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같은 여자 조카 이야기입니다
부모는 이혼해서 외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저희와 자주 통화하고 가끔 만나는 사이입니다
본론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햄버거 집에서 4월초부터 오전 10부터 오후2시까지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갓오픈된 가게라서 첫 한두달은 바뻐서
하루 10.12시간 고강도 알바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몇달뒤부터 정상근무가 시작되었고
바쁠땐 한두시간 일을 더하고 퇴근하였는데
최근부터 갑자기 저녁 9시부터 새벽3시 마감까지
(업주 조카 둘이서 일함)
하자고 업주가 일방적으로 시간을 바꾸었습니다
야간수당 없다고 합니다 (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금일 새벽5시 퇴근 하고 전화가 왔습니다
너무 힘들다고 ..
지난달에 배고파서 낮 근무시간에 감튀 딱한번 먹은걸로
트잡잡는다고 하네요
햄버거 먹고싶을땐 본인돈으로 꼭 결제하고
먹는다고 합니다
근데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도 쓰지않고
계약서 1부도 주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 업주새끼 진짜 법으로 조지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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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서 보니 보배드림 1위가 되있길래
너무 놀랬습니다
조카(20대) 도 지금 업주와 맞지않아 힘들어해서
다른 알바 자리 구하면 나갈 예정입니다
제가 들어봐도 한번씩 제정신 아닌사람 같습니다
도움주신 형님 동생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조카한테 괜찮은 소형 녹음기 하나 사주고 실시간으로 녹취 하라고 하세요. 요즘 성능이 좋아 하루종일 녹음 됩니다.
한달정도 하면 왠만한거 다 나오겠네요... 그리구 나서 법과 여론으로 조지는 겁니다......
법보다 무서운게 여론입니다. 조카한테는 힘들어도 한달만 더 일하면서 온갖 더러운것들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라고 하세요. 그냥 하루종일 녹음기만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만 하면 됩니다.
무슨 고용노동부 신고하세요
당연히 힘들수밖에 없고. 여자아이는 남자사장이면. 어떤 장난이든 안칠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명이 함게 일하는 가게에서 알바하게 해야합니다.
그래야 험한일 당할 가능성 적고 이것저것 배우는것도 많고. 무엇보다 업무가 편중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이라 야간수당은 의무는 없지만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니까 주휴수당은 당연히 지급해야하구요.
감튀는 상식적인 입장에서 근로감독관이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중대성, 연속성, 고의성을 따져
볼때 문제가 될거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게약서 자체가 없기때문에 감튀를 먹는 행위 조차도
서로 합의된 내용인지도 알 수도없구요.
근로게약서는 근로를 시작한 순간부터 작성해서 서로 1장씩 교부받아야 합니다. (과태료 쎔)
관할 노동청으로 가시는게 빠릅니다. 업주랑 합의하고 재고 그럴 문제가 아님.
지금은 업주와 감정적으로 싸우거나 바로 그만두는 것보다 증거를 확보한 뒤 노동청을 통해 하나씩 압박하는 방식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5인 미만이라고 해서 업주가 모든 근로기준법을 피해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 가장 먼저 근로계약서부터 확인하세요
조카에게 근로계약서를 요구하도록 하세요.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 중요한 근로조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조카가 계약서에 서명했지만 계약서 사본을 받지 못했다면 반드시 다시 요구하세요.
이때 말싸움하지 말고 카톡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처음 근무할 때와 현재 근무시간이 달라져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무조건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가 작성한 근로계약서 사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보내세요. 업주가 답변하는 것 자체가 증거가 됩니다.
2. 근무시간을 매일 기록하세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처럼 새벽 5시에 퇴근했다면
8월 18일 21:00 출근 → 8월 19일 05:00 퇴근
이런 식으로 날짜별로 계속 기록하세요.
카톡으로 출근 지시를 받았다면 캡처하고, 근무표가 있다면 사진으로 보관하세요.
특히 처음에는 오전 10시~오후 2시였는데 언제부터 누가 야간근무로 변경했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3. "5인 미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업주가 5인 미만이라고 했다고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실제로 매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확인해서 상시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업주, 업주의 가족, 조카, 다른 아르바이트생 등이 어떤 형태로 근무하는지 확인하고 노동청에 판단을 맡기는 게 좋습니다.
만약 실제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된다면 밤 10시~새벽 6시 야간근로 가산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문제가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말 5인 미만이라면 야간근로 가산수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지만, 실제로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4. 갑자기 야간근무로 바꾼 부분을 따져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처음부터 계약상 근무시간이 자유롭게 변경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는지, 아니면 오전 10시~오후 2시를 전제로 채용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업주가 일방적으로
"오늘부터 밤 9시~새벽 3시 해."
라고 변경했다면 그 지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반드시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조카가 힘들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그 내용도 카톡으로 남기세요.
5. 새벽 3시 이후 근무도 반드시 기록
오늘처럼 새벽 3시가 근무 종료시간인데 실제로 새벽 5시까지 일했다면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실제 퇴근시간을 기준으로 기록하세요.
