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변에서 여기에 사연을 올리면 도움받을수 있다고 해서 염치없지만,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여기에 도움받고자 사연을 올립니다.
제가 이혼한지 16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번에 법원에서 양육비 청구서을 받았습니다.
저는 제가 떨고 있는걸 잊고 멍하니 한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청구원인 내용에 제가 가정폭력 했다는데, 오히려 남자인 제가 맞았습니다.
항상 청구인은 화가 나면 먼저 폭력을 가합니다.
그리고 저는 정당방위를 한겁니다.
청구인은 거짓말을 잘합니다.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행세를 하는 겁니다.
이혼할 당시 그여자는 영원히 연락하거나 볼일 없으니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잘 키울테니 매달 양육비 주는 것보다 한번에 주라면서 저의 전세금을 주고,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했습니다.
양육비부담조서 내용에는 "이혼신고 다음날부터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모 !!!가 부담한다."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자녀 성을 바꾼다는 법원등기를 받고 그여자와 통화시 그여자는 다시는 너 같은 인간 볼일 없다며 재혼할 남자 성으로 바꾼다고 하고 옆에 있던 재혼할 남자도 아이를 잘 키운다고 당신과 연락하거나 연락할 일없으니 영원히 잊으라고 통화한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전셋집에 살고있었고 여자를 만나게 되어 결혼 전에 임신하게 되어 서둘러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여자 아버지는 본인 집에 들어와 살라며 저의 전세금을 빼서 대출받고 구매한 땅을 줄테니, 전세금을 달라고 해서 드렸습니다.
한두달 정도 그여자 가족과 살아보니 너무 일반적인 가정이 아니였습니다.
첫날은 그여자 아버지가 그여자 어머니에게
사위는 백년손님이니 뭐라하지 말라고 한말이 이유가 있었습니다.
살아보니,
그여자 부모는 이틀에 한 번 꼴로 큰소리로 싸우고
덩달아 그여자도 같이 싸우는 겁니다.
그들은 늘 그래왔던 것처럼,
매일 따로 식사하고, 따로 빨래하고, 따로 자고(그여자 아버지는 거실바닥에서 잠), 한집에서 남처럼 살았습니다.
그리고 몇 칠이 지난 후부터 그여자 어머니는 저한테도 막 뭐라고 하는 겁니다.
마트 가서도 식재료 넣은 박스를 발로 차며,
“야! 차에 실어라고 하고, 저를 볼 때 마다 별 볼일 없는 놈”이라고 하고 계속 중얼거리는데도 저는 세들어 살 집 구할 때까지 꾹 참고 지냈지만,
어느 순간부터, 저보고 나가라고 합니다.
별 볼일 없는 새끼 나가라고 합니다.
예전에도 그여자 이모한테도 그랬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가정 이였습니다.
저는 혼자 나가서 찜질방에서 열흘간 살면서 원룸을 구해서 들어갔지만, 그여자 어머니는 저 없는 시간에 제가 사는 집에 찾아와 그여자하고 싸우고 간다고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그여자 어머니는 기형아 낳을 것 같다는 막말을 했지만,
저는 화가 치밀지만, 꾹 참고 지냈지만,
역시나 그들은 똑같은 인간들 이였습니다.
모전여전.
부전여전
그여자 외할머니하고도 몇칠 지내봤는데 역시나 똑같았습니다.
예전에 그여자 아버지가 그여자 외할머니를 심하게 때린 적이 있어서, 그후로 같이 안 살고 연락도 안한다고 했습니다.
그여자 눈가에 상처도 그여자 아버지가 때려서 생긴 거라고 합니다.
그여자 어머니는 저를 볼때마다. 별볼일 없는 새끼 이혼해라 라고 계속 말을 했고, 그여자도 같이 합세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 이혼했습니다.
그들은 결혼후로 냉장고와 세탁기만 구입해줬고,
나머지 비용은 제가 지불하고, 구입했습니다.
저는 전재산 날리고 10여년간 폐인으로 살면서 자살을 두 번 시도했지만, 실폐하고 그후로 건강상태가 안 좋아 졌습니다.
찬물만 마시면 배가 아프며 바로 설사를 하고 극심한 위장장애로 음식을 먹고난 후 항상 등이 아프고, 심하면 토하고 눈이 안보이고 편두통으로 극심한 고통이 옵니다. 그래서 처방약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항상 고통을 대비하기 위해 처방약을 늘 가지고 다닙니다. 약값을 아낄려고 등 통증은 참고 , 갑자기 시야가 흐릿한 순간 약을 바로 먹습니다. 게다가 후각세포가 사멸되어 냄새를 못 맡습니다.
