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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동연 15.07.09 13:56 답글 신고
    피해자 과실은 있을수 없습니다.
    횡단보도 사고인지 여부는 경찰이 알려주지 않던가요? 이건 신고하셔야 하는데.. 횡단보도 사고입니다.
    신호없는 횡단보도 바로 주변은 횡단보도입니다.
  • 레벨 중장 부채살 15.07.09 13:58 답글 신고
    진단을 보니 역과사고네.....ㅡ.ㅡ

    과실은 없고 치료받고 합의 잘하면 되요.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15.07.09 14:00 답글 신고
    횡단보도 사고
    역주행 사고.
  • 레벨 대위 2 스노우크랩 15.07.09 14:00 답글 신고
    보행자 사고시, 보행자의 100% 과실이 아니라면 모든치료비를 운전자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행자는 가해자가 안되고요, 피해자입니다.. 보행자의 피해에 대한 과실비율을 따지는 거지... 누가 가해자인지 따지는 과실이 아니고요..
    상황상으로 봤을때 인도가 있는데, 차도 끝부분에 내려간 과실 10%정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건 운전자 과실 100%봐도 무방하겠네요..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사고같습니다...
    11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형사처벌 받고요.. 벌금이 있습니다.. 합의하면 벌금이 없거나 줄어들 수 있겠네요.

    형사합의와는 별개로, 치료비와 후유증 치료비 모두 받을 수 있고, 기타 휴업손해금등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치료가 다 끝날때까지 보험사랑 치료에 대해서 합의보지 마세요.. 천천히 해도 됩니다.
  • 레벨 중위 1 답답한인생2 15.07.09 14:04 답글 신고
    저 코스로 좌회전하면 일단 "역주행"에 해당... 보행자 과실이 있을 수가 없을 듯...
  • 레벨 훈련병 간지별 15.07.09 14:06 답글 신고
    경찰에서는 횡단보도 X 역주행X 11대 중과실 그런 사고는 아니라 합니다.

    아직 과실 비율은 듣지 못한 상태입니다.
  • 레벨 소장 동연 15.07.09 14:55 답글 신고
    판례를 찾아보고 경찰하고 싸우셔야 합니다. 경찰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거죠..
  • 레벨 대위 3 ID홍프로 15.07.09 14:11 답글 신고
    역주행사고로 보여지내요
    치료 잘받으시고 천천히 합의보세요
    연세있으신분 후유증이 남기때문에
    치료가 우선
  • 레벨 원사 3 피송송내장탁 15.07.09 14:19 답글 신고
    횡단보도 반경 몇M인지는 모르나 범위있을껄요
  • 레벨 원사 3 무늬만백곰 15.07.09 14:27 답글 신고
    보행자 과실 없어보입니다. 건강이 우선입니다.

    치료비나 과실여부 걱정하지 마시고 치료 잘 받으시고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어머님 연세가 있으셔서 젊은분보다 회복이 더딜 수 있으니 간호 잘 해 드리세요.
  • 레벨 소장 올티맥스 15.07.09 14:30 답글 신고
    피해자 사고지점으로 보면 자동차는 역주행입니다.
  • 레벨 상사 2 자나자나 15.07.09 14:35 답글 신고
    ◇횡단보도 벗어난 교통사고…보행신호면 운전자 책임

    아래 링크에 위 제목에 해당되는 부분(스크롤 중간쯤)만 보세요..

    판례가 있네요.

    http://m.asiatoday.co.kr/kn/view.php?r=articles/487726

    판례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인데
    어머님이 계시던곳은 신호 없는 횡단보도라 어머님께 좀 더 유리한 부분으로 작용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 레벨 대위 3 ghkdlxmdhs 15.07.09 15:01 답글 신고
    ??? 우회전이 아니라 좌회전인가요???
  • 레벨 중위 1 답답한인생2 15.07.09 15:39 답글 신고
    네.. 그러니 역주행 코스죠...
  • 레벨 준장 앞쩍 15.07.09 15:48 답글 신고
    횡단보도 10m터 내외
  • 레벨 중장 아주마니드림 15.07.09 16:19 답글 신고
    저건 인도로 봅니다...
  • 레벨 중사 1 kr토리 15.07.09 16:42 답글 신고
    도로에 주차 많이 되어있고. 좌회전을 이상하게 하긴했지만.. 역주행까지 보기는 그렇네.....
    가해자가 나오던 도로도 중앙선없는 차도이고. 일반통행도 아니고....
  • 레벨 일병 libra809 15.07.09 17:52 답글 신고
    올해 초에 민방위 훈련 갔을 때 교육하시는 분 중에 현직 경찰관이 한분 오셨는데 횡단보도 옆으로 한 발작만 벗어나도 횡단보도 사고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 레벨 소위 1 keyaim 15.07.09 19:04 답글 신고
    어차피 결과는 보험처리로 치료금액 및 치료 후 장애에 대한 부분을 보상받게 됩니다. 과실은 중요하지 않고, 가해자를 보상 이외에도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라면, 횡단보도냐 아니냐를 따져야 할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러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어머님이 부디 치료가 성곡적이시길 바랍니다 ㅜ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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