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상대방은 전주지역 검찰, 경찰, 법원, 관공서, 소방서, 언론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역 최고 유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의 지역사회 영향력이 실제 수사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연 이 상황이 공정한지? 여러분께 판단을 구하고 싶습니다.
저는 불의의 사고와 수술 이후, 하루아침에 두 다리로 서지 못하게 된 만81세 아버지를 4년 10개월째 돌보고 있는 평범한 소시민이자 세 아이의 아빠입니다.
저희 가족을 더욱 깊은 절망으로 밀어 넣은 것은 의료사고 그 자체만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가 찾아낸 객관적인 증거들과 법원 감정 결과가 형사수사 과정에서 철저히 외면당했고, 납득하기 어려운 국가기관의 시간 끌기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작동하는지, 그동안 겪어온 사실관계를 차분하게 정리하여 여러분의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1. 교통사고 후 받은 수술, 그리고 2년 만에 드러난 진실
2022년 1월 7일, 당시 만 76세였던 아버지는 전주에서 후진하던 차량에 치여 골반과 오른쪽 다리에 다발성 골절을 입는 중상해를 입고 119구급차로 전주의 한 종합병원에 이송되셨습니다.
사고 당일 우측 다리 수술을 받으셨고, 1월 10일에는 골반 고정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 직후 아버지는 섬망 증상과 통증으로 누워만 계셨기에 신경학적 이상을 바로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약 2주가 지나면서 아버지가 왼쪽 발목을 전혀 움직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도의에게 이를 알렸으나 "골반은 신경이 많이 지나가는 부위라 현재 평가하기 어렵다. 발가락 구부리는 운동을 열심히 하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비전문가였던 저희는 재활하면 좋아질 것이라 믿었지만, 수술 후 고작 4주가 되자 병원에서는 퇴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휠체어로 제 승용차에 태울 수조차 없어 구급차 침상에 눕힌 채 다른 종합병원 재활의학과로 옮겨야 했습니다.
이후 1년 4개월 동안 아버지를 다시 세우기 위해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재활치료에 매달렸으나, 2023년 5월 돌아온 것은 "더 이상 호전 불가, 독립 기립 불가능, 중증 보행장애라는 판정이었습니다.
(당시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는 처음에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과실을 인정하여 저희는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선처 의사를 전달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후, 가해자나 보험사 측의 병문안이나 합의 제안은 단 한 차례도 없었고, 결국 가해자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월, 법원이 지정한 한양대학교병원 법원감정의 신체감정을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왼쪽 다리 신경손상과 중증 보행장애가 단순히 교통사고 때문이 아니라, 수술 당시 집도의가 좌측 좌골신경이 지나가는 천추골 부위에 나사못(스크류)을 잘못 박았다가 제거한 과실 때문이라는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제 CT 영상에는 현재 박혀 있는 나사못 외에, 신경 통로에 나사못이 박혔다가 빠진 골성 통로(검은 구멍)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수술 후 2년이 넘도록 많은 의사에게 진료를 받았지만,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진실이 법원 감정을 통해 비로소 드러난 것입니다.
2. 1년 1개월의 경찰 수사, 그리고 납득하기 어려운 '불송치’
명백한 대학병원 법원지정 감정의의 감정서를 근거로 2024년 7월 집도의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전주 덕진경찰서에 형사 고소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가 있었기에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믿었지만, 경찰 수사는 원칙적인 3개월 수사기간을 훨씬 넘겨 무려 1년 1개월(13개월) 동안 이어졌고, 2025년 8월 내린 결론은 '불송치(혐의없음)'였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 불송치 결정서에 담긴 내용은 정말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1) 나사못이 박혔다가 빠진 골성 통로를 CT상 확인하기 어렵다.
여러분은 정말 안보이시나요? 제 눈에는 명확하게 보입니다.
2) 가해자의 수술기록지 누락을 면죄부로 삼았습니다.
