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30일 밤 11시 50분 경 사고입니다.
노란색 피해자 부분이 어머님 이시구요.
가해차량(모닝)이 좌회전을 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 하였습니다.
어머님께서는 횡단보도를 건너시려는중
가해차량을 보시고 멈춰서 잇던중에 가해차량이 와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피해자 자리를 인도로 봐야하나요? 차도로 봐야 하나요? 횡단보도로 봐야하나요?
이때 가해 차량이 노란선 색을 침범하여서 부딪쳣는데 중앙선 침범, 역주행, 횡단보도 어떤 과실이 있는건가요?
피해자도 과실이 있는건가요?
과실이 있다면 피해자, 가해자 어떤 과실이 있는지 정확히좀 부탁드립니다.
과실 발생시 몇대몇 으로 나뉘나요?
오른쪽 무릎 십자인대파열, 왼쪽 무릎 반월판 손상으로 각각 8주씩 진단 나왓습니다.
왼쪽 어깨는 현재 CT촬영결과 힘줄에 문제가 잇을것으로 예상하고 MRI촬영 내일 예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횡단보도 사고인지 여부는 경찰이 알려주지 않던가요? 이건 신고하셔야 하는데.. 횡단보도 사고입니다.
신호없는 횡단보도 바로 주변은 횡단보도입니다.
과실은 없고 치료받고 합의 잘하면 되요.
역주행 사고.
그리고 보행자는 가해자가 안되고요, 피해자입니다.. 보행자의 피해에 대한 과실비율을 따지는 거지... 누가 가해자인지 따지는 과실이 아니고요..
상황상으로 봤을때 인도가 있는데, 차도 끝부분에 내려간 과실 10%정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건 운전자 과실 100%봐도 무방하겠네요..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사고같습니다...
11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형사처벌 받고요.. 벌금이 있습니다.. 합의하면 벌금이 없거나 줄어들 수 있겠네요.
형사합의와는 별개로, 치료비와 후유증 치료비 모두 받을 수 있고, 기타 휴업손해금등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치료가 다 끝날때까지 보험사랑 치료에 대해서 합의보지 마세요.. 천천히 해도 됩니다.
아직 과실 비율은 듣지 못한 상태입니다.
치료 잘받으시고 천천히 합의보세요
연세있으신분 후유증이 남기때문에
치료가 우선
치료비나 과실여부 걱정하지 마시고 치료 잘 받으시고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어머님 연세가 있으셔서 젊은분보다 회복이 더딜 수 있으니 간호 잘 해 드리세요.
아래 링크에 위 제목에 해당되는 부분(스크롤 중간쯤)만 보세요..
판례가 있네요.
http://m.asiatoday.co.kr/kn/view.php?r=articles/487726
판례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인데
어머님이 계시던곳은 신호 없는 횡단보도라 어머님께 좀 더 유리한 부분으로 작용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가해자가 나오던 도로도 중앙선없는 차도이고. 일반통행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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