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9년 중학교 2학년 때 유일한 보호자이자 법정대리인인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 이후로 보호자 없이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가 있어 그곳에서 지금껏 생활했는데, 최근에야 성년이 되고 군복무를 마친 이후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왜 취득세 신고가 늦었는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보호자 없는 미성년자는 상속 절차 자체를 법적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민법상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없이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더라도 상속등기 등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아버지 사망 후 621일이 지난 2021년 2월 3일에야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됐습니다.
저는 아무리 빨리도 2021년 2월 3일 이후로 상속 처리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둘째, 취득세 관련 공문이나 안내를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갓 고아가 된 중학생이 세금 고지나 행정 안내를 인지하고 대응하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셋째, 설령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을 알았더라도 보호자 없이는 합법적으로 노동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미성년자의 합법적 노동에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했고, 저는 아무런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계좌에 취득세를 낼 수 있는 돈이 있었지만, 상속을 받지 못하던 제게 남아있던 것은 5만원도 채 남지 않은 계좌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처음부터 취득세를 납부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신고했더니 가산세가 붙었습니다.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합한 본세는 2,456,800원입니다.
그런데 기간 초과를 이유로 추가 징수된 가산세가 1,784,700원으로, 본세와 맞먹는 금액이 가산세로 붙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7조 제1항에는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사망 당시 저는 만 13세였고, 법정대리인이 없었던 기간이 621일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신고 의무 이행이 법적으로 불가능했다는 근거로 울산북구청 세무과에 경정청구를 제출했지만, 담당자는 두 가지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첫 번째 기각 이유는 "미성년자는 법에 감면 사유로 나와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제가 경정청구의 근거로 제시한 지방세기본법 제57조입니다.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감면한다.
지방세기본법 제57조는 열거된 사유 외에도 "정당한 사유"라는 포괄적 조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는 열거된 사유에도, 포괄적 조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법정대리인이 없어 법률행위 자체가 불가능했던 미성년자의 상황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기각 이유는 "특별대리인 선임에 시간이 걸리는 것을 인지하나 그 기간도 감면 대상이 아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별대리인은 친족·이해관계인·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대리인을 하겠다고 나서준 친족도 없었고, 지자체나 국가 기관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중학생 혼자 이 절차를 알고 진행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덧붙이자면, 현행 복지 제도는 보호시설을 거친 아동에게는 자립 지원이 제공되지만, 시설을 거치지 않고 원래 살던 집에서 살아가는 고아는 사실상 제도권 밖에 놓입니다.
한부모가정에는 지원이 있어도, 보호자 없이 집에서 살아가는 고아를 위한 지원은 없습니다.
또한 병역법상 만 13세 이상은 고아로 분류되지 않아 병역 의무가 그대로 부과됩니다.
저는 부모 없이 성인이 될 때까지 고아로 2548일. 6년 11개월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고아가 아니라면서 대체복무 불가능, 현역 판정을 하였고 저는 대한민국 공군에서 현역 군복무를 하고 병장 만기 전역을 했습니다.
그 고생을 하고 전역했는데, 전역하자마자 또 고아라는 이유로 이런 일을 겪으니 제 자신이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부모를 잃은 아이에게 국가는 세금도, 군대도 어김없이 요구하면서, 정작 그 아이가 처한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도적 배려가 없습니다.
현재 경정청구 기각 공문서를 기다리는 중이며, 이후 조세심판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군 현역 복무 판정을 받았을 때도, 취득세를 납세할 때도 언론사들에 자료를 보내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 응답이 없거나 추가 자료만 받아가고 아무런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국가도 언론도 도움을 주지 않아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인터넷 커뮤니티에라도 글을 작성해 본 것입니다.
고아들의 현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애초부터 고아에게 법적 자기결정권을 주지 않았으면서 법적 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이런 징벌적 조치를 내리는 것은 정상적인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5월 7일 11시 40분 추가:
위택스에서 상속취득세 신고를 하면 감면사항중에
비과세(취득세 2%경감)(특례) 1가구 1주택의 상속 취득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을 적용할 경우 저는 2.8%가 아닌 0.8%가 과세되는데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었더라면
취득세 = 83,000,000 × 0.8% = 664,000원
무신고가산세 = 664,000 × 20% = 132,800원
납부지연가산세 = 664,000 × 2,313일 × 0.022% = 약 337,700원
지방교육세(얘는 취득세 감면이랑 별개입니다.)
본세 664,000 × 20% + 가산세 71,340 = 204,140원
합계 1,338,640원이 됩니다.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본세를 감면받을 수 있었더라면
취득세액은 4,241,500원이 아닌 1,338,640원으로 대폭 감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택스 상속취득세 신고를 할 때, 신고 날짜가 2019년으로 한다면 감면 혜택 신청 버튼 자체가 사라져버립니다.
위 사진이 2019년, 아래 사진이 2026년 5월로 신고 날짜를 선택했을 때입니다.
보시다시피, 2019년을 기준으로 선택하면 감면사유 선택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가산세와 별개로 애초에 본세를 감면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상 감면 혜택을 받는 버튼 자체를 뜨지 않게 해 둔 것입니다.
납부가 지연됐다고 원래 받을 수 있는 감면 혜택을 그냥 막아버린 것 같습니다.
끝으로 증빙자료로써 가족관계증명서, 취득세 및 가산세액, 전역증, 담당자와의 통화 내역을 첨부합니다.













































어려서 부모 잃은 고아한테 도움은 못줄망정 병역 의무까지 다 부여해 놓고서, 이딴 식으로 가산세까지 쪽쪽 빨아먹는 건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닙니다.
이건 법 개정도 필요없어요. 이미 지방세법에 나와있네요. 세무서 놈들이 지들 돈 나가는 거 아니라고 해석을 지들 편하게 한거예요.
이딴게 법원까지 가면 그게 세금 낭비입니다.
걍살아야지
가슴이 아파오네요.
힘내시고 응원합니다.
부모 돌아가시고 그시간을 힘겹게 혼자 살아서 군대까지 다녀온 청년한테 개같은 판례 따지고 자빠졌네
해도 해도 너무하다 진짜
요즘들어 적극행정이란 단어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적극행정 또한 일하고자 하는 소위 사명감 있는 공무원들이나 하지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승진, 급여 등등 이익형량해보고 남들이 안하는 새로운 길 개척하는데 소극적이에요.
권익위에 해당 내용으로 고충민원 넣으세요. 권익위의 권고나 조정 등 결정 있으면 담당 공무원도 움직이기 자유로워져요. 권익위는 법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민원인의 상황, 고충, 애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판단해주기 때문에 때로는 법을 초월하는 결정도 종종 내려줍니다.
그리고 힘들었을 어린시절 만큼 더 크고 좋은일 많을거에요~! 앞날을 응원합니다~!!
꼭 이슈화돼서 잘처리되길바랍니다
10년이후에 상속등기를 진행하시는방법도 한번 알아보세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