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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으아가악아개 26.07.09 13:55 답글 신고
    재발이면 기왕증 지급거부가 맞고, 2017년 증상과 별도로 새롭게 발병된 질환이면 보상이 가능. 단, 고지의무기록지에 5년이내 중대질환에 병명이 정확히 고지되었을 경우.
    아 혹시 특정코드에 대해 전기간부담보 잡혀있는거 아닌가요??
  • 레벨 대장 으아가악아개 26.07.09 14:12 답글 신고
    1. 2017년 1월 중대뇌협착증으로 진단을 받고 그해 11월에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수술완료

    2. 이상증상 5년 넘게 없이 생활하다 22년3월30일에 DB손해보험에 가입

    17년 11월 수술했으면 22년 3월까지 4년 4개월이고, 그이후 관련해서 진료도 받았을테니 치료종결후 3~4년정도밖에 지나지 않아 5년이내 중대질환 고지대상에 포함되어 고지했다면 인수거절이 되었을거 같은데 고객센터에 청약서류 달라그래서 고지가 잘 되었는지부터 확인을..
  • 레벨 훈련병 고기한점쌈 26.07.10 14:52 신고
    @으아가악아개 이 부분은 제가 기간을 잘못 산정했네요 그리고 설계사는 가입에 문제없다고 했어요
    해당 질병에 대해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고 했으면 그 부분은 빼거나 가입을 하지 않았겠죠
  • 레벨 소위 2 뭐하는새키지 26.07.09 14:01 답글 신고
    5. 진단비 불지급의 내용을 듣고 너무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DB측에 관리를 안해줬으니 지금까지 낸 보험료라도 돌려달라(현재 보험은 환급금이 없는 상품임) 라고 하니 내부 회의를 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2. 보험해지 하고 기납입 금액 환급
  • 레벨 원사 1 봉식이짱 26.07.09 14:08 답글 신고
    이건 본인이 그렇게 믿고 가입하신거지 원칙상으로 같은질병코드 재발은 보험적용 안되는게 맞아요.
    해당보험에서 보장하는 지병제외한 나머지부분을 보장받는보험이라 생각하셔야 합니다.
    1번 2번중 선택하심 될듯하네요
    약관을 확인해보세요 해당내용이 있을겁니다.
  • 레벨 준장 베레베레23 26.07.09 14:36 답글 신고
    보험은 치료끝나고 5년지나도록 동일병명으로 치료가 없을시 완치로봅니다. 5년이네 기왕증은 지급안하는게 맞습니다. 글쓴이분 5년이네에 보험을 가입하신거같으시네요. 물론 그렇다하더라도 가입당시 보험사에서 잘못된정보를줘서 가입하게된거면 납입보험료 전액돌려받을수있죠. 아마 금감원 결과로도 지금 보험회사서 제시한 조건 둘중하나의 결과가 나오지않을까 생각되네요. 100%확실한건 아니긴합니다만, 보험사에선 보험유지하고 보장해주진 않을거같은...ㅜㅜ
  • 레벨 훈련병 고기한점쌈 26.07.10 14:55 답글 신고
    보험사의 딜은 관리를 못해줬으니 20만원 상품권 주고 계약유지와 계약해지하고 기납입금 반환을 이야기 하더라구요 여기 드는 의문이 잘못이 없는데 왜 20만원 상품권을 준다하고 기납입금 반환해준다고 한걸까요? 이해 안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 문의하면 그냥 동일코드는 안됩니다 라는 말뿐입니다.
  • 레벨 준장 베레베레23 26.07.17 08:15 신고
    @고기한점쌈 가입당니에 설계사의부실에대한 과실책임? 정도가 아닐까생각됩니다. 보통은 납입금액 환급이 맞습니다. 보험설계사의 중계실책? 을 보험사가 책임지지는 않지만 불완전 판매(가입자가 가입한보험이 일정기간 이상의 보혐료납부로인해 설계사에게 지급한 수수료 환수구간이 지난시점 이전에 해지한게아니라면)로 인해 손해보는게 아니면 이건 불왼전가입?(물론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보상방식에는 없는.. )이라 보험사가 일부 책임인정하고 소정의 위로금차원에서 상품권 드리는게 아닐까 생각되네요. 보험 상품은 보험회사에 든다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설계와 판매하는 사이의 문제는 온전히 설계사 책임입니다. 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이 아닐경우 설계사가 다 토해냅니다. 님같은경우도 보험회사가 글쓴님에게 선지급하고 설계사한테 구상권? 청구할걸요...ㅈ
  • 레벨 중위 3 캡틴은아메리카다 26.07.09 14:48 답글 신고
    보험사 약관 파일과 쓰니분의 진단서 또는 그밖의 진단자료 AI에게 전부 입력후 분석후 결과 알려달라고 해보심.
  • 레벨 중위 3 캡틴은아메리카다 26.07.09 14:55 답글 신고
    그리고 쓰니분 쓴 글 중 "아래" 2번 항목에 큰 오류가 있음. "5년이 넘게" 라는거 자체가 큰 오류임.
  • 레벨 훈련병 고기한점쌈 26.07.10 14:56 답글 신고
    네 이 부분은 타이핑 과정에서 나온 기간 계산 실수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레벨 훈련병 고기한점쌈 26.07.10 14:41 답글 신고
    댓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기간이 5년이 안된게 맞는거 같네요 그런데 애초에 보험가입 당시 "내가 이런 병명이 있어 수술했고 이후 통원치료 받다가 지금은 약만 먹고 있다"라고 정확하게 고지하였습니다.
    당시 보험설계사는 문제없다 가입가능하고 지급도 가능하다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일병명에 대한 보험비 책정금액에 대해 동의하고 가입했습니다.
    이후에 보험설계사나 DB측에서 관리는 커녕 연락도 없다가 보험금 지급에 대해 요청하니 동일병명 코드로는 진단비 지급이 안된다고 하네요 ㅡ.ㅡ
    금감원 답변을 기다려봐야겠네요
  • 레벨 훈련병 고기한점쌈 26.07.10 14:48 답글 신고
    그리고 전기간부담보였으면 가입을 하지 않았을껀데 설계사가 가능하다하여 가입한건 억울할 만하다고 생각되네요 애초에 그런거였으면 가입할 의사가 전혀없었거든요
    2017년 수술전 전조증상과 2026년의 전조증상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첫 증상은 손발저림이었는데 최근 증상은 말의 어눌함, 다리의 통제불능이었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본 결과 서울에서 수술하다 보니 부산지역병원에서는 그냥 이전 수술과 동일시 하여 진단을 내린게 아닌가 사료됩니다.
  • 레벨 준장 베레베레23 26.07.17 08:27 답글 신고
    안타깝네요. 하지만 동일병명으로 완치는 5년으로 법에 명시되어있어서 가입자체가 성립이 안됩니다. ㅜㅜ 글쓴이님은 설계사의 명백한 실수로 보험회사는 책임이 없다고 보는게 맞을거같네요. 보험회사가 나름 보상안을 마련한것일뿐...ㅜㅜ 그리고 보험은 암보험같이 진단비정도 중복보장이고 그 이외는 중복보장이 안됩니다. ㅜㅜ 심지어 중복보장도 한도금액이 있습니다. 암보험에서 4억5천정도가 보험사별 총 보장금액으로 알아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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