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견을 듣고 싶어 조심스럽게 글 올립니다.
초등 고학년 남자아이가 처음으로 친구들 여럿과 놀이동산에 놀러 갔습니다. 점심으로 떡볶이를 먹고 퇴식구로 이동하던 중, 쟁반을 놓쳐 바닥에 떨어뜨리면서 옆에 있던 중1 여학생의 옷, 가방, 운동화에 떡볶이 국물이 튀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많이 놀라 바로 사과했고, 함께 동행했던 저희아이 친구 부모님께서도 달려가 상황을 수습하며 물티슈로 닦아드리고 같이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해 학생이 많이 언잖아했고, 보상 이야기를 하며 연락처를 받아갔다라고 전달받았습니다.
이후 피해 학생의 부모님께서 함께 동행했던 어머님께 저에게 전달을 부탁하시며 사진과 함께 메세지를 주셨고, 저는 바로 전화를 드려 다시 한번 사과드렸습니다. 니트 옷은 다시 구매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운동화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해주실 생각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저 역시 같은 또래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친구들과 설레는 마음으로 간 놀이동산에서 그런 일을 당한 아이의 속상함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솔직한 마음으로는 운동화 밑창 사이드 부분에 튄 얼룩 때문에 새 신발 가격에 가까운 보상까지 해야 하는 것인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전문 세탁업체에 맡겨보시고, 세탁 비용은 당연히 제가 부담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상대 부모님께서 세탁업체에서 “완전히 제거된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고 전해오셨고, 신발은 백화점에서 약 15만 원 정도 주고 구매한 제품이라며 물건을 보내줄 테니 얼룩 제거를 해 줄지, 아니면 10만 원 정도의 보상을 원한다고 다시 문자가 왔네요.
참고로 옷은 제가 확인해보니 약 2만 5천 원 정도의 제품으로 보입니다. 저희 아이의 부주의로 생긴 일인 만큼 아이에게도 다시는 그런일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키고 정중히 사과드리고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 운동화 부분까지 어느 정도 선에서 보상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적절한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신발은 99.999퍼 지워집니다.
고무에 인쇄 검나 어렵거든요.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쟁반을 떨어뜨려 다른 사람의 물건을 오염시킨 경우에는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민법 제753조도 봐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자기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으면 본인은 배상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우에는 민법 제755조에 따라 법정 감독의무자인 부모에게 감독자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초등 고학년이라면 책임능력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지만, 어쨌든 미성년자 사건이므로 부모가 현실적으로 정리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배상 범위는 무조건 새 물건 전액은 아닙니다.
민법 제763조에 따라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는 손해배상 범위 규정이 준용되고, 민법 제393조상 통상손해 범위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옷값, 세탁비, 신발의 잔존 얼룩에 따른 가치 하락분 정도가 중심이지, 사용하던 운동화를 새 운동화 가격 전액으로 당연히 배상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 생각에는 부모님께서 “아이 실수이므로 사과드리고, 니트 비용과 운동화 세탁비 또는 잔존 얼룩에 대한 일정 보상은 하겠다. 다만 새 신발 전체 가격을 그대로 배상하는 것은 손해배상 범위를 넘어설 수 있으니 적정 금액으로 원만히 정리하자”는 식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아 보입니다.
이런 사안은 법적으로 끝까지 다툴 일이라기보다, 아이가 상대 학생에게 피해를 준 것은 맞으니 부모가 적정선에서 보상하고 정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다만 상대방도 실제 손해 범위를 넘어서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공개된 게시글 내용만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정확한 판단은 원자료, 관련 서류, 기관 판단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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