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자동차세 부과기준인 ‘배기량’ 대신 ‘차량가격’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현재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자동차의 가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공동발의를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행 지방세법은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다. 지난 2012년 개정된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배기량 1000cc 이하인 경차의 경우 cc당 80원, 1600cc 이하는 cc당 140원, 1600cc를 초과하는 경우는 cc당 200원의 세금을 연 2회 납부하는 식이다.
그러나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배기량이 낮으면서도 성능이 더 좋고 가격이 비싼 외제차의 소유자가 성능이 낮은 저가의 국산 자동차 소유자에 비해 오히려 자동차세를 적게 내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전기차의 경우 배기량을 측정할 수 없다보니 ‘그밖의 승용차’로 분류돼 연간 13만원의 자동차세만 납부하고 있다.
현재 알려진 개정안의 내용에 따르면 자동차가액 1500만원 이하는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8, 자동차가액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는 12만원+(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14), 자동차가액 3000만원 초과시에는 33만원+(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20)에 따라 납부하게 된다.
만약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대부분의 국산자동차들의 세금은 현행보다 줄어들 것으로 계산되는 반면, 수입차의 경우는 대부분 현행보다 많은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재철 의원은 "현행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는 자동차세는 조세형평성에 맞지 않는만큼 차량 가격에 맞춰 내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면서 "중저가 차량은 현행보다 세금을 줄여주고 고가의 차량은 더 내는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즉, 유럽회사들은 어찌 못하지만, 미국 회사들은 제소가 가능합니다. 수입차 연합에서 미국차 회사들 통해서 제소하겠죠...
ISD는, 상대방 국가의 정책으로 기업의 기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국제 투자분쟁 중재센터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 자동차세를 현행 배기량에서 차량가액으로 바꾸게 되면, 외산차 회사들은 명백히 이익 침해를 당하게되는거라... 국회의원들이 머리가 있다면 이거 통과 못시킵니다.
미국차회사들이 ISD걸고 나오면, 이익 침해당한 것 복구 + 정책 무효화 됩니다. 더불어 국제 신뢰도(해외 투자 기업 입장에서...) 하락되죠...
ISD를 한미 FTA에 포함한것이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당이 병신짓 했죠...
직격탄은 저배기량이 주류라서 우리랑 여러모로 비슷한(디젤이 대세라는 것 빼고는 거의 유럽 여건이 우리랑 비슷하고, 디젤이 점차 또 그 지분을 늘려가고 있기도 하고..) 유럽이 직격탄 맞는 거죠..
미국 차회사들이 이걸 가지고 ISD 걸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리고 생산지가 중요한데, 문제는 북미 생산차량들이 기본적으로 휘발유 베이스에 고배기량 차량들이란 점이죠..
당장 우리나라 현대기아차만 해도 통상 400cc 정도 높은 배기량이거나 디젤차 대신 휘발유 베이스인지라 1000cc 이상 고배기량인 경우도 다반사고.. (싼타페나 카니발이 국내에서 2200cc 디젤이라면, 미국에선 3000~4000cc 휘발유..)
뭐 근데 ISD 걸자면야 안될 것이야 있겠나 싶은데.. 북미산 차량들은 별다른 실익도 없을 거 같아서요..
뭣하러 투자해서 성능,연비를 개선하겠어요.
가격과 배기량,연비등을 모두 포함해서 자동차세를 만들어야 할 거 같습니다.
국산차가격이 계속오르다보면 나중에는 중형차도 세금부담되서 사기힘들수있어요
대부분의 국민들이 혜택을 보겠죠. 어차피 수입 타는 사람이 세금 조금 더 낸다고 국산을 사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겁니다. 단 많은 보완이 된 후에 적용이 되는게 관건인데 이게 얼마나 잘 될지가 의문이네요
법 바껴서 100가까이내라는게 정상인가요
그리고 취등록세도 차값에 비례하는데
상대적으로 저가에 중고배기량 ... 대박날듯
차령 오래됐을 때 현행대로 (취등록세) 따지면 과표가 아주 급히 떨어지는데..
기존 배기량제에선 차령별 할인이 3~12년차까지 해서 5%씩 최고 50%까지 할인됐거덩요..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려나..
차값은 초기에 많이 떨어지는데 배기량제에선 차값이 떨어지는 속도보다 세금이 떨어지는 속도가 훨씬 느렸는디..
흠.. 세수가 줄어드는 자살골 같은 거라서 왠지 안될 거 같음요.. 아니면 그 초기에 비싼 차값 기준으로 계속 매기게 되든가..
