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이 조금 길더라고 꼭 다 읽어주세요.
현재 4개의 죄[폭행죄, 감금죄, 상해죄, 아동무슨무슨죄(이건 정확히 기억이 안나네요.)]로 고소를 당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역과 사건 발생 정확한 시간을 말씀 못 드리는 부분 죄송합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안된다면 추후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교습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월 중순쯤 초등학생 수업을 마치고 중학생 수업을 하기 전에(쉬는 시간이 없이 수업을 하고 있어요.) 소변을 보러 화장실을 갔습니다.
소변을 보고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앞에 거울을 보는데 장애인 변기칸 위로 연기가 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불이 난 줄 알고, 물을 부을 것을 찾다 없어 양손으로 2~3번 정도 뿌렸습니다. 그때 안에서 “물을 왜 뿌려요”라고 학생 말이 들렸고, ‘불이 아니구나’ 안심을 하며, 그 뒤로는 물을 뿌리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학생이 변기칸에서 나오는데 달달한 냄새가 나서
제가 학생에게 “여기서 담배 폈지? 어느 학교 몇 학년이야?” 라고 물으니 학생은 담배를 안폈다며 XX중학교 1학년이라고 말을 하며 담배가 없다는 제스쳐를 하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이 담배를 숨겼구나라는 생각에 변기칸 안에 들어가서 찾아보자고 말하며 같이 들어갔고, 쓰레기통 안에 들어 있는 하얀색 전자담배를 찾았습니다.(다행이 다른 휴지는 전혀 없고, 전자담배만 들어있었어요.)
담배를 찾고 나서 학생에게 그럼 저 담배는 누구것이냐? 여기에 너와 나 둘 뿐이고, 변기칸에서 나온 것은 너인데, 왜 거짓말을 하려고 하냐고 물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 학생들은 죄송하다고 말하고, 저도 다음부터 여기서 담배 피지마라 특히 실내에서 흡연은 금지인 것을 모르냐고 훈계를 하고 끝나는데,
갑자기 학생이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길래 저는 경찰분들이 오시면 인계해드리고 수업을 가야겠단 생각으로 빨리 경찰에 신고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신고가 끝나고 학생이 어머니랑 통화를 하며
이상한 아저씨가 집에 못 가게 한다고 말을 하니 전화기에서 엄청 놀라시는 학생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학생 어머니가 들리시도록 전화기 쪽으로 얼굴을 조금 내밀어서 저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학생이 화장실에서 담배를 펴서 경찰분들이 오고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
학생이 “아이 씨X 비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며 저를 툭 밀길래, 학생 아저씨한테 왜 욕하는 거야? 이렇게 얘길했고, 다시 학생이 어머니랑 통화를 하니 통화 속에서 학생 어머니가
누구누구야 아저씨한테 욕하면 안되지, 너 담배폈니? 아저씨 좀 바꿔줘봐 이런 말이 들려서
저도 학생에게 어머니랑 통화하게 스피커 폰으로 해달라하니 “아이씨”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로 학생은 다시 경찰에 전화해서 이상한 아저씨랑 둘이 있는 무서운데 경찰분들이 오실 때까지 전화 통화 해주시면 안되냐고 그렇게 얘기했고, 경찰분들이 오실 때까지 저는 학생과 한발 물러서서 벽에 손을 기대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형사분께서 학생 어머니가 저를 폭행죄로 신고를 하고 감금죄, 상해죄, 아동무슨죄로 고소를 했다고 전화가 오셨습니다.
학생에게 골탕을 먹이기 위해 물을 뿌렸다고 폭행죄로 신고가 되었는데,
제가 그 화장실이 있는 곳에서 교습소를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학생에게 일부러 골탕을 먹이기 위해 물을 뿌렸다는 소문이 난다면
교습소 운영도 어려워 질 것이고 생계도 위험한데 제가 그렇게 할 이유가 있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변기칸 안에 누가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골탕 먹이기 위해 물을 뿌렸다가 안에 일반 성인이 있었다면 싸움이 나고 더 큰 일이 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학생의 어깨를 힘으로 꽉 눌러서 변기칸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다쳤다고 전치 2주 진단서로 상해죄로 고소를 하고,
변기칸 안에서 학생은 경찰이 오실 때까지 학생 어머니와 경찰분들과 계속 통화중이었는데 제가 못가게 막았다고 감금죄와 아동무슨죄로 저를 고소했습니다.
학생의 잘못된 행동을 알려주려 훈계하다 가해자가 되어보니 앞으로는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눈 감고, 귀 닫고 살아야하나 생각이 드네요.
참교육 드라마에서 먼저 신고하면 피해자라는 대사를 듣는데 정말 그 말이 가슴에 와닿더라구요.




































