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그렌저 뽑은지 1년정도 밖에 안되었는데 (25,000km)
직영서비스센터에 맡겼더니 수리비 견적만 1천170만원이 나왔습니다ㅠ
상황은 이렇습니다
제가 길가에 주차를 하고 시동은 켜져있는 상태로 있는데 (안에 타고있는 상태)
갑자기 뒤에서 차가 사선으로 달려와 갑자기 제 차와 꽝하고 부딪혔습니다
왼쪽 뒤에가 다 찌그러지고 오른쪽도 인도쪽에 쓸리고 충격으로 앞의 차와도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가해자 차는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바로 뺑소니....
그래서 전 바로 차에 내려 택시를 잡아타고 영화와 비슷하게 추격전(?) 끝에 검거에 성공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음주수치 0.119 상태가 나왔구요.. (음주운전, 뺑소니)
그리고 전 입원해있는 상황인데 다음과 같은 상황에 대해 궁금합니다
1. 가해자는 뺑소니가 아니라 사고후미조치이다?
→ 경찰이 말하길 운전중 사고가 아니라 주차된(시동은 켜져있었음)차와의 사고여서
차안에 사람이 없다고 판단 후 도망쳤을 것이기에 뺑소니가 적용되지 않는다..
2. 주차지역이 아니어서 과실은 8:2나 9:1 이다 (제가 2나 1)
이것도 맞나요?ㅠ
→ 실제사고 시간은 20시였으나 사고 직후 사진 보시면 거의 낮과 비슷합니다ㅠ
(사고 직후 사진..낮과 비슷할정도로 환합니다..ㅠ)
3. 향후 민사나 형사 합의금은 얼마정도로 예상해서 합의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저는 전치 2주 (입원 5일째)
- 14년 그렌저tg (25,000km) 수리비 1천170만원
→ 중고차 팔때 차값이 엄청 떨어질듯합니다 (중고차 딜러 얘기로는 600~800 하락예상)
조언 부탁 드립니다ㅠㅠ
뺑소니 성립안된다던 그 경찰 목소리가 다시 한번 생각나네요..
하지만 통행에 지장이 없는 불법 주정차는 과실이 안잡힙니다.
그리고 안에 사람이 타있었는데 박고 도망간것은 뻉소니로 간주됩니다.
제가 몇일전 주차된 제차량을 박고 도망가서 형사한테 뻉소니라고했더니 사람이 타고있어야하고 그사람이 병원에 입원하면 뻉소니로 잡힌다고 하더군요. 사람 안타있었으면 뻉소니가 아니구요.
이것도 안잡힐지는 모르겠네요..
사람잇는줄몰랏으니 뺑소니안된다는건 검사가 기소할때판단하고 판사가판결할때 판단.
경찰은 해당부분에대한 권한 전혀없음.
2.야간인경우 20프로 주간인경우 10프로 과실상계.
불법주정차에관한위반이적용됩니다.
3.민사에대한 후유장애치료비용은 100전후가적당할듯하고
형사합의는 200-300선이일반적이지않을까합니다.
4.hg그렌져이시지요... 신차 가치하락소송 가능하시고요 보통은 신차가치하락하는만큼 에서 조금덜받는수준으로보상됩니다
입원 해 계시면 조서 갖고 병원으로 방문하라 하세요~
특가법상 도주(일명 뺑소니)는 사람이 다쳤을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그걸 알고 도망가야 성립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경찰의 주장이 틀린것 같진 않은듯 한것 같기도 하고... 주차된 차량이 아닐고 정차중인차량이란것으로 생각해보면 사람이 타고 있는것이기에 뺑소니가 될수 있을것 같기도 하고 애매~ 하네요...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후기 좀 올려 주심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