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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투어가이 15.08.02 15:50 답글 신고
    확실하게 ㅋㅋㅋ
  • 레벨 준장 운영자C 15.08.02 16:15 답글 신고
    1톤부터3.5톤까지 찾아도 괜찮을듯 과적단속안한다고 과적하는차 많음
  • 레벨 대위 1 깜장이2 15.08.02 16:41 답글 신고
    과적은 부피과적 중량과적이있죠
    1톤부터과적단속안하는건 아무리실어도 축중량이11톤을 넘지않기때문이죠
    법규제상11톤이상을 토로파손이나 교량파손의 한계로규정하기때문이거든요
  • 레벨 중사 1 백령 15.08.02 19:16 신고
    @깜장이2 과적기준이 총중량40 축중 10톤아닌가요?
  • 레벨 중사 1 백령 15.08.02 19:14 답글 신고
    5톤에 15톤넘게 싣는일 은근 흔합니다ㅡㅡ
  • 레벨 대위 3 운전하기시르다 15.08.02 22:53 답글 신고
    1톤부터 과적 단속 안하는게 아니라 못합니다
    법이 애매하죠 축중량 11톤이상이 아니라 11톤 미만이고 총중량44톤 미만입니다
    기준은 10톤이하 40톤이하인데 10프로 과적비율을 여유주는거고요 이유는 계근기마다 오차가 있고 여러가지 변수가
    있어서 기준을 완화해서 적발합니다
    25톤이나 츄레라보다 작은 차들 적발할려면 5톤차에 5톤까지 싣어야 되는데
    5톤차 공차 중량이 6-9톤까지 나갈겁니다 그러면 공차 중량을 재야되는데 현재 잴수 있는여건이 안됩니다
    고속도로 통과할때 좀 많이 나간다고 적재물을 내리고 다시 싣어줄 크레인,지게차도 없고
    번거롭게 몇시간씩 기다려줄 화주,화물차도 없습니다 경재손실이 엄청 나겠죠
    위에 글쓰신 작가분인지 모르겠지만 과적으로 인해 피해 본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무겁게 싣고 간다고 직접적 손해를 누가 입어요?
    적재불량이나 화물차 정비불량으로 피해를 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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