"3시 퇴근인데 왜 5시까지 일했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일을 했다면 그 시간 동안 어떤 업무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6. 감자튀김 문제는 절대 인정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업주가 근무 중 음식물을 먹는 것을 금지하는 규칙이 있다면 그 규칙 자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 한 번 감자튀김을 먹은 일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압박하거나, 이를 이유로 임금을 깎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 대화 내용을 모두 보관하세요.
특히 조카가 햄버거를 먹을 때마다 본인 돈으로 결제했다는 자료가 있다면 영수증이나 결제내역도 보관하면 좋습니다.
7. 지금 당장 사직서를 쓰지는 마세요
조카가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도 감정적으로 "그만두겠습니다"라고 먼저 문자 보내는 것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먼저 증거를 확보하고 노동청 상담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업주가 "싫으면 그만둬"라고 하면 그것도 그대로 캡처하세요.
8. 노동청에 상담 및 진정을 넣으세요
자료를 모은 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상담·진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진정할 때는 단순히
"야간수당 주세요."
라고 하지 말고,
① 근로계약서 교부 여부
② 계약 당시 근무시간
③ 근무시간 일방 변경 여부
④ 실제 근로시간과 임금 지급내역
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여부
⑥ 야간·연장근로 발생 여부
⑦ 업주의 부당한 압박이나 불이익 여부
를 한꺼번에 확인해 달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조카가 미성년자인지 여부도 반드시 확인하세요. 만약 만 18세 미만이라면 야간근로 등에 대해 별도의 보호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서 대응이 훨씬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업주와 싸울 때가 아니라 증거를 모을 때입니다.
카톡, 근무표, 출퇴근시간, 급여내역, 계약서, 업주의 발언을 최대한 확보한 뒤 노동청에서 판단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작성자님 요 댓글참고하시고 이행하시길바랍니다
노동부에서는 왠간해서는 근로자편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형사처벌 대상, 즉 전과자 빨간줄 대상)
-근로계약서상 주요사항 명시: 한 항목당 누락시 30~50만원의 과태료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등에 대해서는 근로자의동의 없이는 법적으로 변경이 불가하기는 하나, 점주가 요청하고 계속해서 일을 해야 하는 알바생의 입장에서는 거절할수 없었을 것이므로, 이를 근로자의 동의 없는 근로조건의 변경이라고 보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만약 동의를 못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조카도 일자리를 그만둬야 하는 사정에 이를 수도 있었을 테니까요. 다만, 소정근로시간등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아마도, 햄버거집이 처음 오픈하다 보니 언제 손님이 많고 적은지 알수 없고, 좀 지켜보자는 차원에서 소정시간을 기재하지 않을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은 적는게 맞고 손님의 유무에 따라 예외적으로 추가 근모를 하는게 맞는것으로 보여집니다.
- 식사의 제공여부" 식사비용을 꼭 사업주가 부담하라고 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으로 따지면 감자튀김을 무상으로 먹은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야박하게 트집잡는것은 법을 떠나 너무 과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조카분도 빌미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될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대개 이런 사건들은 신고를 하게되면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를 합니다. 사업주는 전과자 또는 과태료 부과하는게 싫고, 근로자는 사업주를 전과자 만들고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도 근로자 자신에게는 이득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한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주도 잘못을 하엿겠지만, 양쪽 사정도 다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주도 소상공인으로서 이제 갓 오픈을 하였는데, 꼭 법으로만 할게 아니라, 얘기를 해보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사회초년생인 조카에게도 이렇게 법을 통해 해결하는것은 그리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뭔가 알고 있는게 거짓이든 진실이든 알려고 하지 않고 한 쪽 꽂히면 주변 모든 걸 다 거기에 맞추는 확증편향
위험합니다. 다각도로 살펴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인 대안을 찾자고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신고를 하게되면 사업주도 이렇게 하게되면 형사처벌을 받고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면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하겠지요.
항상 처벌이 능사는 아니니까요
맞습니다. 근로자 약자이고요. 여기도 계시겠지만, 수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도 약자입니다. 그분들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만으로 형사처벌 전과자 만드는게 능사일까요?
당신도 언제든 자영업자가 되고 소상공인이 됩니다. 요즘에는 이런 법을 악용하는 청소년 근로자들도 많습니다.
저 절대 사업주 편 아닙니다. 이 일을 해보니 경험적으로 느끼는 소회 또는 느낌을 말하는 겁니다.
애들이 알바해서..돈 모울려고하면. 한푼이라도
더줄생각해야지..지 배때기만 불릴려고하네ㅡㅡ에휴...인실좆 제대루 해주길 바랍니다.
4시간마다 간식과 휴식 지급하게 되어 있을텐데
머슴종자들이 꼭 그러더라고요
계약서도 교부 안하고, 너무 많음.
시대가 변한걸 업주가 모르는듯.
사업주가 보면 자기 얘기 듣지도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48500원!
그냥 안녕? 하는 말에 뭐야 씨바 이런 답글들 투성입니다.
보상받고 나가야죠
노동청에 신고가 우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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