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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쫌 지킵시다
즉 추월하기위해 잠시 들리는 화장실 같은곳임.
볼일보면 나와야 되지요~
반대편 차선에서 오는 차량이 없을경우 잽싸게 반대차선으로 넘어가 앞차를 추월하고다시 본래의 차선으로
들어오시는 경우가 있죠? 그럴때 반대편에 차가 안온다고 그 차선으로 쭈욱 주행하시진 않지요?
딱 이상황을 고속도로로 대입시키시면 이해가 좀 되실란가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경찰차는 해당 안되나요???
은근히 고속 순찰대 차량도 1차로 달리던데
그런건 걍 이해해줍시다 ㅋ
도로교통법상 명시되어있어요.
공익광고등 언론매체를통해 계도후에 단속하는게
좋을듯 한데.....
아직 1차로가 추월차선 이라는것을 모르시는분이 많습니다
어쩄든 궁핍한 나라살림에 범칙금으로 메꾸게 됬네여~~ㅎㅎ
전체적으로 봤을땐 이걸 공중파에 지속적으로 방송할만한
문제도 아닌듯합니다.
고속도로에 나가보기만하면 다 적혀있는데
의식을 안하고 있으니 글이 적혀있어도 신경을 안쓰는거죠...
이제부터는 단속으로 알수밖에는 없을듯요...
과태료 한번씩 먹어봐야 비워두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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