병원 수술기록지에 나사못을 잘못 박았다가 뺀 기록이 없다는 점이 불송치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의사가 자신의 과실을 스스로 적어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혐의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3) 집도의의 “환자는 신경학적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고, 정상적인 양측 체중부하 운동을 했다” 일방적인 발언 내용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 이후에 밝혀진 사실 : 해당병원은 고령의 환자에게 매일 신경병증성 통증에 특화된 마약성 진통제 뉴신타서방정을 6주 내내 투여하면서도 차트에는 매일 정상(m/s/c intact)'이라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관할 보건소를 통해 확인한 전산로그 결과, 아버지가 퇴원한 지 한 달이 지난 시점(2022. 3. 16.)에 의료차트가 사후 수정된 사실까지 확인되었습니다.
3. 검찰 배당 '단 하루' 만의 기각, 그리고 고검 재기수사 후 '1년 방치’
전주덕진경찰서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여 2025년 8월 전주지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사건이 해당검사에게 배당된 지 단 하루 만에 기각(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방대한 의료기록과 감정서를 단 하루 만에 검토하고, 기각을 결정하시다니 정말 대단한 검사님이십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고 광주고검에 항고한 끝에, 2025년 11월 5일 마침내 '재기수사명령(전주지검 다시 수사하라)'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재기수사는 통상 2개월내 처리규칙), 그로부터 또다시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전주지검(전주지방공소청)의 실질적인 수사 진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지금까지 한번도 저에게 질의조차 없으며, 대질조사 한번도 이뤄진 적이 없습니다.
2025년 11월 5일: A 검사 배당 > 2025년 12월 3일: B 검사로 변경 > 2025년 12월 4일(단 하루 만): C 검사로 변경 > 2026년 2월 9일: D 검사로 변경이렇게 담당 검사는 네 명에 이르렀고, 그 사이 세 차례나 변경되었습니다. 그 사이 피의자 상대방은 경찰 불송치 결정문을 민사재판 등에서 면책 근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가 수사기관의 지연이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셈입니다.
4. 맺으며
수사기관이 시계를 멈춰 세운 지난 4년 10개월 동안, 가족의 일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사고 이후 간병인 비용, 민사재판에 항소심까지 세 번의 변호사 선임비, 인지대, 신체감정비 등의 소송비용 등 심리적, 경제적으로 큰 부담과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비전문가인 제가 의료기록, 근전도 수치, EMR 수정 로그까지 직접 찾아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수술기록지의 부실 허위기재, 사후 차트 수정 등 의료법 위반에 대한 보건복지부, 덕진보건소 감사요청에도 해당기관은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그냥 짖어라하는 자괴감까지 들게 만듭니다.
경찰 수사 1년 1개월, 검찰 배당 다음 날 기각, 고등검찰청 재기수사명령 이후 다시 1년. 이것이 저희 가족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미 충분한 증거, 법원 감정 결과와 상대방의 거짓증언이 밝혀졌음에도 수사가 이토록 장기화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평범한 소시민이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를 사회에 묻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디 이 사건의 진실이 제대로 밝혀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일반 보통사람들이 저런일 당하면 이리도 밝혀내고 증거를 수집하는게 힘든일이 되는거네요.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이번일은 병원으로부터 잘못을 인정받고 적합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시길 응원합니다.
그 이후의 과정은 점점 더 힘든 일상을 보내셨겠습니다
힘내세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반 AI 이면 앞으로 살기가 좀 힘들탠데...
그 이후의 과정은 점점 더 힘든 일상을 보내셨겠습니다
힘내세요
추천드립니다
일반 보통사람들이 저런일 당하면 이리도 밝혀내고 증거를 수집하는게 힘든일이 되는거네요.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이번일은 병원으로부터 잘못을 인정받고 적합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시길 응원합니다.
힘내시고 얼른 아버님께서 건강회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언제쯤이나 공명정대한 억울함없는 사회가 될까요??
응원하겠습니다.
억울한일은 없어야합니다.
많은분들 보시라고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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