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산 BMW 계기판 불량..법원 “새 차로 바꿔줘라"
새로 산 자동차가 애초 계기판에 하자가 있었다면 계기판만 수리해줄 게 아니라 정상적인 새 차로 바꿔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 대박. 소송까지내서 판결을 대단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는 오모씨가 "새로 산 BMW 승용차의 속도계가 작동하지 않으니 하자 없는 새 차로 바꿔달라"며 BMW 수입판매사인 코오롱글로텍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제조사인 BMW코리아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직접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매매 대상이 유일한 물건이 아니라 대체 가능한 상품(종류물)일 때 하자 있는 물건을 받았다면, 하자가 경미해 판매자에게 지나치게 불이익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매자가 하자 없는 물건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동차 계기판 전체를 교체해야 하는 하자를 대수롭지 않다고 할 수 없다"며 "다른 자동차로 교환해준다고 해서 피고 측에 지나친 불이익이 생기지도 않는 만큼 코오롱글로텍은 하자 없는 새 자동차로 바꿔줄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오씨는 지난해 10월 코오롱글로텍에서 2010년형 BMW520d를 구매하고 10일 뒤 차량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5일 뒤 계기판의 속도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사실을 발견하고 긴급출동서비스센터에 입고해 점검한 결과 '계기판 자체에 기계적 고장이 발생해 계기판 전체를 교체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오씨는 새 자동차로 교환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코오롱글로텍이 계기판만 보증수리로 교체해주겠다고 하자 소송을 냈다.
그러니 이렇게 쉽게 나오지
계기판 보증수리를 안해준것도 아니고 해준다는데 새차요구
근데 승소 ㅎㄷㄷ
저와 유사한 경우 소송하면 거의 99% 소비자가 이깁니다.
현기차 같은 경우 소송들어가면 소문나니까 네고 들어올 수도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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