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장사 하는데요..
차(마티즈(책임보험)) 하고 배달오토바이(아버지) 하고 사고가 났어습니다..
우측 우선 때문에 뒤추돌당했음에도 과실 65:35 로 저희가 65% 과실먹어구요..
사고후에 아파서 계속 치료 받다가.. mri 요청 을 했으나 보험사에서 계속 안된다고 시간끌다가
2달만에 찍은 결과 십자인대파손 받아구요..무릎에 물차서 빼는 수술하고 십자인대는 조금 살아있어서
채활 치료 하기로 하고 수술을 끝내 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보험사에서 책임보험 한도 초과라고 저희가 70만원 가량을 부담 하라고 하는데요
부상부위별로 급수 나 조건에 의해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급 해주는건가요 ??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상대방 보험사에서 처리 해주는거 아닌가요??
병원에서는 저희 부담금액 을 상대방 차주나 운전자에게 민사 걸어서
70만원에서 과실비율에 따라 35%의 금액을 받으라고 말하신거 같은데요 ??
대인에 대해서는 상대방 에서 전액 해주는게 아닌건가요 ??
도움좀 부탁드려요..
오토보이 과실 80이어도 치료비는 1100%로 상대방이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mri 늦게 찍은것도 좀 이해가 않되네요. 보험처리가 늦어진거 같은데 그리고
십자인데 파열도 부분파열이신거 같고. 일단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들어져있는것
같은데 오토바이쪽도 종합은 아닐테고 좀 골치 아프시겠어요. 민사부분이 겹침
하지만 상대방이 책임만 가입되어있다면 그 책임한도 내에서는 가능하지만 책임보험 초과분에 대해서는 상대방 보험사가 하는말이 맞습니다. 즉 과실부분에 대해서 상대보험사가 아닌 개인을 대상으로 구상소송 들어가셔야 하구요.
십자인대 부분파열로 수술을 하지 아니한 경우엔 상해급수 9급에 해당되며 이때 책임보험은 240만원 까지입니다.
하지만 십자인대 내외측 동시에 파열이 되었거나 수술을 시행하였다면 상해급수는 틀려집니다.즉 책임보험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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