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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차붕이2015 26.05.04 18:41 답글 신고
    일단 법무사 상담을 받으세요 개인이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 레벨 이등병 허브차 26.05.04 19:03 답글 신고
    해결을 위한 실무적 대응 방안

    ① 보증기관(서울신용보증재단) 본점 민원실 접수상담원 선에서 "안 된다"는 답변만 듣지 마시고, 재단 내 민원팀이나 감사실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세요.핵심 주장: 본인은 대표이사직을 적법하게 사임하였고(등기부등본 증빙), 재직 기간 중 경영상 중대한 과실이나 횡령 등이 없었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또한, 재단이 대표자 변경을 인지하고 재약정까지 했음에도 전임자의 해지 권리를 방해했다는 점을 서면으로 따져 물으십시오.

    ② 금융감독원 민원 접수 (강력 추천)재단과의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면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민원을 넣으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재단이 후임 대표의 서명 거부를 이유로 실질적 경영권이 없는 전임 대표에게 채무를 전가하는 행위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민원을 작성하세요. 금감원 민원이 접수되면 재단 측에서도 더 성실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③ '내용증명' 발송 (전 법인 및 현 대표 대상)현 대표와 연락이 안 된다면,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떼서 현재 법인 소재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십시오."본인은 사임하였으므로 보증 채무의 대표자 변경 절차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본인의 손해에 대해 구상권 청구 및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담으세요. 이는 추후 소송이나 민원 시 본인이 책임을 다하려 노력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④ 법률구조공단 상담 (무료)억울한 채무 관계에 대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 전화하여 '법인 대표 사임 후 책임경영 약정 해지 불이행'에 대해 상담을 예약하세요. 무료 법률 상담을 통해 보증채무 해지 확인 소송 등이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레벨 이등병 허브차 26.05.04 19:06 답글 신고
    "싸인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책임이 있다"는 말은 보증기관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법은 그 싸인이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지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공정한지를 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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