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4일 오전 9시 25분도착이라해서
당일 오후 3시30분정도에 찾으러갔는데
크림에서온 택배만 없어졌네요
택배기사님은 배달 완료해서 상관없다고하는데
우선 경찰에신고했는데 빨간날이라 담당배정되면
연락주신다했는데
관리실에선 개인정보때문에 cctv도 못보게하고
물건 찾을수있을지 모르겠네요ㅠ
어떻게 해야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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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7 (월) 14:39

쿄쿄쿄쿄쿄쿄쿄쿄쿄쿄
사이버매장 차량광고 신청 02-784-2329
인터넷 신청



다만 찍어 나오시는것만 안돼구유
확인 돼면 자료보전 요청하시고
경찰분 부르시면 됩니다
인터넷 아파트 CCTV확인 방법 찿아보시면
금방 압니다
배정받고 입회하면
Cctv 바로 열람됩니다.
삭제될만큼 오래 안걸려요.
그리고 요즘은 명품들 온라인 박스 저렇게 안옵니다. 저 로고 박스 위에 아무런 로고 없는 박스으로 포장해서 보내죠. 비싼 물건 택배로 보내는 온라인 업체들 머리 좀 써야함.
해당 아파트 경비원 및 관리소 직원분께서 처리 과정을 설명들었을 텐데요...
일단은 cctv 열림 및 조회 신청을 하셨으면 담당자가 바로 확인할겁니다.
복도식이라 주변에 cctv는 없을 것이고 승강기와 공동현관(지상/지하)확인하는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가 너무 많이 나와 같이 볼수는 없지만 담당자가 확인 후 내용을 알려드릴겁니다.
여기서 범인이 특정되는 경우 경찰이 잡아주실겁니다. 물론 대부분 cctv조회는 아파트 담당자가 다 하겠지만...
모자이크 어쩌고 하는분들 있는데 cctv 모자이크 기능 없고 업체에서 직접 관리소
방문해서 모자이크 대상 선별 후 파일 받아서 보실수 있으나 금액이 많이 듭니다.
또 도난품을 승강기나 공동현관으로 반출하지 않는 이상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같은 층이나 계단으로 다른층 거주자가 절도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나 복도식은 더 하죠... 건들지 말아야 할걸 건드려서 해당층은 이제 불신 지옥이 되는거죠.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같은 주민이나 방문객이 100% 라고 보시면 되고 cctv 안나올 가능성이
큰 사건입니다. (뎃글중에 집하장 박스 버리는거 확인하면 잡을순 있으나 막연한 이야기라...)
개인정보라고 떠드는군..
일단 안보여주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사건접수하고 경찰임의 동행해야지뭐
어이읍다
원래 택배가 보낸 사람과 택배사 간의 계약이라 분실건에 관해서는 받는사람은 상관없는일이 됩니다.
받는분이 택배기사님께 문앞에 두어라고 요청한게 아니라면 말이죠. 그냥 언젠가부터 문앞에 두는게 당연해져서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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