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서 제공한 사원아파트에서
살다가 이사를 나왔는데 장기수선 충당금이
130만원 정도 였는데 반환을 요구 하자
회사 사규란 이유로 거절 당했는데요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입주시 어떤계약도 한것도없고
이사 나올때 알게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서 제공한 사원아파트에서
살다가 이사를 나왔는데 장기수선 충당금이
130만원 정도 였는데 반환을 요구 하자
회사 사규란 이유로 거절 당했는데요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입주시 어떤계약도 한것도없고
이사 나올때 알게된 내용입니다.
공동부분의 수리시에 들어가는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걸 이사간다고 받아갈 수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 돈은 집주인이 내는건데요,,,세입자가 내었다고요?
아파트 관리비외 별도로 사옥용 관리비도
월5 만원씩 급여에서 빠졌어요
사규 라고 딱 잘라 거절하는데 입주때나
나올때 어떤 서류도 작성한것도없어요
소액 민사 해야 할꺼 같은데
어디서 부터 시작 해야할지 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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