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2026년 5월 15일,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정안알밤휴게소출구 구간에서 차량 정체 상황 중 화물차와 접촉사고를 겪었습니다.
당시 출구 방향으로 차량들이 서행하며 합류하던 상황이었고, 저는 주변 차량 흐름에 맞추어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화물차가 제 차량(폭스바겐 골프)의 운전석 뒷문부터 앞문까지 밀고 들어오는 형태로 충돌하였습니다.
사고 후 화물차 운전자는 사각지대라 보이지않았다는 변명 뿐입니다.
그러나 승용차 운전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화물차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현실이 매우 불합리하게 느껴졌습니다.
또한, 보험사에서도 서로의 과실이 있으니, 각자의 자차보험으로 처리 하는 걸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저의 과실은 소형차라 화물차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이유뿐인데, 더 정확히는 화물차가 저에게 다가와 사각지대를 만든 것인데.. 제가 어떻게 화물차가 다가오는줄을 알고 알아서 조심했어야 했다는 것인지요..
이후 관련 사례들을 찾아보니, 대형 화물차 및 덤프트럭의 사각지대 문제는 수십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으며, 실제 사고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고속도로 및 휴게소 합류구간에서는 대형 화물차와 승용차 간의 물리적 위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승용차 운전자가 중대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일부 신차에는 사각지대 감지 센서, 측면 카메라 등 안전장비가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제 운행 중인 많은 화물차에는 여전히 충분한 안전장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계속 화물차 주변의 차들은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선 알아서 피해야 하고, 피해를 당해도 화물차 운전자의 사각지대 변명과 피해 받은 차량의 운전자도 부주의 과실이 있다는 이유를 받아 들여야 하는건가요?
일단, 보험 과실비율 분쟁심의 위원회에 접수 하려고 하는데, 사고 후 이곳저곳 수소문 해보니 상대 화물차의 화물차공제회가 워낙 지금까지 이런 방면엔 막무가내로 날고 기었던거 같아 속수무책일 것 같습니다.
진행 상황 봐서 민사소송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상황에 몰리는 자체가 속상하네요.
아무쪼록 이글을 보시는 다른 분들은 화물차 근처에는 가지도 말고 상대도 하지마시길 바랍니다.







































안타깝다는 말로 마감짓겠읍니다
그리고 한가지 말하자면 화물차에 사각?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냥 대충보고 밀고들어오니까 안보였다고하는거지
조수석에 미러 달린게 몇개인지 보세요
돈 좀 들여서 카메라 달면 사각 없음
확인해야되는게 많아져서 귀찮아지긴하지만
사각지대 때문에 과실이 바뀔수는 없어요
화물차에서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로 승용차가 밀고 들어 왔다면 승용차의 잘못인거죠
영상이 없이 사진 만으로는 판단할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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