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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5.07.24 12:54 답글 신고
    담당 경찰한테 물어보시는게 정확할것 같습니다.

    당사자 부모인데 궁금하면 당연히 경찰한테 물어볼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겁먹지 마시고 당당하게 경찰한테 직접 물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 레벨 상병 고추찌와조개봉돌 15.07.24 12:58 답글 신고
    네 점심시간 지나서 전화할려고 합니다..
    근데 제 느낌처럼 좀 편파적인것 같읍니다..
    제 아이 조서를
    상대방 아이 조서 받을때 자기(상대방 부모)에게 보여 주더라고 이야기 하더군요
    상대아이 조서 받을때 부모모 같이 않은 자리에서 조서 받았다고(경찰관,상대부모)이야기 할 정도입니다..
  • 레벨 소장 옵토메트리스트 15.07.24 12:58 답글 신고
    일방폭행으로 몰고간듯한데요 상대 부모가...진단서 첨부하셔서 쌍방으로 하셔야할듯인데요
  • 레벨 상병 고추찌와조개봉돌 15.07.24 13:00 답글 신고
    진단서는 그 아이가 끊으면 더 많이 나올듯 합니다..
    누군가의 조언을 받아서 다른 경찰관과의 유착이나 압력으로
    일방은 아닌데 그런식으로 몰고 간것 같읍니다..
  • 레벨 중령 1 개잡주 15.07.24 13:22 신고
    @고추찌와조개봉돌 누가더 때렸냐는 쌍방가는데 영향이 없습니다. 정당한 방어 정도의 약한 폭행 정도만 일방폭행이 가능합니다. 근데 현실에선 둘이 때리면 쌍방갈 가능성이 다분하죠..
  • 레벨 중령 1 22061475 15.07.24 13:08 답글 신고
    우리나라는 가만히 서서 맞지않는이상
    일방은 없는거 알잖아요~~!!!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지만.
    직접 가셔도 겁날 것 없으니 확인부터 잘 해보세요!
  • 레벨 상병 고추찌와조개봉돌 15.07.24 14:21 신고
    @22061475 네 그래서 우리도 그아이 잘못은 빼고 실수로 다친걸로 조사 받아주었읍니다
  • 레벨 상병 고추찌와조개봉돌 15.07.24 14:20 답글 신고
    합의랑 기소랑은 별개라네요..
  • 레벨 상사 1 문라잇쉐도우 15.07.24 14:03 답글 신고
    일단 합의서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고소를 하였다면 진단서를 끊어서 냈다는 얘깁니다...... 담당경찰에게 문의하시고...상대방이 고소장을 냈다면 합의서를 보여주세요...그래도 안된다고 하면...님도 진단서 끊어서 맞고소 하는수 밖에 없어요...쌍방과실 폭행.... 근데 상대방 아이가 좀 많이 다치긴 했네요.... 근데 궁금한게 상대방 아이 치료비가 500인데 350으로 민.형사상 합의를 했다는 부분은 좀 이해가 안되네요....형사 합의금이 아니라 민.형사 면 150만원 치료비는 상대방 부모가 부담한다는 얘긴데....
  • 레벨 상병 고추찌와조개봉돌 15.07.24 14:20 답글 신고

    우리 아이가 가해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서로 인지 한거죠...
    다만 그 아이가 더 다쳐서(1.5m유리창 아래로 떨어졌읍니다)
    저희가 둘다를 위해서 합의서를 받은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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