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전세사기꾼은 형사재판에 넘겼고 3년동안 오로지 경매낙찰만을 위해 버텼는데… 책임자 없는 정부 특별법 위에 군림하는 우리은행 &SGI
안녕하세요 보배 회원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전세사기 피해 현장의 참담한 사각지대를 폭로하고자 글을 쓰는 국토교통부 정식 인정 전세사기 피해자 입니다.
당장 이틀뒤인 7월 7일 화요일이 법원 4차 경매 기일인데, 일선 시중은행의 앞뒤 막힌 행정 편의주의 때문에 너무 억울하고 피가 말라 이곳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1. 무주택 자격 얻으려 아버지 상속지분 명의이전까지 감수했습니다.
저는 지난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오로지 경매 낙찰 하나만을 바라보며 피 말리는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정부가 요구하는 특별법상 특례 대출 및 우선매수권 행사 자격(무주택자)을 충족하기 위해, 친정아버지로부터 정당하게 물려받았던 소중한 상속 지분까지 친정어머니께 합법적으로 명의이전 하는 절차를 밟아가며 악착같이 자격을 지켜냈습니다.
2. 홀로 발로 뛰며 한 건물 4채의 '구조적 전세사기' 밝혀내 사기꾼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처음엔 보완수사요구로 무너질 뻔했지만, 제가 직접 거주 건물 조사를 다니며 한 건물 내 무려 4채가 동일한 임대인에게 당한 조직적 사기임을 증명해 냈습니다.
결국 2026년 7월 현재, 전 임대인은 83채 소유의 '구조적 전세사기' 혐의로 불구속 구공판(정식 재판 회부) 처분을 받았고 현재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사법부도 범죄의 실체를 인정한 명백한 전세사기 사건입니다.
3. 대안(확약서)이 있어도 거부하고 말 바꾸는 우리은행 OO지점과 SGI의 횡포
완벽한 1순위 대항력을 갖추었기에 3월 초부터 우리은행 OO지점 담당자와 대출 상담을 했습니다.
처음엔 담당 과장도 "SGI서울보증의 질권 행사 여부를 알아보고 디딤돌 대출로 갈아탈 수 있으니 심사를 올려보자"고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여기서 SGI서울보증의 '질권설정' 상품 구조가 이 모든 비극의 몸통입니다.
SGI는 전세대출 시 보증금에 무조건 질권을 설정해 둡니다.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가 경매 낙찰을 받아 기존 전세금을 털어내는 '상계 처리'를 하려면, 은행과 보증보험사가 법원에 대출금 채권신고나 배당요구를 철회해 주거나 협조해 주어야 합니다.
제 경매 법무사님이 과거 타 은행에서 이 질권 문제를 매끄럽게 해결했던 실무 대안인 <업무처리 철회요청 및 담보제공 확약서> 제도까지 제시하며 금융권끼리 조율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었으나, 해당 지점은 수개월을 끌더니 6월 중순 갑자기 말을 바꿨습니다.
저는 확정일자가 세금 압류보다 2년이나 앞선 완벽한 1순위 대항력 임차인이자 우선매수권자이며, 등기부상 권리관계를 보더라도 은행과 SGI 측이 손해를 볼 부분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창구는 행정 편의주의와 무책임으로 이 확약서 조율을 끝내 거부한 것입니다.
은행 측은 내부 규정만 핑계 대며 "낙찰대금 돈을 먼저 지불하고 경매 완료 등기부등본을 가져와야 대출 심사를 올려보겠다"고 합니다.
대출을 받아 법원에 잔금을 내야 경매완료 등기부등본이 나오는데, 자력으로 돈을 먼저 내고 등기부등본을 먼저 가져오라는 앞뒤 막힌 모순으로 대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술 더 떠 경매를 10회차까지 떨어뜨려 최대한 낙찰가를 낮추기를 권유하며 피해자를 사지로 몰고 있습니다.
이는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의 자산 방어 기회를 무력화하고, 평생 빚 상환 고통을 전가하는 금융 독소 조언이었습니다.
4. 국토교통부-금융위-금감원..국토교통부. 책임자가 없는 '유령 특별법'
국민신문고**(접수번호 1AA-2606-*******)**를 통해 국토부에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금융위, 금융감독원으로 뺑뺑이만 돌 뿐입니다.
금감원 담당자마저 "처리 기간이 한 달 반 이상이 걸리며, 은행 내부 규정이 금융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 그리고 "이건은 국토교통부에서 해결할 사안"이라며 무기력한 답변뿐입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거창한 정치적 구호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특별법에 명시된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 낙찰 시, 전세보증금 한도 이내에서 디딤돌대출 및 특례보증을 지원받아 경매낙찰 우선매수권을 안정적으로 보장받게 해달라"**는 지극히 정당하고 법적인 권리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이 약속한 피해자의 핵심 권리가
최전선 은행 창구와 보증보험사의 꽉 막힌 규정 하나 때문에 현장에서 유령처럼 전멸해 있습니다.
5. 정부와 우리은행, SGI서울보증보험에 간곡히 호소하고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토교통부에 호소합니다.
피해자를 구제하겠다고 특별법을 만들어놓고,
정작 금융권의 꽉 막힌 규정 하나 통제하지 못해 피해자를 뺑뺑이 돌리는 것이 국가의 역할입니까?
은행과 보증보험사가 특별법의 취지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주도적인 법령 강화와 행정 지도를 즉각 실시해 주십시오.
법이 약속한 '우선매수권 보장'이 허울 좋은 껍데기가 되지 않도록 방관자 지위에서 내려와 주십시오.
●우리은행과 SGI서울보증보험에 촉구합니다.
저는 확정일자가 세금 압류보다 2년이나 앞선 완벽한 1순위 대항력 임차인입니다.
등기부상 권리관계를 보더라도 당신들이 손해를 볼 금액은 단 1원도 없습니다.
단지 전산이 복잡하고 행정 절차가 귀찮다는 이유로, 법무사가 제시한 실무 대안인 '담보제공 확약서' 조율마저 거부하며 피해자를 사지로 몰지 마십시오.
"돈을 내야 등기부가 나오는데 대출을 받으려면 등기부부터 가져오라"는 잔인한 모순을 멈추고, 특별법이 명시한 디딤돌대출 및 특례보증 심사를 즉각 이행해 주십시오.
보배 회원 여러분,
구조적 전세 사기꾼을 지옥 끝까지 쫓아가 사법부 재판대에 세웠더니,
이제는 국가 기관과 시중은행의 행정 편의주의가 피해자의 목을 죄어옵니다.
이 황당한 사각지대가 널리 알려져 은행과 금감원이 움직일 수 있도록 추천 한 번씩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언론사 기자님들의 적극적인 취재도 간곡히 요청합니다.
(쪽지 주시면 바로 회신드리겠습니다.)
힘없는 전세사기피해자가 거대 금융권에 무릎 꿇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국토교통부 전세피해총괄과는 수십번 전화해도 안받고 은행이 하는 일이라 모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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