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1226151349392?f=o
뉴스 주소 입니다.
나라에 세금 내는게 맞지만... 왜 하필 7세 미만은 세액 기본 공제가 왜 제외가 된건지.....
애둘 키우면서 빠듯한 가장으로서는 쫌 허탈한감이 있네요..
6살 4살 딸 둘 키우면서 연말정산으로 마이너스 메꾸면서 보너스라 생각하고 애들 맛난것도 사주고 싶은데...
아동수당 주고 그부분을 다달이 세액공제라고 생각하라고 한건지...
한푼이라도 아쉬운 가장으로써 그냥 세액공제가 제외가 되었다는 거에 그냥 쫌 씁쓸하네요...
열씨미 돈벌어야죠... 그냥 넑두리예여... 사람이 참 간사한게 아동수당을 줄때는 좋았다가 세액 공제 제외 한다니
그냥 괜히 가진걸 뺏기는듯한 기분이 들고.....
아동수당은 와이프 통장으로 가고 ㅎㅎㅎ 세금은 제 월급에서 빼가서 제가 쫌 속이 좁은놈 같네요...
그냥 세금 내고 내년에 다시 열심히 살아 볼랍니다. ^^
가장들 힘내세요~~^^
6세 ~7세는 아동수당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반대로 자녀양육수당 10만원 비과세 가능합니다.
나라입장에서보면 10만원 지급하는데 소득에서 10만원 비과세 해준다?
형평성에 안맞는거죠
나라에서 지원 받는게 있으니 과거에 비과세해줬던것을 빼는 것입니다. 좋게생각하셧으면합니다.
기본인적공제가 제외된줄로 제가 잘 모른 상태에서 글싸질렀어요...^^ 아랫분이 설명 해주셔서 제가 이해했습니다.
아가 태어나고 매년 받던거를 이번에는 그냥 못받는거에 그냥 넑두리였어요~~^^
아동수당은 와이프 통장으로 가는데... 저만의 보너스인 연말정산에는 빠진거 같아서....ㅎㅎ
사람 욕심이려니 생각합니다^^ 제가 아직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형님들... 철좀 더 들어야죠
기본 인적공제는 됩니다 ㅎㅎ
아동수당 지급때문에 중복공제 문제로 자녀세액공제만 안될뿐이에요~~
잘모른 상태에서 글싸질렀네요... 아공.... 설명 감사합니다.
다시 글 내용을 확인 해보니 부양가족 (150만원공제)는 그대로인거 같고 자녀 공제 (15만원)이 나이가 변경된거 같습니다.
뿌물건님 때문에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알바들도 열심 일해서 더 좋은 직업 찾길 희망!!
이렇게 또 보배 형님들한테 한가지 배워갑니다~~
새해복마니 받으세요
대단하십니다. 애들셋을어떻게.... 저는 제가 박봉이라.. 힘드셨겠습니다.
힘들게 키우신 만큼 자녀분들이 그만큼 부모님이 고생한거 알아주고 효도 하리라 생각합니다.
새해복 마니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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