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 남용>이라는 게
협박이나 강압적 지시 증거 등
확실한 물증이 없는 이상
입증이 굉장히 어려운 죄목이라
그동안 검찰에서 기소하거나
유죄로 처벌 받는 사례도 극히 드물었다죠.
재경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특정인에 대한 수사를 중단했다면 직권남용 사실이 명백하겠지만 청와대가 단지 감찰을 중단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발부까지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공무원으로서 이를 수사기관에 알려 수사에 이르지 못했다는 부분이 문제인데, 이미 유 전 부시장이 구속돼 조 전 장관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경제 2019.12.25.
헌데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한 내용을 보면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감찰 중단 지시 혐의"라면서
물증도,
'강압적 감찰 중단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도 없음.
백원우 민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과 진행한 '3인 회의'에서
(당시까지만 해도 유재수 관련 의혹은 미미)
경미한 사안이라 판단해
'담당 부처에 첩보 내용 전달하고, 사표 받는 선에서 종결하자'는 결론을 내렸다고 함.
조국 민정수석, 백원우 민정비서관과 함께
'3인 회의'에서 유재수 건을 논의했던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수사> 당시
윤석열과 함께 오랜 기간 일했던 검사 출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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