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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아직은 지켜봐야 됩니당
강지환이를 못믿는게 아니라 추가 수사 헛방치고 판새가 똥판결 내릴지도 모름
여성성범죄에서는 남자는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무죄임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빵가게 들어갔다 나왔는데 여자가 빵을 저넘이 가져갔다고 신고하면 내가 CCTV부터 증인까지 다 끌어모아서 나는 빵을 가져간적이 없다고 판사한테 입증해야 하는것입니다.
아니면 유죄떨어지고 무죄받아도 신고한 여성은 신고하는걸 장려한다고 무고죄자체가 매우어렵습니다.
몸 터치 없는 강간을 했다는건가???
술뻗어 있는 사람한테서
시선 강간 당했다고 고소 한거?
강간을 당했음 당연히 바로 경찰서 가서
dna 검출 여부를 보지 않나?
증언 만으로도 강간죄가 성립 되나?
내가 여태 법을 잘못 알았거나
페미들이 압박을 가해
판결이 바뀌기 시작한건가?
강간 당했는데
경찰서에서 채집도 않고
둘다 바로 샤워 한거야?
그게 말이야 방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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