼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을겁니다.
또한, 상대 보험사에도 횡단보도 사고에 대한 지식을 분명하게 갖고 있다는걸 주지 시키시고요.
합의는 어머님 치료 다 끝나실때까지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진행 사항 알려주시면 많은 분들이 그에 합당한 답변들 주실거예요!
횡단보도 사고, 횡단보도 부근사고, 무단횡단 사고 3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횡단보도 부근사고 = 횡단보도로부터 10m이내)
본문에 말씀대로 1m 정도 떨어진거라면 횡단보도 사고로 볼수도 있으며, 못해도 횡단보도 부근 사고입니다.
무단횡단 사고는 아닙니다.
이부분 경찰조사관에게도 똑바로 인지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경찰 조사관이라고 하더라도 모든걸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조사관 보면 참 답답할때가 있죠..
어머니 놔두고 경찰서 찾아다닐수도 없고..미치겠네요.
경찰쪽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시구요
어머니 치료 및 치료 후 보험사와의 합의에 대해 준비하세요.
경찰로서는 인사사고이기 때문에 조사는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경찰조사로 인해 피해자 가해자가 뒤바뀌고 그런 경우가 아니기에 크게 신경쓸 부분이 아닙니다.
블박 영상 또한 있기때문에..
중요한건 치료와 보험사와의 합의 입니다.
보험사에서는 경찰조사에 따른 보행자 과실을 꼬투리 잡을수도 있긴하지만
보험사에서도 블박을 본다면 크게 과실 운운하지 않을겁니다.
경찰쪽은 그냥 접어두세요
경찰이 다른 정보는 전혀 안주고.. 이게 영상인데.. 치일때어머니가 횡단보도 밟았어요? 안밟았어요? 만 묻고는 횡단보도 안 밟았으니 횡단보도사고 아닙니다 하고는 쌩하고 가버렸거든요.
제가알기론 정지선 넘어 사고면 횡단보도
사고일텐데요
한번 잘 찾아보세요 그때 내용이 글슨이분어머님 상황과 비슷한상왕 대형트럭이랑 어떤할머니사고였습니다. 오토바이도있었나 암튼 그내용으로해서 횡단보도 내용이였습니다 !
한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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