사실 현실적으로 이걸 가지고 현기 이득, 외제차 이득 이런 거 따질 게 아니라, 당장 나한테 이득인지 손해인지부터 생각해봐야겠네요~
일단 차량가액으로 세금 한다던데 매년 가액이 떨어지는데
그 부족분 세금은 무엇으로 대처할 생각인지.. ^^;;; 궁금하네요 ㅋㅋ
난 4년차 중고차 5천시시 하나 사야겟다 ㅎㅎ
맨날 새차 뽑아서 갈아타기하는 사람들에겐 좋을지 몰라도 아무래도 서민들에겐 불이익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차세라던지... 그리고 차량가액이니 새차 뽑아서 갈아타기 하는 사람이 안좋은거구요...
중고차는 중고차가액에서 세금을 무니 중고차 사는 사람은 그렇게 큰 세금은 안물릴겁니다...
서민이 더욱 이익이지요... 새차 안사면 돼는거죠 ㅎㅎ
생각을 좀 더 해봐야 합니다. 물론 세부 법률안을 살펴보지 않았지만(통과 안될 가능성 높아서 그냥 살펴보기도 귀찮고여 ㅋㅋ) 일단 차령별 중고차가액의 표준 비율은 기존의 3~12년차령별로 95~50%로 떨어지는 것보다 훨씬 급격히 떨어집니다.. 3년차면 거의 65~68% 내외일 겁니다..(물론 여기서 부가가치세 제한다 쳐도 75% 내외는 돼요..) 그럼 뭐가 문제지요?
3년차에 95% 받던 세금을 75% 받는 걸로 가야 하는 거죠~
그럼.. 세수가 급격히 팍팍 줄어들겠죠..(자동차세는 지방세의 매우 중요한 근원입니다.)
...................
그럼 결론은? 세수를 보전하는 방향으로 가겠죠..
그냥 연차별 할인할증률은 기존대로 하자~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럼 결론적으로 오래된 차 타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높으니까,
새차로 자주 바꾸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이득이 된다..
이런 소리였네요..
그놈들이 어떤 놈들인데.. 서민에게 더욱 이익되는 방향으로 법을 만들겠어요?
당장 법인세 vs 담배세 보면 팍팍 티나는데..
분명 저게 시행되면 득도 잇지만 실도 잇슴.. 그 실을 또 우리 국민에게 디집어 씨울건.. ㅡㅡㅋ 뻔한거니깐요 ㅋ
^^ㅎ 하지만 우리도 세금 더 내고 외제차 갖고 있는 사람도 세금더욱 내고....
한다면? 아마 약간이나마 우리에게 세금의 이익이 돌아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임...
일단 결론에 대한 답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패스합니다. ㅎㅎ
그놈들이 어떤놈들인데엔 찬성합니다. ㅎㅎ 못믿을넘들이죠 자기가 한말을 기억을 못해 ㅋ
년식 지날때마다 중고차값으로 세금매기면 할만하겠네요
취등록세도 내고 차량가액으로 세금도납부하면 2중과세아닌가요??
잡을라면 대기업이 쟁여둔 돈을 풀라고 해야죠 이런거 세금 걷어봤자 입니다;;
예를 들어..
담배 값..오르고 나서 흡연자 분들 혜택 좀 보셨습니까??
이거 하나 오르기 시작하면 트집잡을꺼 엄청 많죠..
모든 것이 세금 세금 세금..이제 술 차례인가요? ㅋㅋ
현기가 좋아진게 아니라 이게정상 아닌가 생각합니다
수입차들도 할인 들하고 가격을 낮출듯 ㅋㅋㅋ
현기만좋은게아니라 현기 쉐보레 르노등 같이좋아진다는거.
명동땅 100평이랑 해남땅 100평이랑 같은 세금낸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열받겠음
일제제품만 좋다고 사들이는 사람들이 있지요 물론 요즘 세상에 그런게 어딨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FTA든 뭐든간에 국민들이 안사버리면 법이 무슨 소용일까요 그중에 돈이 참으로 넘쳐나는 몇몇 국민들이
여론에 따라주지않고 외제외제 노래를 부르면서 비싸도 사들이는 꼬락서니를 보이니 너나나나 할거없이
값비싼 외제차를 사는가봅니다 우리가 외제차 안사면 외제차회사들은 더 많이 팔려고 가격을 내릴텐데
개나 소나 외제차를 사니까 얘네들이 기가 살아서 값을 올려도 한국국민들은 차를 산다라는 개념이 박혀서
계속 올리나 봅니다~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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