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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1 간디그놈 11.12.02 18:45 답글 신고
    내용을 보니 자세히는 이해가 않되는데.. 차대 오토바이 과실시 차과실20
    오토보이 과실 80이어도 치료비는 1100%로 상대방이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mri 늦게 찍은것도 좀 이해가 않되네요. 보험처리가 늦어진거 같은데 그리고
    십자인데 파열도 부분파열이신거 같고. 일단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들어져있는것
    같은데 오토바이쪽도 종합은 아닐테고 좀 골치 아프시겠어요. 민사부분이 겹침
  • 레벨 병장 내차식용유로간다 11.12.02 20:06 답글 신고
    종합보험일 경우엔 과실유무 상관없이 상대방이 치료비를 다 해주는게 맞구요.
    하지만 상대방이 책임만 가입되어있다면 그 책임한도 내에서는 가능하지만 책임보험 초과분에 대해서는 상대방 보험사가 하는말이 맞습니다. 즉 과실부분에 대해서 상대보험사가 아닌 개인을 대상으로 구상소송 들어가셔야 하구요.
    십자인대 부분파열로 수술을 하지 아니한 경우엔 상해급수 9급에 해당되며 이때 책임보험은 240만원 까지입니다.
    하지만 십자인대 내외측 동시에 파열이 되었거나 수술을 시행하였다면 상해급수는 틀려집니다.즉 책임보험한도가
  • 레벨 병장 내차식용유로간다 11.12.02 20:06 답글 신고
    다르다는 소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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