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에 원효대교 투신자살 신고해서 살리신분 얘기가 있네요.
2019년 무렵, 제가 근무하던 병원은 3차 대학병원 중환자실이였는데 바로 한강 옆의 병원이였어요.
그땐 왜 그렇게 투신이 많았는지, 투신자들 구조해 건져올린 근처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주로 아산병원, 서울 성모, 여의도 성모 이런식으로 한강변 병원으로 이송됐죠. 제가 다니던 병원도 바로 그 한강변 병원중 하나였어서 심심찮게 이송됐어요.
일단 응급실에서 처치를 받은후 상태가 괜찮다 싶으면 일반병실 위중하면 중환자실로 올라가는데,
자살 시도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자해, 고의 사고로 분류되어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급여 제한 대상이다 보니, 건강 보험 적용이, 차후에 아주 예외적으로 정신병력을 인정받아 환급이나 건강보험전환이 될진 몰라도, 일단 퇴원시까지는 비급여로 처리됩니다.
처음엔 가족들이 와서 울고 불고 난리를 치다가 병원비 얘기 듣고 화들짝 놀라 실비 보험 들었으면 실비를 알아보다가 실비도 면책된다는걸 알고, 그 다음부터는 발길을 끊어요;;;
중환자실 건강급여도 안되고 에크모 달고, 투석하고 하면 한달치 병원비가 억대가 나오기도 해요. 게다가 중환자실은 살고 싶어서 생사를 다투는 분들이 와서 누워있는데... 거기에 침상하나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생목숨 끊으려고 한 환자라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에 민폐죠.
그러다가 살아나면 그 살아난 환자분도 현타가 와서인지 다른 환자들보다 병원에 있는 자체를 너무나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니 어지간하면 자살하지 맙시다...




































ICU 며칠에 수천만원 두드려 맞아 보면 보험 급여가 얼마나 큰지 몸으로 느끼게 되지요
주변 생각 해서라도 엄한짓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 살고 싶어하심요.
그건 원인이 개인에게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 아닐까 싶어요
저또한 유혹을 느낀 경험이 있는지라 말이 조심스럽네요
ICU 며칠에 수천만원 두드려 맞아 보면 보험 급여가 얼마나 큰지 몸으로 느끼게 되지요
주변 생각 해서라도 엄한짓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건강보험은 고소득자 일수록 많이 냅니다.
그들의 보험료가 건강보험을 유지하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건강보험이 그렇게 감사한 제도인 줄 알면서 대부분의 대한민국 사람들은 고소득자들에게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 고소득자들이 민영화를 바라는 거죠
NICU에 3주 정도 입원 했는데 병원비 800정도 나왔는데 건강보험 적용되서 자부담 100도 안나옴..
울나라 건강보험 엄청 좋은거 그때 알았네요..ㅎㅎ
20년도 아버지 간이식 수술할때 병원비 1억초반>본인부담 천만원
올해 제 아기 니큐 65일 입원
9900만원 > 본인부담 500만원 나왔어요.
자동차 보험사기로 자발적으로 사고낸거 걸리면 보험 안해주듯 건강보험도 마찬가지에요.
여관에서 약 먹고 시도하던넘이 약기운에 나 죽을꺼 같다고 애인한테 전화..
놀라서 같이 갔더니 여관밖에 쓰러져있더군요.
응급실가서 위세척하는데 어후... 목구멍이 아픈지 계속 뺄려고 하고 억지도 쑤셔넣고..
죽을거 못됩니다...
맨날 당신들이 욕하는 그 부자들한테 엄청나게 뜯어서 그들이 내준 돈으로
보통 사람들은 병원 거의 무료나 마찬가지로 다닌다는거는 알면서
부자 욕하자
큰맘 먹고 자살 시도했는데 실패하고 병원비까지 비급여로 맞으면 겁나 후회되겠네
강제 퇴원이 불가 하다 하지요?
안타깝네요ㅜㅜ
이거만 알아도 자살예방에 큰 도움이 되겠네요!
저 병원비 생각해서라도
생각을 고치세요
결론은 (어설프게) 자살하지 맙시다.
건보공단, '정신질환 없는 자살시도자에 보험급여 적용'
https://www.healthmedi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744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irId=6100401&docId=479802387&kinsrch_src=pc_nx_urb&qb=7J6Q7IK0IOuzkeybkOu5hCDqsbTqsJXrs7Ttl5g%3D
'건강보험 보험급여' 관련하여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원칙적으로 모든 자살시도자에 대해 보험급여(건강보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자살시도자
- 정신질환 병력 및 정신과 전문의 추정 진단은 없으나, 자살시도 환자의 주변 환경, 평상시 행동, 대인관계, 주위 사람의 진술,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 등을 통해 내재적 정신질환자로 확인될 경우
○ 정신질환 병력이 있거나 내재적 정신질환자로 판단되는 자해도 보험급여를 적용합니다.
○ 단,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고의·범죄 행위임이 명백한 자살시도나 자해에 의해 발생한 사고는 보험급여를 제한합니다.
[ 자살시도로 볼 수 없는 경우 예시 ]
- 보험금 수령 등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자해 행위
- 교통사고 등 사고 후 건강보험 적용을 목적으로 자살시도라고 주장하는 경우
- 기타 고의·범죄 행위임이 명백한 경우
※ 위와 같은 사고와 관련된 자살시도 및 자해는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 자살시도로 확인된 경우에만 보험급여 적용
거꾸로 생각해보면 길이 없지는 않을 거란 생각을 해봅니다.
뛰는 순간 제정신 돌아오고, 후회하면 그땐 늦은거..
근데요 우리같은 사람들은 가면 빨리 나오든가 빨리 가든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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