폐인으로 지낼 때 어느순간 소리가 안들리고 생활비가 바닥나서 막노동이나 알바를 할 때 상대의 말소리가 안 들려 욕먹거나 잘린 경우도 있고, 비웃음과 조롱꺼리 당한 경우도 허다합니다.
처음에 미리 귀가 안 들리니 이해해달라고 해도 그때 뿐이고, 막상 일 할때는 욕먹거나 같이 일 못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그들에게 미안했습니다.
병원에서 장애인 등록하라고 하고 해서 한참 후에야 검사받고
등록했습니다.
제가 의지가 약해서 폐인으로 살아온 건 제 잘못이지만,
16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청구인을 생각하는게 너무 싫습니다.
저는 단란한 가정을 위해 계획도 세우고, 노력했지만,
결국 잃어버린 십수년은 지옥 이였습니다. 저는 피해자입니다.
그때당시
청구인이 하라는 대로 해주고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고 이혼했습니다.
양육비 청구내용을 보니 재혼남과 2년정도 살다 이혼하고 자녀도 한명 있었습니다.
16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저에게 또 양육비 달라는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재혼남에게 청구해야 하는게 상식 아닌가요?
게다가 그여자는 집도 있고 그여자 부모들도 잘삽니다.
정말 치가 떨립니다. 이제 겨우 월세집 살며 적은 급여 받아가며 조용히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제 직장정보를 공공기관에서 그여자에게 제공했습니다.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피해자 이고 남자는 가해자 라는 인식이 너무 강합니다.
그 내막을 알지도 못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핵심 법적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제(이행)의 항변: 이미 정해진 양육비를 일시불로 전액 지급하여 채무가 소멸(변제)되었다면, 상대방의 추가 청구에 대해 "이미 지급을 완료하여 의무를 다했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방어할 수 있습니다.
2. 입증 자료의 중요성: 16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난 경우 구체적인 이행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시 일시불을 송금했던 은행 거래 내역, 영수증, 또는 금전 지급이 완료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합의 서면이나 문자·카카오톡 기록 등이 강력한 방어 수단(증거)이 됩니다.
3. 소멸시효 완성 가능성: 양육비부담조서에 기한 채권은 판결과 마찬가지로 확정된 날 또는 각 지급기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만약 16년 동안 상대방이 법적 조치(압류, 이행명령 등)를 취한 적이 없고 시효가 완전히 지났다면, 이미 시효 완성으로 청구권 자체가 소멸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다시 양육비를 청구하더라도, 과거에 일시불 지급을 완료했던 이체 내역이나 증빙 자료를 제시하여 이미 채무가 소멸했음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시간낭비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웅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이혼시 전세금을 일시불로 주었으니 그때 준돈을 감안하고 뺀 나머지 돈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따지고 싶으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진행하세요.
저가 이런경우 처음이라 지금까지 잠을 못자서, 집중도 안되고 혼란스럽습니다.
여기서 시간낭비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웅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이혼시 전세금을 일시불로 주었으니 그때 준돈을 감안하고 뺀 나머지 돈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따지고 싶으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진행하세요.
완전 남자한테는 엄중하면서,
악랄한 여자는 어떻게 가려냅니까?
양육비부담조서는 왜 있으나 마나죠?
재혼도 하고 자년 성도 바꾸고 또 이혼한 뇬인데, 이혼을 두번이나 하면 여자가 문제 있는거 아닙니까?
아래에 제 답글 참고하셔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 가지고 이의제기 신청하세요
이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핵심 법적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제(이행)의 항변: 이미 정해진 양육비를 일시불로 전액 지급하여 채무가 소멸(변제)되었다면, 상대방의 추가 청구에 대해 "이미 지급을 완료하여 의무를 다했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방어할 수 있습니다.
2. 입증 자료의 중요성: 16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난 경우 구체적인 이행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시 일시불을 송금했던 은행 거래 내역, 영수증, 또는 금전 지급이 완료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합의 서면이나 문자·카카오톡 기록 등이 강력한 방어 수단(증거)이 됩니다.
