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제 배우자가 당한 것이고요
일시 : 2015년 08월 21일 07시 10경
장소 : 부산 강서구 가락동 가락대로(부산 방향) 1차로
사건 요약 : 집사람 차가 1차로 진행하고 있었고 전방 1차로에서 차가 밀렸습니다.
2차로로 변경 할려고 하였으나 2차로 진행 차량이 있어서 그냥 1차선에 정지 하였는데
뒤따라 오는 가해자 차량(스파크)이 정차하지 않고 2차로 진행 차량이 있음에도 불고하고 무리하게 차선 변경을
하여 1차로, 2차로 분리 차선을 물고 진행하여 우측 사이미러를 접촉하고 2차로에 잠깐 정차 후 가해자 본인 차량의
사이드 미러를 원상복귀 후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아주 가벼운 접촉사고로 인체상해는 없고 차량 파손도 거의 없고요.
단지 집사람이 많이 놀란것(놀라서 잠깐 멍때림) 말고는 없습니다.
본 사건 신문고에 올리니 사건 접수 할려면 직접 관할 경찰서로 와야 된다고 연락을 받았고요.
사건 접수 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가 될련지요?
그냥 넘어 갈려니 괴심하기도 하고요.
영상에는 번호판이 잘 안보이는데 집사람이 진행 후 신호 대기 때 따로 차량 번호는 찍어 둔게 있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후방 영상은 따로 올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안전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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