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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2 야발라바하이발모 26.05.27 21:39 답글 신고
    일상배상책인보험 가입된거 없나요?
  • 레벨 중위 2 캡틴은아메리카다 26.05.27 22:36 답글 신고
    2009년 07월 이전 가입이 아니라면 배보다 배꼽이 커요.
  • 레벨 대위 3 무적해변팀부천74 26.05.27 22:49 답글 신고
    대물접수시 자부담 20만원 입니다
  • 레벨 소령 1 부가세백일원 26.05.27 21:39 답글 신고
    니트는 돈 보내주고~~~
    신발은 99.999퍼 지워집니다.
    고무에 인쇄 검나 어렵거든요.
  • 레벨 소장 미륵부처님 26.05.27 21:45 답글 신고
    참 인간들이 정이 안 가네요. 애들이 놀다가 국물좀 튄걸 돈받아 먹으려고 하니.....어느지역인지 궁금하네요.
  • 레벨 대위 3 무적해변팀부천74 26.05.27 22:51 답글 신고
    빨간자국은 화이트로 덮 쒸우면
  • 레벨 중위 2 캡틴은아메리카다 26.05.27 22:58 답글 신고
    아이의 실수였다고 해도 타인의 옷, 가방, 신발에 음식물이 튀어 오염이 발생했다면 민법상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쟁반을 떨어뜨려 다른 사람의 물건을 오염시킨 경우에는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민법 제753조도 봐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자기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으면 본인은 배상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우에는 민법 제755조에 따라 법정 감독의무자인 부모에게 감독자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초등 고학년이라면 책임능력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지만, 어쨌든 미성년자 사건이므로 부모가 현실적으로 정리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배상 범위는 무조건 새 물건 전액은 아닙니다.
    민법 제763조에 따라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는 손해배상 범위 규정이 준용되고, 민법 제393조상 통상손해 범위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옷값, 세탁비, 신발의 잔존 얼룩에 따른 가치 하락분 정도가 중심이지, 사용하던 운동화를 새 운동화 가격 전액으로 당연히 배상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 생각에는 부모님께서 “아이 실수이므로 사과드리고, 니트 비용과 운동화 세탁비 또는 잔존 얼룩에 대한 일정 보상은 하겠다. 다만 새 신발 전체 가격을 그대로 배상하는 것은 손해배상 범위를 넘어설 수 있으니 적정 금액으로 원만히 정리하자”는 식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아 보입니다.
    이런 사안은 법적으로 끝까지 다툴 일이라기보다, 아이가 상대 학생에게 피해를 준 것은 맞으니 부모가 적정선에서 보상하고 정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다만 상대방도 실제 손해 범위를 넘어서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공개된 게시글 내용만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정확한 판단은 원자료, 관련 서류, 기관 판단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OpenAI ChatGPT
  • 레벨 중위 2 캡틴은아메리카다 26.05.27 22:59 답글 신고
    10만원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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