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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38770&rtn=%2Fmycommunity%3Fcid%3Db3BocXJvcGhxZG9waHFrb3BocjBvcGhxa29waHNsb3Boc21vcGhzbG9waHNq
공업사 입고후 뒤 휀다 교체, 범퍼 교체, 트렁크 및 뒷문 판금, 휠 복원, 얼라이먼트 점검 등등 들어간 상태입니다
어제 상대방 보험측인 삼x화재측에서 주정차 과실로 10%과실이 발생할수 있다고 저희측 동x화재 담당자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건 무슨 개뼉따구 같은 소린가 하구 동x에게 따져 물으니 거기가 주정차금지구역이랍니다...순간 멍...
먼 소리하냐구 점선구간은 잠시 정차가능지역인건 모르냐며 따져 물으니 아 그래요?..이건..순간 욱...
그러면서 잠시 정차중인거 증명할수 있냐 아니면 과실 나온다는...어이가 상실....
지금 이 동x는 적인가 아군인가....멘붕 직전...
순간 빡쳐서 그럼 증명하러 다니고 시간 허비하는거는 보상해줄건지
차 사고로 인한 차량 시세차인 보상해줄거냐고 그리고 과실 비율 나오면 가만 안있겠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전화를 끊고 분이 풀리지 않아 아는 지인을 통하여 몇가지 알아본 결과 가해자측이 자차보험이 안들어있는 상태이고
삼x쪽에서도 당연한것처럼 과실을 물릴려고 한다고 하더군요...
김여사분이시던데 왜 자차를 안 드신건지..ㅠㅠ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고로 블박 및 근처 cctv영상까지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차량 정차시간은 3분이 안되서 사고가 났고 사고시 차량이 앞으로 밀리는 장면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FM으로 하는건지 또 어떻게 하면 진상인지 알려주세요
이른 아침부터 열을 내서 죄송합니다..
통행상 방해가 없으면 무조건 100프로입니답
과실 10은 통행에 지장을 줬을 때 잡히는거고..
내 보험사도 진짜 내편이 아니네요
증명하라니ㅋㅋ
금감원 가야겠네요
차량진행 및 방해도 없고 블박에 3분정도 정차했었다 하면 100프로 받아 내십시요~
보아하니 김여사의 운전미숙...그와중에 또 신호등까지 박는 2차사고...박는거 전문인가?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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