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25세)과 친구가 둘이 다투다가 서로 다친 사건입니다
1. 제 아이 두근데 꿰멤(10바늘 정도)
2. 상대방 아이 약3주 입원
제 아이 치료비 23만원
싸우다 깨진 유리 17만원(제가 처리)
상대방치료비 500만원
도의적으로 350만원 주고 합의서는 작성하여 제츨하였읍니다
합의서에는 "서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으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작성하고 돈 준것은 아예 쓰지도 않았읍니다.
책임은 서로에게 있는 상황인데 조사받을때 장난으로 다친걸로 조사 받았읍니다
상대방 부모가 친구끼리 장난(싸움)한거니 일을 크게 만들지 말자 라고 이야기 하고는...
조서 받을때 자기 아이는 잘못 없는 것처럼 한것 같읍니다
경찰쪽에 아는 사람있다고 상대방 부모가 저휘에게 예기하고
경찰조사가 편파적으로 이루어진것 같아서 상급기관에 진정할 예정입니다.
경찰서에서 조사후 우편물이 왔읍니다
"상해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하였다"라고요
1. 상대방도 검찰로 송치될때 뭐라고 같는지 경찰에게 물으면 알려줄까요?
2. 상대방 아이는 기소 안되고 우리 아이만 기소 될수도 있을까요?
3. 제 아이도 진단서를 제출 안했는데 상대방도 안했다고는 말 하는데 상대방이 만약
저희랑 약속을 어기고 제출할수도 있을까요?
당사자 부모인데 궁금하면 당연히 경찰한테 물어볼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겁먹지 마시고 당당하게 경찰한테 직접 물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근데 제 느낌처럼 좀 편파적인것 같읍니다..
제 아이 조서를
상대방 아이 조서 받을때 자기(상대방 부모)에게 보여 주더라고 이야기 하더군요
상대아이 조서 받을때 부모모 같이 않은 자리에서 조서 받았다고(경찰관,상대부모)이야기 할 정도입니다..
누군가의 조언을 받아서 다른 경찰관과의 유착이나 압력으로
일방은 아닌데 그런식으로 몰고 간것 같읍니다..
일방은 없는거 알잖아요~~!!!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지만.
직접 가셔도 겁날 것 없으니 확인부터 잘 해보세요!
우리 아이가 가해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서로 인지 한거죠...
다만 그 아이가 더 다쳐서(1.5m유리창 아래로 떨어졌읍니다)
저희가 둘다를 위해서 합의서를 받은거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