그리고 진단서는 그냥가도 뽑아주는 의사들이 있으니 참..
화장실이란 특수한공간에서 1대1 사건이고 영상없고 녹음이나 증인없으면
골치아프겠네요..
그리고 진단서는 그냥가도 뽑아주는 의사들이 있으니 참..
화장실이란 특수한공간에서 1대1 사건이고 영상없고 녹음이나 증인없으면
골치아프겠네요..
해가 갈수록 심각하다고 생각한 부분이 드라마며 일상에서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 같네요. 부모가 부모 답지 못 하니 학생들이 학생답지도 못 하고 안타깝기만 합니다. 어른으로서 최소한의 가르침이 범죄자가 되는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미쳐 돌아갈지 소름 돋네요. 최소한의 인성과 예의는 의무 교육화라도 해야지 원..
저는 편의점을운영하지만
제 눈을피해 훔치는 학생도 불러서
얘기할때 항상 녹음합니다.
또한 학생을 못가게 막는것도 위험하다해서
그냥 멀리서 대화만합니다ㅠㅠ
응원합니다!힘내세요!
반드시 좋은결과가 있을껍니다
이글보시는 분들 널리알려 이시대의 정의를
바로 세울수있게 도와줍시다!
실내 담배 핀건 과태료 10 만원 내면 된다.
당신이 학교 선생도 아니고 아이가 다니는 학원 선생도 아닌데 무슨 권한으로 애를 훈육하냐고 이렇게 얘기하네요.
부모 자격이 없는 사람이네요.
역시 콩심콩..
팥심팥...
추천2개드립니다
그러나 전자담배였다.
백번 양보해서.
화재로 오인하고 물을 뿌리는데.
칸 안을 확인하는 과정도 없이.
그것도 겨우 양손으로 물을 두어번 뿌렸다...
그리고 들어가서 같이 찾아보자...
글쓴이의 선한 의도는 알겠지만.
갸우뚱 거려지는 부분도 있네요.
잘 해결되시길.
그 담배핀 애나 애엄마가 잘했단게 아니라
냉정히말해서 변기칸에서 피어오르는 담배연기를
불났다고 착각했다는 주장을 영 신뢰하기 어렵네요..
그걸 화재연기로 착각했을 가능성도 거의 없지만
만에하나 착각하더라도 본능적으로 문부터
열어볼 생각을 할텐데 문도 안열어보고 손으로
물을 2~3차례 문너머 위로 뿌렸단 건가요?
누굴 바보로 아세요? ㅎㅎ
근데 연기난다고 물뿌렸다는.좀 아닌거 같습니다 그런다고 꺼지겠습니까? 학생이 담배 핀다고 예상 하셨을거라 생각되고 골탕 맥이려고 물 뿌렸다고.생각합니다
이런글에도 답글을 달아주세요.
이렇게 생각하고, 끝이거나 아님 신고해서 범칙금 맥이지 불났다고 생각해서 바로 세면대에서 손으로 물받아서 뿌릴생각은 안하지않나요?
누구있냐고 물어보시던지 하시지..
어쨋든 어처구니없이 일이 생기셨네..
확인하고 신고부터 하는게 상식적이죠.
누가 있는지 안에 화재 상황이 어떤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손으로 소량의 물을 내던지는게
맞는 건지요?
아마 글쓴이는 애들이 담배 피는걸 직감했을
거고 얄밉고 골탕 먹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경찰 입건 내용 그대로가 맞는거 같습니다.
물뿌리고 잡아두고 사실을 밝힐 권한이 글쓴이
에게는 없습니다.
선을 넘은건 사실이고 법적 처벌은 정당해
보이며 다음부터는 상식적인 행동을 하세요.
세면대 물 받아서 뿌린것은 평소 글쓴님이
담배피는 학생들 걸리기만 하라고
벼르던중 딱 잡아내서 고의적으로 뿌렸다로
보여요...본질은 흡연한 학생 교육시켜야 하는거지만 글쓴님 물뿌린 행동때문에
일이 이렇게 커진것은 팩트네요...
부모도 가정교육 못한건 사실이니
잘 넘어가길 바랍니다.
아동학대 신고 들어가봐라.
유무죄 상관없어.
신고한 사람이 여견이면 그냥 달게받아.
6개월 계산하고 교육시간 따지고... 열심히 시간 쪼개서 개겨봐.
참교육은 쓰레기 드라마
그렇지만 "그 순간 저는 불이 난 줄 알고, 물을 부을 것을 찾다 없어 양손으로 2~3번 정도 뿌렸습니다"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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