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BS <2TV아침>작가입니다.
이 게시판에 사례자를 찾는 게시물을 올려 죄송합니다..ㅠ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화물차 과적 차량(적재 용량 위반), 적재불량과 관련한 내용을 준비중입니다.
- 적재불량 차량에 의해 피해 본 사례자
이번 8월 7일 금요일 방송을 준비하고 있어
8월 3일(월) ~ 5일(수)에 인터뷰 가능하신 분을 찾고 있습니다.
*과적 차량에 의한 피해 관련 블랙박스 영상을 제공해주실 수 있는 분도 계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방송 종료 -
1톤부터과적단속안하는건 아무리실어도 축중량이11톤을 넘지않기때문이죠
법규제상11톤이상을 토로파손이나 교량파손의 한계로규정하기때문이거든요
법이 애매하죠 축중량 11톤이상이 아니라 11톤 미만이고 총중량44톤 미만입니다
기준은 10톤이하 40톤이하인데 10프로 과적비율을 여유주는거고요 이유는 계근기마다 오차가 있고 여러가지 변수가
있어서 기준을 완화해서 적발합니다
25톤이나 츄레라보다 작은 차들 적발할려면 5톤차에 5톤까지 싣어야 되는데
5톤차 공차 중량이 6-9톤까지 나갈겁니다 그러면 공차 중량을 재야되는데 현재 잴수 있는여건이 안됩니다
고속도로 통과할때 좀 많이 나간다고 적재물을 내리고 다시 싣어줄 크레인,지게차도 없고
번거롭게 몇시간씩 기다려줄 화주,화물차도 없습니다 경재손실이 엄청 나겠죠
위에 글쓰신 작가분인지 모르겠지만 과적으로 인해 피해 본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무겁게 싣고 간다고 직접적 손해를 누가 입어요?
적재불량이나 화물차 정비불량으로 피해를 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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