3. 소멸시효 완성 가능성: 양육비부담조서에 기한 채권은 판결과 마찬가지로 확정된 날 또는 각 지급기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만약 16년 동안 상대방이 법적 조치(압류, 이행명령 등)를 취한 적이 없고 시효가 완전히 지났다면, 이미 시효 완성으로 청구권 자체가 소멸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다시 양육비를 청구하더라도, 과거에 일시불 지급을 완료했던 이체 내역이나 증빙 자료를 제시하여 이미 채무가 소멸했음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의 친권 양육권이 엄마쪽에 가더라도 아빠는 주기적으로 자녀를 만날 법적권리가 있음. 하지만 본문 내용에 아이가 성씨를 바꿔 남자의 호적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여자쪽의 새아빠의 자녀로 입양이 되었는데 성씨가 바뀔려면 우리나라 법으론 오직 친양자입양밖엔 없음.
결론! 고로 글쓴이는 지금 여자가 요구하는 양육비의 당사자가되는 아이의 생부일뿐 아무런 법적 권리도 의무도 존재하지않는 남임. 고로 양육비의 의무는 사라짐.
이글의 맹점이 이부분이었고 또하나는 지금 글쓴이가 혼동하는것인지 모르겠지만 법원에서 받았다는 청구서가 여자쪽에서 법원을 통해 청구의소를 제기한 소장인지 아니면 법원의 판결문인지가 가장 쟁점임. 다른건 다 헛소리임. 친양자입양되어간 자식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례는 전세계어디에도 없음요. 아! 뉴질랜드는 여자가 간통해서 자식 나아도 현재 시점의 배우자가 이혼을 하더라도 넘의자식 양육비 부담해야한다고 하기는 하니깐 전세계는 아니겠네요. 끗~!!!
16년이 지나서 증거 자료는 없습니다. 그당시에 제 전세금을 빼서 그뇬 아버지 땅하고 교환했는데,
등기 이전도 안해준 상황인데,
이혼할때 그뇬이 달달이 양육비 주지말고 땅으로 달라해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한겁니다.
그거에대한 각서를 받은것도 아니고,
현재 자녀가 16세이고,
증거자료가 없는걸 악랄하게 이용하는거 같습니다.
재혼남에게 청구하는게 상식 아닌지요?
물론 재혼남하고 이혼했지만, 그래도 자녀성도 재혼남 성으로 변경했습니다.
이혼한 재혼남에게 양육비 달라는게 상식아닌지요?
왜 우리나라 법은 이런식인지 양육비부담조서는 있으나 마나한건지.
참 힘듭니다.
그집안은 어딜가나, 적을 만들고, 타인하고 소송도 잘하던데요. 지면 그뇬가족은 손해 안보니, 당한사람들은 피말리는 나날을 보내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그런 드런이지 몰랐습니다. 정말 애까지 저리 될까봐 걱정이 큽니다. 모전여전 이게 불멸인거 같습니다.
둘을 키우셨는데 참 대단하다...ㅠ엄마 ~
힘내세요~
어리숙하다라 이야기하시는데 생각보다 중요포인트들은 또 정확하게 적으시고 하셔서...
법원에 정본요청하시면 양육비부담조서 있을겁니다
대법원사이트에서 잘 찾아보세요
바보스럽게 느껴지시게 작성했지만 먼가 바보스럽지는 않은 느낌이라 의심하는건 죄송합니다
왜 양육비를 다시 달라는지만 써주세요
싸우구 때리구 맞구는 지금 전혀상관없는 내용입니다
본문과 댓글 내용을 봤을때
본인이 양육비를 주었다고하는 증거와 자료가 없는 이상
법적으로도 또한 여기서도 본인이 진짜 주었는지를 확인할수가 없음
글의 사실여부가 불분명해지는 상황에서 선뜻 텍스트글만 가지고 위로나 도움을 구하기는 힘들듯 싶네요
그리고 본문의 내용의 대부분은 처가쪽과 전처의 비난인데 지금 16년이 지난 상황이잖아요
치가 떨리게 싫고 밉고 짜증나도
당시에 대처나 이후에 대처는 하지못하고
사람들 보고 내가 무조건 당한거니깐 욕해달라는? 듯한 글의 내용은 조금 아쉽네요
사실확인이 되지않는 일방적인 주장일뿐이기때문에 오히려 본문에 없어도 될내용인데 왜 적으셧나...의문이 들기도...
무튼 해결사님들 또는 도움을 주시려는 분들도 많을텐데
이 사실을 뒷받침할수있는 자료를 첨부해주시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여기서 조언 얻어 봤자 혼자서 대응 못하 실 것 같아요
이혼할때 양육비 관련되어 판결된게 있는지?
등등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 도움받으세여.
유전은 무시못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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